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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관련)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세요(주인, 세입자 모두요)
오늘 주인이랑 통화하다,인터넷에 올려 물어보라네요. 저더러 이상하다고.
인터넷에 물어보라네요. 이런 경우가 어디있는지
내용 간략하게 말하면(간략하게 말해도 길어요 죄송합니다),
만기 3개월을 앞두고 제가 주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재계약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 만기일이 저희 세입자보다 한달 늦기때문에 저도 세입자에게 재계약여부를 통보해야했거든요.
집주인이 시세 상한가보다 500, 그리고 나가는 가격보다는 1000을 비싸게 부르며 그 가격이 아니면 재계약 안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사실 저 여기서도 기분 나빴어요. 시세라고 말하는 금액이 시세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동네부동산 3군데 다녔는데 다 나갈수 없는 금액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세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 하니 '나가면 시세아니냐'고 하더군요.
저 이때부터 기분 안좋았습니다. 그러면 시세의 의미가 뭐가있나요
어쨌든 알겠다고, 재계약 안한다고 하고 대신 만기일까지 돈해달라고 말하고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이때부터는 시세보다 비싼것 아니까 만기일까지 돈이 안나올까봐 걱정되더군요. 왜냐하면 저희가 새로 계약하고 들어가는것 아니라 저희 세입자분께 만기일보다 한달 늦게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내놓은게 7월18일인데...지금까지 3명 보고갔습니다.
그것도 제가 부동산 사장님께 사정사정해서 시세에 상관없이 보이겠다는 말듣고요.
사장님왈 보고 마음에 들면 비싸도 할수 있지 않겠냐, 아니면 보고 하겠다는 사람있으면 주인에게 깍아달라고 말해보겠다하시더군요. 저 여기서 부동산 사장님이 얼마나 고마웠든지...그런데 오늘 주인과 통화하다보니 부동산에도 무지 화가났습니다.
8월초부터 저희 세입자에게 독촉전화 받고, 죄송하다고 사정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세입자 뜨악해하더군요.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은집이면 언제 나갈지 모르는것 아니냐고, 자기들도 재계약하겠다면 모르겠지만 사정이 있는데 무작정 기다릴수는 없지않냐고. 할말 없어서 계속 죄송하다고 주인이 만기일에 맞춰 빼주겠다고 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하고 기다리다 9월초에 주인에게 전화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 부동산에 여러번 들락달락 했지요. 나갈 가능성이 있는지, 집주인에게 이야기좀 잘해달라면서.
저희도 세입자에게 계약금을 줘야하고 (계약한다고 바로 이사하는것 아니고 보통 한달 정도 시차를 두고 들어오잖아요)
만기한달전에는 계약금을 줘야 저희도 만기일에 보증금 돌려받는다고 확신할수 있지않겠냐고.
10월20일이 만기일이니 9월 1 9일이나20일에는 계약금조로 10% 달라고요.
여기서부터 저랑 주인이랑 사이가 많이 나빠졌는데...
주인 못주겠다더군요. 계약이 안됬는데 무슨 계약금이냐고, 만기일에 일시로 다주겠다고 (저희 보증금이 1억천오백입니다)그러더군요.
제가 사정했거든요. 저희 세입자는 만기가 다음주고 그분에게 계약금을 줘야 그분도 들어갈집을 알아보고 집을 비워줄것 아니냐고. 만약 10% 많으면 3~4백이라도 달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맞춰서 저희 세입자에게 주겠다고.
그건 제 문제고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왜 자기에게 말하냐고, 계약금 주는것 관행이고 법으로 정해져있는것 아니니 못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제가 10월 20일까지 다 주겠다는 내용 서면으로 써서 달라고 했더니, 만기일 맞춰 돈해주면 그만인데 자기가 왜 그래야하냐면서 그것도 못해주겠다고 하고 전화 일방적으로 끊고 안받더라고요.
저희 세입자는 계약금 1350에서 조금이라도 적게 주면 나갈수 없다고 하고(제가 천만원 주겠다고 했는데도 안된다더군요)...결국 친정에 이야기해서 세입자 계약금은 친정에서 빌려주기로 하고, 혹시 주인이 만기일에 안주면 저는 세입자에게 준 계약금 날리니까 은행에 10일전에 대출 신청해놓기로 계획세웠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부동산에도 화가나네요.
