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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집주인이랑 연락안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세입자 조회수 : 1,078
작성일 : 2008-09-18 18:08:59
연락은 간신히 됐는데요  
저희가 전세 2억2천에 있는데  융자는 3억 천이고요
저희가 후순위예요  

지금 시세가 1억9천인데  2억 천이하는 안된데요  
융자가 그렇게 많은데 누가 들어옵니까?
계약서상의 주소에 안살고 딴데 사는데
내용증명 보낸다니깐 주소 안가르켜주고   니네가 주소알아서 보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화를 안받아요

그래서  순순히 받아나가기는 힘들것같아요
너무 골치아파서 경매로 넘기려는걸 간신히 참고 있다고 협박을 하더군요(저에겐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IP : 118.36.xxx.18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북극곰85
    '08.9.18 6:20 PM (58.142.xxx.159)

    등기부등본에 주소나와있지 않나요? 내용증명 거기로 보내시면 될것 같은데...

  • 2. 아리랑너구리
    '08.9.18 6:27 PM (58.225.xxx.207)

    은행담보 1순위 310,000,000 2순위 전세권 220,000,000
    현재 주택담보가격치하락과 대출이자율상승으로 금융권의 고심이 커져가고있읍니다

    현재님의 여건상 주택시세가 은행담보대출금액+전세금을포함해서 530,000,000원 기준으로 +15~20%대에 형성이될것같읍니다
    그렇다면 님은 은행다음의 후순위자고,집주인이 2차대출을받았다면 다른세입자는 우선순위가 더뒤로 밀려날수있읍니다

    집주인이 전화번호변경 그리고 거주지를 옮기신다면 1순위자 또는 후순위자중에 채권압박을 할수도있고 법원에 경매처분신청을 할수도있읍니다

    먼저,1순위자인 은행에가셔서 채권상환관계를알아보시고 님뒤에 압류담보등의 후순위자가있다면 그쪽하고도 연락을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주택의시세가 제추측대로살아있다면,누구라도 먼저 경매처분하는것이 님한테 유리합니다

  • 3. 법원
    '08.9.18 6:45 PM (65.49.xxx.98)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등 각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내용증명우편이란 '어떠한 내용의 우편물을 수신인에게 틀림없이 전달하였다는 것을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우편제도'를 말한다. 계약해제, 해지 이외에도 채무이행의 최고, 채권양도의 통지 등의 경우에 많이 이용된다. 특히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이 기간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데, 이러한 자동갱신을 서면에 의해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우편이 유용하다.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려면,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내용증명한 후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1부는 발송자가 보관하게 하며,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의사표시 도달주의의 원칙상 '우편배달을 틀림없이 하였다'는 증명인 배달증명까지도 받아두는 것이 더 확실한 증거력이 있다.

    그런데 내용증명우편은 우편관서에서 우편발송당시 기재한 내용과 발송일자 그 자체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다른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닌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내용증명우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야 할 필요가 없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된 후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대판 2000다25002),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고, 상대방의 거처나 연락처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이때에는 민법상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제도(113조)를 이용하면 된다. 즉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그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규정(195조)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는 송달방법이다.

    따라서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사유 등을 소명하여 법원에 공시송달신청을 하면, 법원은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데,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송달받은 것으로 된다.

  • 4. 세입자
    '08.9.18 8:10 PM (118.36.xxx.186)

    어느 분이 전세금 반환청구를 하면 100%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을수 있다고 걱정 말라고 하고요
    어느 분은 승소를 해도 주인이 안주면 결국은 경매를 해야하는데 낙찰가 문제도 있어서
    다 못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경매는 시작하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고 하내요

  • 5. ..
    '08.9.18 9:12 PM (125.177.xxx.11)

    헉 처음에 대출 확인 안하셨어요?
    집값이 얼만지가 문젠데 7억 이하면 경매 넘어가도 다 못 받겠어요

    소송해도 빨리 해결 안되고 비 협조적이라 걱정입니다

    작정한거 같은데 .. 님도 법적으로 해결하는게 좋겠어요

  • 6. 주인 나쁘네요
    '08.9.19 1:20 PM (122.42.xxx.5)

    나쁜 주인이네요.
    어찌 그런 심뽀로 세입자를 불편하게 한답니까?

    내용증명을 보내도 고의적으로 받지않고 반송시켜 번거롭게 할 가능성이 많겠군요.

    제대로 잘 알아보시고 법적으로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제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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