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에 배달우유를 먹기로 하고 자전거를 받았어요..
현금 3만원을 내고..자전거를 받았는데..이제 중지 하려구 하는데
자전거는 1년반이니..2년이니..그러는데 그게 맞는지요?
자전거 받고, 배달우유 먹은지는 1년이 넘었는데 중지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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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약정기간
자전거사은품 조회수 : 484
작성일 : 2008-09-18 14:58:29
IP : 61.106.xxx.25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계약서
'08.9.18 3:04 PM (222.108.xxx.69)없나요?
저 자전거받고 일년정도 좀넘게 먹고 해지했어요
그런데 자전거는 얼마못타서 망가졌네요 추가4만원 더 낸건데..
차라리 자전거를 따로 사는게 낫지 싶어요..2. 11
'08.9.18 3:11 PM (59.24.xxx.223)자전거 보통 18개월로 알고 있는데요.. 우유배달해주시는 분께 여쭤보세요. 계약기간...
중도 해지는 잘몰르겠지만 해지 수수료 얼마있는걸로 암니다.3. 호안석
'08.9.18 3:15 PM (122.42.xxx.133)계약서에 써있을텐데.. 아무튼 1년 반이면 그 만큼 먹어야 해요. 안 그럼 자전거값 물어주면 돼요...
4. dma
'08.9.18 3:16 PM (125.246.xxx.130)계약서에 있는 개월 수 채우지 않으면 위약금 5만원인가 내야 한다더군요.
더 웃긴건 추석 전에 전화로, 선물을 주겠다고 고르라고 해서 골랐더니..
담날 배달이 왔더라고요. 배달하신 아저씨가 어떤 종이를 주면서 배달확인 사인을 해달라기에
아무 생각없이 하려다 보니 재계약이란 단어가 보이더라구요.
이거 뭐냐고..이 물건 받으면 앞으로 자동으로 쓰여진 기간동안 계약이 연장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자신은 잘 모른다면서..연락을 하고 난리를 치더가 가지고 가더군요.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추석선물인척 은근슬쩍 물건 들이밀면서 재계약을 하려던 수작.
정나미 떨어져서 계약 기간 끝나는 대로 다른 우유 먹기로 했어요.5. 호안석
'08.9.18 3:21 PM (122.42.xxx.133)와 저희 집은 사은품으로 유혹해 본의아니게 넘어갔는데,, 바로 윗분은 더 심하네요... 아무튼 사은품은 나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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