제가 주인이 만기에 일시로 준다고 하는데 안주면 나만 계약금 날리는것 아니냐며 부동산 갔더니,
내용증명에 그것까지 써서 보내면 혹시 주인이 안주더라도 다 배상해야한다고 알려준것도 부동산이었고, 임차권등기라는 것이 있다는것을 알려준것도 부동산이었거든요.
그리고 내용증명 괜찮은지 물을려고 갔을때...내용이 좀 약하다고(재계약의사없음만 분명히 하고 전세금반환소송이니 이자니 하는 말은 주인 기분나쁠까봐 일부러 뺐는데) 한것도 부동산이었고, 제 내용증명 혹시 비슷한경우의 사람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니 복사해서 가지겠다고 한것도 부동산이었는데요. 하나 더있네요. 주인이 처음에 시세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1억3천 받아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제게는 그래도 1억2천5백으로 말했냐는 말까지 했네요.(
오늘 주인에게 타협안 제시할려고 전화했더니...세상에 부동산에서는 저더러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다네요. 계약이 안됬는데 계약금 달라고 하고 그런걸 내용증명으로 보냈다고.
그러면서 계약이 안됐는데 단돈 100만원이라도 무슨 계약금 소리를 하냐고 인터넷에 물어보라고 이런 경우가 있나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제딴에는 주인과 저(저도 은행에 대출신청 들어가면 취소해도 일단 설정비는 100만정도 든것은 돌려받지 못하더라고요) 모두에게 괜찮을것 같아서,
9월20일까지 계약금주면 저희 세입자에게 말해서 이삿날은10월20일이 아니라 11월말이나 12월초로 하는것은 어떻겠냐고(물론 그전에 계약이 되면 거기에 맞춰야겠죠. 그런데 제가 걱정할것은 아니지만 빈집은 더 안나가지않나요?) 말했더니 저더러 계속 말도 안되는 계약금 소리 한다고 비상식적이랍니다. 그러면서 말을 왜 자꾸 바꾸냐고 하대요.
아니 오늘까지 시세보다 비싸게 (그동안 더 떨어져서 이제는 나가는 가격이 1억천이네요. 제 생각에는 판교입주 때문에 더 떨어지면떨어지지 오르긴 힘든것 같거든요)
내놓고 한푼도 못깍겠다고 하면서 만기일에 일시로 돈주고 그전에는 계약금 못주겠다는 주인이 이상한가요
(하나 더있어요. 저에게 동호수 대고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시세가 1억2천 5백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주변부동산갔더니 그렇게 말한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이 제정신이 아니라고하더군요)
제가 이상한가요?
여러분이라면 만기에 일시로 주겠으니 걱정말라는 말믿고, 내돈 1350을 계약금으로 줬는데 내용증명 한통 안보내고 기다리시나요?
추가로 저희 주인은 계약안됬는데 계약금 주는 경우는 없다하는데...저희 친정도 아파트전세 주고 있고, 저도 줘봤지만...저 같은 경우는만기일 가까와도 안나가면 전세금을 낮춰서 만기일에 나가도록하고, 친정은 보증금정도는 융통할정도로 여유가 있을때에는 (여유없으면 무조건 낮춰서 나가도록 하고요) 만기일 한달쯤전에..세입자분께 계약금은 줄테니 집을 알아봐라, 대신에 만기일보다 한달이후에 들어가도록 계약하면 좋겠다고 부탁하는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인에게 계약금 못받았지만 저희 세입자분께는 해드릴테니 집알아보라고 하고 내일 드리기로했네요.
저와 저희 친정도 이상한건가요?
앞으로 이 주인처럼 해도 괜찮은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1. ..
'08.9.8 1:59 PM (218.209.xxx.158)그니까 님은 전세 살고 있는 집을 빼고 전세주고 있는 집으로(님 소유집)으로 이사가시려는 건가요?
님 주인이 억지스러운 건 맞지만 그렇다고 틀린 말은 별로 없네요. 시세가 얼마든 자기가 빼고 싶은 가격에 놓을 수 있는 거고 안나가면 만기때 전세금 돌려준다는데 뭐가 문제냐, 계약이 안됐는데 왜 계약금을 주냐...
굳이 따지자면 님은 세입자를 배려해주는 집주인이시고 님집주인은 집주인의 권리를 아주 악용하는 사람이구요.
