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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와 독도 <독도가 위험해 질 수도 있다>

흐.. 조회수 : 214
작성일 : 2008-09-08 22:54:50
한미 FTA 와 독도 <독도가 위험해 질 수도 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5...


공돌이
번호 265425 | 2008.09.08



만일 이대로 한미 FTA가 비준되면 일본이 향후 한미 FTA 영토조항
수정을 악용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고,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에 대한
주권을 '미확정 상태로 다시 표기하더라도 항의하기 힘들 것입니다'

                        [독도의 역사]

  

► 0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 하슬라주 군주 우산국(울릉도) 정복,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

►1693년 안용복은 일본 애도막부에게 울릉도, 독도가 조선 영토임임을 서계를 받음 - 숙종실록

►1900년 광무 4년 고종은 칙령 제41호 제정반포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하며 독도를 울도군 관할로 편입

►1905년 독도를 다께시마(죽도)라 칭하고 시마네현 고시 404호에의해 일본 영토로 편입 (1905년 11월 을사보호조약으로 국권 상실)  

► 행정지명으로서 '독도'라는 이름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에 의해서 처음 사용함

► 1946년 GHO(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제667호에 의거하여 독도를 일본통치권에서 제외

► 1982년 국가지정 문화재로지정 -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해조류 번식지)

► 1998년 신한일 어업협정 체결



■ 역사책속의 독도

조선시대에는 삼봉도(三峰島), 우산도(于山島), 가지도(可支島) 명칭

► 조선 1432년 (세종 14)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우산, 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正東) 바다 한가운데 있다"하여 동해 상에 무릉과 우산의 두 섬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1531년 (중종 26)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강원도 울진현조"우산도, 울릉도가 현의 정동 바다 한 가운데 있다"라고 표시함

►1899년(광무 3)에 당시 중등과정 교과서 <대한지지>,대한전도에는 울릉도 옆에 '于山'이라는 표기



                                                        [독도의 가치]

  

■ 분화구 없는 화산섬

독도의 경우 바닷물 속에 거대한 산맥이 잘 발달된 사례이고 해저산의 진화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적인 지질 유적지임

  ■ 석유보다 귀한 물 심층수

우리나라 동해 전체 해수의 90% 정도가 심층수이며 심층수를 퍼 올릴 때 섬까지 연결하는 파이프 길이가 짧아서 경제적임.  

■ 고체 상태의 천연가스 ( ‘150조 가치 천연가스’)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배경에는 천연가스를 선취하려는 의도임.
 

■ 독도주변 수역의 미래형 광물자원 메탄수화물

수화물의 분포는 일반적으로 석유나 천연가스와 달리 덮개암 없이도 집적이 가능하므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 독도 주변수역의 인산염 광물자원

인산염광물은 대부분 인산비료의 제조나 합성세제, 도금표면 처리제, 가축사료 제조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 독도의 군사적 가치

독도는 매우 훌륭한 해양 군사 요충지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독도에 통신기지를 구축하여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헌 법 조 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3조)

3조 해설> 1 영토, 영해, 영공이 포함된
                2.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근거
                3. 북한 영토와 북한 주민까지 포함된 개념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작년에 이미 일본이  미국에 독도문제를  항의한 것 같습니다, 우리측은 아무런 이이제기 없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실질적 영토의 판단을 한미 양국의 공무원과 미국 의회의 승인에 맡겨둔 것입니다.
즉 헌법 3조의 의미가  한미간 행정협정에  맡겨 둔 것입니다



아래 글은 송기호 변호사님과 최재천 전의원의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본의 입장]한일 FTA 좌초이유  

모든 FTA는 협정의 효력이 미치는 해당 국가의 영토를 먼저 정합니다.



■ 한국
①독도와 그 영해 및 ②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해 한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주권을 행사한다(exercises)는 것입니다.


■ 일본
국제법에 의할 때, ①독도와 그 영해 및 ②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해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고, 그 주권 행사가 허락되어야 하는(may exercise) 나라는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

한일 FTA에서도 원칙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영토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이 지배하고 있는 ①독도와 그 영해, 그리고 ② 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하여 한국의 영유권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일 FTA 협상이 진행 중이던, 2004년 판의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는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FTA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영토 협정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한일 FTA에서 한국과 일본의 영토 조항을 규정하고, 이 내용이 들어 있는 FTA에 한국과 일본이 서명한다는 것은 상호의 영토 규정에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미 F T A]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대변한 수정 전 영토 조항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수정 후의 영토 조항에 서명함으로써, 사실 일본의 이른바 독도 영유권 분쟁 제기를 인정하고, 미국의 독도/다케시마 정책을 관철시킨 것입니다.


■ 영토의 범위는

①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exercise) 육지,해양,상공
②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하는(exercises)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하고 그 너머에 위치한 해상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쉽게 풀자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칠레나 싱가포르 등과 FTA를 체결했고, ①과 ②의 구별 없이 "행사하는" 이라고 정의했습니다.

< (파나마-미국 FTA 부속서 2.1). 한국-칠레 FTA(부속서 2.1),

한국-싱가포르 FTA(2장)에서도 서명 전의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미FTA도 2007년 5월 25일자 초안까지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자 최종본에서 ②부분에 대해서는 '행사해도 되는(may exercise)'로 바뀌어 버립니다.



■ 구체적인 설명

       <표1>

현재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영해 가운데, 오로지 독도를 기점으로 한 영해만이, 이른바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독도 인근의 영해만이 이른바 일본의 시비에 의해, 그에 대한 한국의 주권 '행사'를 놓고 과연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따짐을 받는 유일한 영해입니다.

그러므로 [표 1]은 서명 전과 서명 후의 변화는 독도의 영해를 고려한 것입니다.  만일 [표 1]의 서명 전 조항에 따를 경우, 독도 영해의 외측 한계 인근에 위치한 곳은 한국이 주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는' 한국의 영토입니다.

그러나 [표 1]의 서명 후 조항에 의하면, 독도 영해에 대한 한국의 주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한국 영토 여부가 결정됩니다.

■ "'may'의 의미는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개념"임.

<콜린스 코빌드(Collins COBUILD)> 영어사전


"You use may to indicate that someone is allowed to do something, usuallybecause of a rule or law." (대개 규칙이나 법률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함이 허락된 것임을 표현할 때 'may'를 사용한다.)


                      [미국의 독도정책]

  

일본이 제기하는 이른바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하여, 당사국인 한국(북한 포함)과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만일 한국과 일본이 이른바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 무력 충돌을 한다면, 그로 인해 가장 큰 전략적 피해를 당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그러므로 미국은 당연히 이른바 독도 영유권 분쟁을 매우 심각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독도 정책은 위 두 가지 영역 중
①독도와 그 영해에 대해서는 한국의 배타적 지배를 인정하되,
②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해서는 한국의 배타적 지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만일 미국이 ①독도와 그 영해에 대한 한국의 배타적 지배마저 부인하려 한다면, 이는 현재 이를 실효적으로 점령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물리력을 파괴하지 않고선 안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미국은 공식적으로 천명한 적은 없습니다
만일 미국이 ①독도와 그 영해뿐만 아니라, ②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해서도 한국의 배타적 지배를 인정한다면, 장래의 통일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과연 어떠한 정책을 취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광대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를 미리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이 ①독도와 그 영해뿐만 아니라,
②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하여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해 주는 것이 미-일 동맹 체제아래에서 미국에게 더 유리한 것입니다.

참조>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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