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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부검 여쭙습니다

법에 대해 아시는 분 조회수 : 617
작성일 : 2008-09-11 00:21:56
제가 알기론
병원이나 집이 아닌 곳에서 사망하면,
사인이 분명해도
변사로 불리고
부검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__)
IP : 121.131.xxx.12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znzn
    '08.9.11 1:58 AM (61.41.xxx.40)

    타살의혹 없으면.....유족권한이던데여......
    저희어머니도 사인이 불분명한상태로.....변사로 판정났었는데....
    검사분들이랑 경찰분들이 장례전에 오셔서 의논하고 그냥....부검안하고...장례치뤘어여.....
    아......보험문제땜에 할수도 있네여....
    엄마는 우체국보험가입하셨었는데..우체국은 보험협회와 별개라 보험관계가 뜨지않았었는데...만약 삼송..등등의 보험회사에 가입사실있음 부검했을수도있단식으로 나중에 삼촌에게 얘기들었거든여.....
    저흰 보험있는줄모르고 그냥 부검하고 훼손하고 오랫동안 맘아프기싫어서 안했는데.....
    그거안해가지고 보험금 못받았네여......사인이 불분명해서여....ㅠㅠ

  • 2. 제가
    '08.9.11 2:31 AM (211.192.xxx.23)

    알기도 그래요,,사망진단서에 사인이랑 다 나와도 길에서 죽으면 ,,일단 병원이나 집이 아니면 부검을 하더라구요,,그리고 부검할때 우리가 생각하는것처럼 시신을 훼손하기보다 어느 부위만 살짝 빼서 검사를 하더라구요,,,

  • 3. 지나가다
    '08.9.11 8:04 AM (115.41.xxx.161)

    혹시 타살의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부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인이 불분명하므로 사체검안서라는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의사가 사체가 있는 영안실 등에 와서 외관상의 상태 등과 기왕의 병력 등을 판단하여 사인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조서를 같이 해서 법원에 올리게 되면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 줍니다. 그래야 사체를 인수할 수 있게 됩니다...만약에 의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에서 타살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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