그리고 님은 님집에 세입자를 뺴고 들어가실 거니까 계약금을 주는 게 맞지만 님이 살고 있는 집은 집주인이 세를 놓을 거니까 계약이 안되면 줄 계약금이 없다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님이 난 세입자에게 이렇게 해주는 데 당신은 왜 안해줘? 라는 말은 집주인에게 안 통할 것 같구요, 지금으로서는 집주인이 만기일에 보증금 돌려준다는 것, 서류화 하기 싫어하니 통화내용을 녹음하시던지 해서 그 부분만 확실해 해놓으시는 수 밖에요. 님도 그거만 되면 문제없는데 안될까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녹취하시고 님은 님대로 님세입자에게 해줘야 할 것만 준비 잘해놓으세요.
님이 전세 빼는 것과 세입자에게 보증금 주는 건 별개 문제잖아요2. 규리맘
'08.9.8 2:10 PM (203.244.xxx.6)따로놓고 생각하세요... 저도 전세 빼는데, 좀 고민했네요.... 사실 계약을 해야 계약금을 받는건 맞는거구요... 미리 빼주면 좋겠지만, 법적으로 뭐..그런건 없네요.... 다만, 내용증명등 만기일에 지급하라고 보내시구요... 녹취도 하세요... 그리고, 이런소송은 집주인이 백프로 진다고 합니다. 결국 손해배상 제대로 해야할텐데, 집주인도 골치아파지니까, 만기일에 빼줘야겠죠...
3. ..
'08.9.8 2:17 PM (152.99.xxx.133)도리상 원글님이 맞는듯 하지만 집주인말도 틀린건 없어요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 부분이니까요.
일단 집주인의 책임은 만기일에 빼준다고 했으니 빼주는것 . 이거 하나 밖에 없어요.
원글님은 이부분에서 탈이 나지 않도록 준비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얘기하지 마세요. 서로 감정만 상합니다. 강제할 수 있는 장치도 아무것도 없고.4. 원글입니다.
'08.9.8 7:47 PM (211.186.xxx.23)나갔다 지금 들어왔네요.
집주인이랑 통화하고 너무 화가 났었는데...여러분 말 들어보니 그럴수 있는거군요.
이번이 5번째 전세인데 한번도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처음 전세 나갈때는 IMF 중간이라 전세값이 마구 내릴때였어요. 마침 남편 공부하는곳 근처에 살고있던 집의 반값에 더좋은 집이 나왔어서 주인에게 말했더니 기다려보라고 하다가 만기 한달전에 계약금 주시면서 만기때까지 안나가면 들어갈집의 보증금만큼만 줄테니 일단 들어가고 나머지-보증금의 반-는 세가 나가는데로 주면 안되겠냐고, 차용증써주겠다고 해서 그렇게하고 나왔거든요.
보증금의 반은 2달정도 있다 받았었고요.
두번째는 전세값을 저희보증금보다 올려받는 경우라 문제없이 만기일 한달전에 계약금 주었고요,
세번째는 저희집 주변에 대규모택지지구 집들이가 있어서 보증금이 거의 2/3정도 됬었는데...이때는 주인이 시세에 맞춰 내려서 내놓았기 때문에 저희도 한달정도 더 기다렸다 나왔으니 문제가 없었네요.
네번째는 문제가 좀 있었네요. 주인이 살고있는 사람에게 뭘 더받겠냐고, 그냥 있는 가격에 살라고(그때는 시세가 저희집 시세였거든요) 한달후에 전세금이 2천정도 오르니까 그런말 한적 없다고 말을 바꾸더군요. 이 사람 겪으면서 말로하는 약속이 얼마나 허망한건지 깊이 새겼네요.
그리고 이번 집주인이네요
사실 조금전 답글 읽기전까지도 주인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밖에 안들었거든요.
만기일은 다가오는데,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고(계속 자기가 아는 부동산에서 그 가격에 나갈수 있다는 말만하더군요. 그 부동산은 한번도 손님 데려온적없는데요)
언제 나갈지 모르게 해놓은채 자기 욕심만 차리는것 같아서...
여러분들글 읽으니 그럴수도 있는건가 보다 하고 주인에 대한 미운 마음은 풀렸는데...아직도 뭔가 개운하지않기는 해요.
저도 내년쯤에 남편직장 때문에 다시 전세놓고 전세 갈수도 있는데...전세 얻는것도 겁나고...이런 주인을 겪어봤으니 그럼 나도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앞으로는이 사람들처럼 해도 괜찮은건가 하는생각도 들고...
제가 생각해왔던 합리는 합리가 아니라 도리상 맞는 거였군요.
안그러고 싶은데...이런사람 저런사람 겪으면 나이들수록 점점 팍팍해지는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답글 달아주신 세분, 감사합니다.
좋은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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