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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적금 조회수 : 797
작성일 : 2008-09-16 12:01:42
시국이 시국인지라 통장확인을 하는데~
제가 단위농협에서 몇천만원을 복리식정기예탁금을 예치해놨는데

통장을 확인해보니
"이 예금은 법률에 따른 기금에 의해 보호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3의 규정에 따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은행 입출금통장을 보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분명 단위농협이랑 국민은행이 다르네요

-적금들때는 직원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보장되는거라고 했는데..

기금이라며 고갈될수 있고 기금한도내에서 에금자들이 나눠서 받는다는 말인가요? 글면 원금이보장이 안되는것 같은데..

만기가 한달 남았는데 어찌 해야할까요?

불안하네요...ㅜㅜ
IP : 59.6.xxx.22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름
    '08.9.16 12:05 PM (147.46.xxx.168)

    우선 한두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여기서 기금이라 하는 것은 예금보험공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농협의 예적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증을 하는 것인데,
    혹시라도 모르니 농협에 문의를 해보세요.

  • 2. 적금
    '08.9.16 12:16 PM (59.6.xxx.226)

    구름님 직원과 통화했는데 자기네는 일반은행이 아니라 기금에서 보호해주는거라
    하네요. 기금으로 보호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보호를 해주는건지...
    (-적금들때는 분명 예금자보호되는거라는 말만 듣고 그냥 그런가보다했는데)...

    제가 든 적금은 단위농협꺼라(농협중앙회가 아님) 이율이 높았는데.. 괜한 짓을 한것같은데..
    단위농협은 제2금융권이라고 하네요. 새마을금고같은...ㅜㅜ

  • 3. 구름
    '08.9.16 12:23 PM (147.46.xxx.168)

    제2금융권에 해당하는 단위농협이군요. 아래에 제가 쓴글을 읽어보세요.
    한달 남은 적금이라면 그냥 두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달후에 만기후에는
    1금융권에 그중에서도 큰 은행을 선택하시고 5000만원 한도 지켜주세요. ^^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43&sn=on&s...

  • 4. 적금
    '08.9.16 12:32 PM (59.6.xxx.226)

    한달만 맘 조리고 있다가
    담달에 만기되면 농협중앙회나 국민은행으로 갈아타야겠어요.
    보장은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맘편한 은행으로 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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