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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비를 환불받았는데요.아주 속상하네요.
이래저래 일이 생기고 저도 갑자기 작게나마 일을 하게되서 급하게 저희 아이를 9월1일부터 아파트 내에있는 놀이방에 맡겼어요.어린이집은 아니고 놀이방인것같아요..
삼십이평짜리에 아이들 열명정도 인것같은데요..
어쨋건 1일부터 보냈는데 입학금 5만원 원복비 5만원,원비 327000원 특강비 3만원,6개월치 미리내는 재료비 6만원 이렇게 517000원을 현찰로 가자마자 냈습니다.
근데 적응기간이라고 어떤날은 하루에 한시간,그리고 어떤날은 삼십분.그리고 빠진날이 삼사일정도 되구..나간 날이 다 합치면 5일정도에 그것도 한두시간 있었던게 다였어요..밥한번 먹지 않았구요.
근데 너무너무 적응을 못하고 울고불고 엄마만 찾아서 저도 넘 마음이 아프고 안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만 다니겠다고 했더니 9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다닌거니 나머지 20일을 다음에 다시 다니면 그냥 다니게 하겠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그건 싫다 그냥 환불해달라.금액은 알아서 해주라고 그러고 끊었는데 환불된 금액을 보니 218000원을 환불해줬더라구요.
그래서 열받아서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온거냐 물었더니..입학금,원복비,특강비,재료비는 기타 수업료로되서 절대 환불이 안되고 원비를 327000원에서 10일 다닌거 제하니 218000원 나왔다고 그래서 그거 환불해준거라고 하더라구요..전 기분이 많이 상하대요..다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구요.그건 환불 안된다고.
그럼 입학금은 단 얼마간이라도 다녀서 내는거라쳐도 원복도 안받았구요..재료비도 한번도 사용한것도 없구요..그 재료비도 6개월치면 한달 다닌거 빼면 오만원이잖아요.거기다가 특강도 한번도 들은적도 없어요..아무리 생각해도 다 못돌려받는건 억울한대요..
제가 낸 돈이긴 하지만 정말 다 합치면 나간날은 5일정도에 시간으로 치면 다 합해도 열시간도 채 안되게 맡겼는데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어쩜 그럴수가 있는지요.
그게 법칙 맞나요??
굉장히 기분 상하네요..
뭐 저도 애기 맡겼다가 다시 안다니겠다고 한건 잘한건 아니지만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제가 갈때까지 울고불고 난리에 집에서도 안간다고안간다고 매일 확인 받는 아이를 계속 보낼수도 없었어요..
이게 정당하게 받은 금액이 맞는건가요?아휴..
1. 저희는
'08.9.11 10:47 PM (61.254.xxx.53)저도 그런경우였는데.. 한 10여일 나가고 크게 물려오고..
또 한번 애가 눈밑이 심하게 긁혀와서..
바로 가서 이야기하고 환불받았죠. 저희는 전액 돌려주셨는데..
저도 우리가 돈때문에 난리친거 같이 되고싶지 않아서..
그냥 등록비랑 원비를 40만원중에 17만원 다시 돌려드리고 말았습니다.
어린이집도 환불 규정이 있어요. 좀 찾아보세요. 그런데 원장말대로 입학금이니 이런 것들은 안돌려주는 것 같던데요.
저도 그것 고려해서 돌려줬었거든요. 여기는 등록비등이 얼마 안했어요.2. 아니요..
'08.9.11 10:48 PM (218.237.xxx.222)원장하고 말하면서 힘빼지말고 보건복지부에 알리세요..
다시는 보낼 생각이 없으시다면.. 제일 빨라요..3. 궁금이
'08.9.11 10:56 PM (59.187.xxx.78)원글녀인데요..
보건복지부에 알리라구요?그럼 환불을 어이없이 받은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전화해서 그 놀이방에서 이렇게 환불해줬다 이렇게 말하나요?
에휴 제가 잘 몰라서요...4. ..
'08.9.11 11:02 PM (222.109.xxx.144)재료비가 6개월치면 남은 달수는 받을수있을거구요
예전 아들녀석 다니던 유치원에서 어떤엄마가 중간에 그만 두었더니
재료비 계산해서 남겨 주시더라구요
원복은 안받았다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구요
특강도 마찬가지일것 같은데요
아마 입학금은 안돌려주는게 맞을 것 같구요5. 제생각에됴
'08.9.12 12:00 AM (61.106.xxx.116)원복,특강,재료비일부는 돌려받는게 맞는거같은데요.
6. 제 경우에도.
'08.9.12 12:15 AM (211.108.xxx.50)포장도 안 뜯은 원복비, 특강비, 재료비는 돌려받았어요.
거의 수업을 받지 않았다고 특강비랑 재료비는 한푼도 빼지않고
그대로 돌려 받았어요. 그 어린이집 좀 야박하네요.
