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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아고라를 접수하게 됩니다..펌>>>

홍이 조회수 : 545
작성일 : 2008-09-18 17:53:00
지금 방통위가 정통망법을 입법예고중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휴일을 빼면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소 긴급합니다.  그 법률안은 아주 심각하며 시민사회에 매우 유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중국처럼 인터넷을 장악해 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어젯밤 이 글을 자유토론방에 올렸으나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많은 분들이 열람하면서도 글들이 쉽게 쉽게 내려가지 않는 게시판을 찾아보니 부동산 방이어서 여기 올리게 됨을 사과드립니다. 그만큼 긴급한 건입니다.



여기서는 특히 제가 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을 열거하고 문제점을 아울러 지적하겠습니다.  딱딱한 법률조항을 읽기 싫으신 분들은 이하의 간단한 요약 부분만 읽으셔도 핵심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피해자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어떤 글에 대하여 삭제를 하라고 인터넷사업자에게 요구하면, 그 글이 공익을 위한 정당한 글이든 아니든 서비스 제공자는 무조건 삭제해야 하며, 방통위가 삭제하라고 명령해도 그 글이 정당한 글이든 아니든 내용을 불문하고 무조건 삭제해야 합니다. 만약 방통위의 삭제명령에도 불구하고 삭제하지 않으면 그 글이 정당한 글이든 아니든 내용을 묻지 않고, 삭제명령이 정당하든 부당하든 내용을 묻지 않고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제공자는 게시되는 글들을 게슈타포나 왜놈들의 앞잡이처럼 일일이 감시해야만 합니다. 무시무시한 법률안입니다.




제119조(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2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명예훼손등 침해를 받은 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반박이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법원의 판결도 없이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삭제 또는 임시조치 요구를 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글을 삭제하거나 임시조치를 해야만 한다는 조항인데, 만약 공익을 위한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주장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삭제요구를 하면 서비스 제공자는 삭제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인 조항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독소조항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을 확대적용하면 공익을 위한 모든 비판글의 게재를 피해자가 삭제요청을 함으로써 삭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어 표현의 자유와 공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됩니다.  '피해자가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 족합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는 사용자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5항 : 제4항의 임시조치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게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게재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즉시 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7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일단 임시조치를 하고 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이는 선후가 뒤바뀐 것입니다.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의신청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글쓴 이가 이의신청을 하게 하는 것은 마치 표현의 자유를 위하는 척 하는 위선적인 조항으로,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한 결과 글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하더라도 이미 그 글은 게시판에서 한참 밑으로 내려가 네티즌들의 주목 대상에서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댓글의 블라인드처리를 풀라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이미 침해된 표현의 자유와 공익에 대하여 하등의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제7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위의 조항들이 위헌이기 때문에 이 7항도 삭제해야 합니다. 본말이 전도된 규정입니다.




제124조(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9 : 생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대법원 2007.6.1. 선고 2006도1538 판결),  진실성과 공공성을 구비한 정당한 글인 경우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률 전공자들은 압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는 그러한 법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의 취지를 단서조항으로 명시하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조항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와 공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즉, 제 2호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단, 진실한 사실로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①항의 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모니터링 의무 조항도 문제가 큰 조항입니다. 세계는 지금 웹 2.0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웹 2.0이란 관리자의 개입이 없이 사용자들이 웹의 내용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위키피디아의 경우 세계적인 백과사전 브리태니커의 정확성에 필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위키피디아를 관리자가 모니터링하게끔 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스운 짓이잖습니까? 유저들의 자정에 맡겨야지, 그 많은 글을 관리자가 어떻게 일일이 읽어보며, 어떻게 조치를 일일이 취하겠습니까? 위키피디아의 직원수는 놀랍게도 20명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웹 2.0은 유저가 자발적으로 웹사이트를 변모시켜 나가며, 관리자가 거의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 법으로 이를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개입하도록 규제한다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한 편으로는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의 발목을 잡아 외국에 비해 한참 낙후하게 만드는 결과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현정권의 정책을 70년대 개발독재 프레임이라고 비판들을 많이 하는데 시대에 낙후된 조항까지 만들면 안됩니다.




