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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다른차가 출입을 막아 놓았을 때 발생하는 손해
동네 공원 주차장에서 다른차가 출입을 막아 놓아 제 차를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급한 일을 처리 못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핸드브레이크도 채워져 있고 전화는 꺼져 있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1. 글쎄
'08.9.13 7:43 AM (125.139.xxx.191)없다고 들었는데요. 경찰에 신고해서 견인하셔요. 주차위반 딱지정도 끊을래나요?
2. 주차장에서
'08.9.13 7:50 AM (211.110.xxx.236)감사합니다~~^*^
3. 주차장에서
'08.9.13 9:28 AM (211.110.xxx.236)2시간이 넘게 검색해서 올립니다. 다른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366조 (재물손괴등<개정 1995.12.29>)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판례에서는 대법원 2007도2590 판결에서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4. 신고
'08.9.13 10:15 AM (203.130.xxx.118)제가 그런적이 있었는데요
경찰서에서는 견인을 안 해주고 차주에게 연락만합니다.
핸폰이 꺼져있어도 어떻게 조회를 해서인지 차주가 후다닥 튀어나오게 하기도 해요.
견인은 경찰이 해주지 못한다고 각 구청 주차 단속과(?)인가 하는 곳에 연락해보라고 하더군요.
거기 신고하면 즉각 견인차 끌고 달려올거에요.5. 주차장에서
'08.9.13 10:30 AM (211.110.xxx.236)감사합니다~ 차가 없어 졌는데 전화는 아직도 꺼져 있네요~
6. 112 로
'08.9.13 3:28 PM (69.154.xxx.95)몇년전에 저도 차가 가로막아 브레이크 잠가놓아
주인 찾다 찾다
너무 급해서 112로 신고했습니다.
당장 경찰 순찰차가 와서
차 견인하려고 하고..
전화번호 없었는데 경찰서로 전화하더니
수배해서
차주한테 어떻게 전화되고...차주가 득달같이 달려오더군요.
그래서
세금낸 나라의 주인(?)이라는거 실감했었습니다.
다음엔 꼭 경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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