다시 보낼 생각이 아니시면, 좀 알아보시고 따지세요.7. 구청에
'08.9.12 12:46 AM (122.35.xxx.227)해당구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심이 가장 빠릅니다
어린이집 문제때문에 전화했다고 하면서 이게 맞게 환불 받은게 맞는지 함 물어보세요
원비도얼마 이상은 못 받게 되어있고(그것도 나이별로 다 액수가 다릅니다), 재료비며 입학비며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
단 각 구마다 다르므로 해당구청에 연락하시는게 젤 빠릅니다
원비랑 달리 굳이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아이한테 적응기간은 필요합니다
게다가 울며불며 엄마 찾는거 그거 당연합니다
여건이 되시니 아이를 돌볼수 있으시니 집에서 충분히 사랑으로 돌봐주세요
그리고 혹시 담에 어린이집 또 가게 되면 가기 한달전쯤부터 말해주세요
어린이집에 간다, 선생님이 잘 돌봐주실거고 엄마는 네가 점심먹고 놀이터에서 놀고 어린이집으로 들어오면 그때 데리러 가겠다..하고 엄마가 언제 데리러 가는지 확실히 말해주세요
그래야 애가 덜 기다리고 덜 불안해 합니다
몇시에 데리러 간다고 말하면 더 편하지만 애들은 몇시라는 시간개념이 없으니 내가 뭘하고 나면 엄마가 온다고 했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리러 가는 시간은 칼같이 지키세요
이것만하고..설거지 한개만..세탁기 한번만 돌려놓고..5~10분 걸리는 일이야 상관없지만 집안 일이라는게 한번 손대면 칼처럼 안잘라지기 마련이니 미련없이 내려놓고 애기부터 데리고 온 뒤에 하세요
그 나이대에 엄마랑 떨어져서 어린이집 다니는데 대성통곡 안하는애가 신기한겁니다
대부분 울며 다녀요
마냥 신나서 울지도 않고 잘 다니는 애 있다..물론 그런애 있죠
하지만 10명중 울지 않는애 2명정도 ..
암튼 님께서 어린이집 보내지 않는다..고 결정하셨으니 혹시 그동안 엄마랑 떨어졌던거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해소해주시고 담번에 어린이집 가게 될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말씀해주세요8. *^^*
'08.9.12 1:03 AM (222.109.xxx.82)어린이집 원장 입니다...
우선.. 이런글들을 볼때마다.. 좀, 마음이 착찹 합니다... 입학금은 한달이내에 퇴소시 반액을 돌려주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입학금에 포함되어 있는 가방이 지급이 되어 있을 텐.. 그금액등을 제 하고 돌려 받으실수 있어요.. 재료비는 한거번에 한 한기 분을 내셨으면 적어도 한달분은 뺴고 돌려주셔야 하는 게 맞지요... 그리고.. 원래 부모님께서 그만 두신다는 퇴소 의사를 말씀하신 퇴사 일을 정하는게 맞습니다.. 어린이집은 반별로 정원을 준수해야 하기때문에.. 다른 아이가 들어오고 싶어도 어머님의 아이때문에 못받을 수도 있기때문이지요.. 그리고 아이가 다닌날이 얼마 안되었다고 해도 그 원비로 어린이집의 운영경비와 교사들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327000원 이라면.... 아직 만1세... 인데... 무슨 특기수업료가... 있나.. 궁금하네요..^^;; 원복 또한....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에.. 처음 입소하는 아이들...100명이면 100명.. 적응하는 모습이 제각각 입니다.. 우선은.. 어머님이.. 잘 다닐수 있을거라는... 믿음을 보여주시고..아이들이 우는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어머님들이 먼저 마음아파하시고... 발걸음을 떼질 못하시니.. 아이들이 더 울기도 하고 그래요...
위에 답글은...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원칙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선은.. 어머님께.. 설명을 드리고... 기본 보육료 (퇴소일을 말한 날까지만.. 계산하고)를 뺸 나머지 금액은... 다 돌려주시는게 더.. 서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9. 사인
'08.9.12 7:28 AM (203.142.xxx.241)놀이방은 20인하시설인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놀이방과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을 혼용해서 정할수있습니다.
서울시 보육사업지침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children.seoul.go.kr/operate/law_08_view.html?BSGB=37&BSEQ=4&BCATEGORY...
링크된 글과 같이 각 구청에 설치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연초에 한도액을 정합니다
구청 가정복지과에 문의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료비는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허가하지않습니다
재료비를 허가한다면 그 보육정책위원회는 문제가 있는거죠10. ..저도
'08.9.12 8:41 AM (203.248.xxx.46)저도 이번에 애 학원 입학했다가 하루댕기고 퇴원 하는 바람에 환불건으로 난리를 피웠드랫읍니다..
학원에서 1/3 제하고 돌려주는 바람에... 암튼 요번일로 교훈이 생겼다면? 학원 수강비 천천히 내야되겠다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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