게다가 명백한 불법인 글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면 안된다는 규정이라면 이는 무방하다 하겠으나, 모든 글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그 위법성을 검토하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에게 준사법적인 기능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전문법률가인 법관이 하나의 사건을 심리하는데만도 몇 달이 걸리는데  서비스 제공자가 어떻게 수많은 글들을 모니터링하여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3항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글쓴이의 글에 대한 제한을 명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명예를 위한 사익에 대해서 공익을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양보를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명예훼손죄인지 아닌지조차 불분명한 사안에서 피해자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자에게 거의 전권을 맡겨놓은 셈입니다. 이는 균형을 상실한 조항으로 단서는 삭제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문제는 피해자의 사익과 작성자의 표현의 자유의 조화가 중요하며,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도 매우 중요한데, 이 법률안의 경우 피해자의 사익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한 나머지 작성자의 표현의 자유와 공익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크나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125조(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 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국민의 공익을 위한 의사표현을 삭제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는 준사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의 구성원이 1명 이상만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으면 된다는 것은 법률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제 멋대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 법률가의 자격을 요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는 사실상 법률 전문가 아닌 사람에 의한 재판으로, 매우 중대한 독소조항이 될 것입니다.



제1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1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방통위는 사법기관도 아니고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기관도 아닌데 그 명령에 대한 불복만으로 형벌을 받게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오히려 위법할 수도 있는데도 서비스 제공자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1명만 포함된 기관의 판단에 불응시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는 것은 권력분립에 반하며, 사법부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침해하는 조항입니다. 법률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내린 명령의 적법성 여부는 묻지 않고 무조건 불응시 형사처벌을 하라는 제142조 제8항은 삭제하여야 합니다.





이런 법률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범국민적인 저항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의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강도높은 압박이 들어가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허용된 이의제기부터 해주셔야 합니다. 저도 이 글의 원안이었던 글을 보내서 이미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메일로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이의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법치주의의 위기입니다.




입법예고안을 보실 수 있는 방통위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bcc.go.kr/user.tdf?a=user.board.BoardApp&c=2002&board_id=KCC_02_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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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8콘체르토님의 다른글보기  
IP : 219.255.xxx.5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듣보잡
    '08.9.18 5:54 PM (59.5.xxx.104)

    ---------------아리랑너구리님 댓글 사절이요-------------------------

  • 2. 아리랑너구리
    '08.9.18 6:01 PM (58.225.xxx.207)

    너희들이 자초한거야
    유언비어 유포로 국가를 얼마나 혼란스럽게햇니

    나는 이런 방통법보다는 형사적 처벌을 무겁게해야한다는 내주장이야

  • 3. 에이
    '08.9.18 6:04 PM (61.73.xxx.204)

    갑자기 기분나빠질려고 하네...윗 댓글보고서....이런....
    살기좋은 울 나라가 될 때까지 민주주의는 계속 될 거라는 걸....아자아자 파이팅^^

  • 4. 위에
    '08.9.18 6:05 PM (222.234.xxx.241)

    아리랑 너구리, 너 느그 집으로 안갈래?

  • 5. 너구리
    '08.9.18 6:06 PM (121.158.xxx.44)

    불피우기 전에 얼른가라..맵다고 질질 짜지말고

  • 6. 너구리
    '08.9.18 6:06 PM (61.73.xxx.204)

    잡으러 가자...ㅎㅎ

  • 7. 죽을래?
    '08.9.18 6:14 PM (116.125.xxx.124)

    너구리 !!!! 어따대고 반말이야

  • 8. 너굴너굴
    '08.9.18 6:25 PM (121.140.xxx.81)

    너구리 옹 입니다.
    나이 좀 되신 '읍니다" 세대

    <증1호> 아리랑너구리 ( 58.225.55.xxx , 2008-09-18 17:33:27 )

    국내금융권들 미국모기지국채손실 그리고 리먼등 외국금융사에 투자된돈중 손실분이 명확히 밝혀진것은 없읍니다

    국외채권투자로 국내금융사가 큰손실을 봤더라고 파산정도의 규모는 아니라고보여집니다
    문제는 국내주택담보대출 및 pf에있읍니다
    위2가지문제가 해결되지않으면 국내금융권위기가올수도있읍니다

    그러니 앞으론 너구리 옹으로 ...

    그런데 전 자꾸 아리랑 너구리가 아리랑치기 하는 너구리 모습이 떠올라요. ㅋㅋㅋ

  • 9. 부활민주
    '08.9.18 7:16 PM (58.121.xxx.168)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되죠.

  • 10. .
    '08.9.18 9:08 PM (220.122.xxx.155)

    저렇게 되면 이 정권 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도 독재가 하기 쉬워집니다.
    절대로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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