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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뜻 좀 설명 해 주세요

설명 조회수 : 312
작성일 : 2008-09-09 11:06:59
딸아이가 묻기를 경찰은 뭐고,검찰은 뭐냐고 묻네요.

초2학년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할까요?

무식한 엄마가 도움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IP : 61.98.xxx.7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솔이..
    '08.9.9 11:17 AM (121.162.xxx.94)

    경찰관과 검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모든 수사에 대한 책임자는 검사이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형사사건 수사는 경찰(사법경찰관리)과 검사가 하는데 모든 수사의 최종책임자는 검사이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합니다. 범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판단여부와 어떤 처분을 해야하는지를 결정하는 사람도 검사입니다. 즉 현행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찰이고 경찰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등에는 검사장의 수사중지명령권, 체임요구권, 검사의 구속장소감찰권, 영장신청의 검사경유제도, 압수물처분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 등 이러한 검사의 권한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경찰의 검찰로의 사건송치의무, 각종 수사보고의무,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사건 발생시 경찰서에서 작성하는 진술조서는 검찰의 본격수사를 위한 보고용 조사이고 실제 재판에 기소를 할 것인가, 아닌가는 검사의 조사와 심문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2. 쉽게
    '08.9.9 11:30 AM (211.209.xxx.11)

    경찰은 아이가 집을 잃어버렸을때 집을 찾아주거나 도둑을 잡거나 기타등등 우리와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구요
    검찰은 경찰이 도둑을 잡아오면 이 도둑을 어떻게 벌줄것인가등등 그런것을 하는곳이라고 설명하심 어떨지?

  • 3. 별님들
    '08.9.9 11:55 AM (211.52.xxx.210)

    맞습니다..일단,수사는 경찰에서 하고..수사결과를 가지고 검찰에서 기소할지 결정합니다.

  • 4. 차이
    '08.9.9 12:35 PM (211.187.xxx.197)

    경찰은, 수사권만 있구요, 검찰은 수사권과 함께 공소권까지 있습니다. 즉 기소할 수 있다는거죠.
    다른 나라와 달리 검찰이 이 두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서 잡음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은 권력을 안겨주고 있는거죠. 이것을 뺏아와야하는데 안뺄길려고 난리구요..이런 막강 권력이 최강 권력의 시녀가 되다보니 울나라의 기강이란게 독재로 가기 쉽지요.

  • 5. 설명
    '08.9.9 1:23 PM (61.98.xxx.72)

    상세한 답변들을 해주신 윗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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