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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재산상속관련해서..
시어머님네 형제가 아들둘에 딸이 넷이신데... 저희어머님은 그중 둘째시고요..
맏아들 그러니까 저희가 큰외삼촌이라불러야는... 분은 돌아가시고
큰외삼촌 자식이 둘있는데.. 첫째는 본처 자식이고, 둘째는 재혼해서 낳으신걸로 알아요..
저희시어머님 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2년전엔가 돌아가셨는데..
상속 때문에 말이 많네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나....
맏아들이 없으니 맏아들네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이 돌아갔나봐요... 둘째 외삼촌은 외국사시는데..
그렇게 하자고 나머지 딸들을(시어머님포함) 설득시켜서 재산포기 각서를 써줬대요...
문제는 재산이 몇십억원이고 큰집 아들들이 제 남편벌.. 30살정도인데...
믿고 재산포기 각서까지 써주었는데.... (뭐 재산(토지) 잘 관리하고 제사 잘지내고 등등이 있겠지요)
50평대 아파트를 샀고(미혼입니다)
일부 토지를 자기 마음대로 매각하고 (이부분에서 화가 많이 나시나봐요)
어떻게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는지... 형제들에게 5천만원씩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서 자기들은 이제 제사 못모시겠다고...
아들벌이 조카가 저리 나오니.... 시어머님 형제들이 화가 많이 나셨나봐요...
재산 포기각서 써준걸 후회하시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젊은나이에 아이 버려놨다고..... 집안 다 말아먹겠다고...
저도 가끔 보았는데... 유순해 뵈던데.... 그래서 어른들도 믿고 맡겼겠죠.... 돈으로 사람이 변했나봐요..
이야기중 소송도 이야기 하시긴하던데... 이건 집안망신이라고 그렇게 하시진 않을거 같아요...
그돈 없이도 먹고살만하긴하지만...
그냥 제 생각에 여쭤보는건데... 소송걸면 얼마씩 받을수 있긴한가요?
제가 시어머님 입장이라면 정말 화날거 같은데... 장남이고 뭐고... 자식들이 먼저지...
조카뻘한테 그 돈 다주고 말아먹는걸 눈으로 지켜보라고 하는건....
시어머님 부모님이 돈 모으실때 정말 먹을거 안먹고 농사일해가면서 돈 벌어놓으신거라고 알고 있어요...
1. 솔이..
'08.9.8 11:32 AM (121.162.xxx.94)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소송가능합니다.
상속인이 6명이므로 각자 1/6씩 법정상속분인데
시어머님 목인 1/6 의 1/2인 1/12 만큼 받을 수 있어요.2. .
'08.9.8 11:37 AM (61.66.xxx.98)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언으로 상속이 됐을때,
상속 받지 못한 쪽에서 반발할 때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각서를 써준 경우는 해당 안될텐데요.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3. 지식검색
'08.9.8 12:01 PM (125.187.xxx.238)찾아보니 상속권 발생전, 즉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상속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고
소송에 걸려있을 때 참고 정도는 한다고 되어 있네요.
토지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없겠지만
보통 재산상속시 제사도 함께 상속하기 때문에 장남에게 몰아준다는 걸 감안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하고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재협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구요... 법원같은데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으니 방문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4. 저희 집안에도
'08.9.8 12:14 PM (61.253.xxx.152)그런 인물 하나 있는데...
혼자 다 차지하려고 인연을 끊으려고 하더군요.
예전에 착한 아들 착한 손주였는데
어른들은 마누라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데
제 생각은 웃기는 짬뽕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마누라가 물욕이 있다기로서니...
아무튼 세상에 장담할 일은 없구요.
사람 사는 일은 요지경이라는 거지요.
저는 당사자도 아니므로 그렇게 혼자 잘먹고 잘살겠다고 욕심부리며 사는 사람이
계속 잘 살지 두고 보려고 합니다.5. 솔이..
'08.9.8 2:54 PM (121.162.xxx.94)상속은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상속이 우선이고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에 따릅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청하는데 상속포기자가 되었다면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없지만
여기서 서로간 포기각서를 썻다고만 되어 있어
그부분은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1/2을 하는 건 법정 유류분 비율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법정상속분의 1/3
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민법이 유언이나 기타 재산분할로 피상속인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약자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므로 최소한의
법정비율을 정하여 놓은 것이라 봅니다.
참고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소송에 의할 필요가 없고,
유증을 받은자, 증여를 받은 자에게 의사표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하지 않고 원만한 해결은 잘 없겠지요.
그 상속에 이의를 제기할 때에 권리를6. 전문적인것은
'08.9.8 3:09 PM (121.145.xxx.173)변호사 사무실이나 법원에 확실하게 문의해 보시는게 빠를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볼때 상속포기 인감증명첨부하여 포기각서가 들어 갔기 때문에 조카에게로 등기이전이 가능한것입니다. 결국 확실한 포기 의사를 나타냈다고 보여집니다.
강압이나,강제적인 수단이 동원되었던 경우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더이상 방법이 없니 않나 싶은데요...이거 제 생각입니다.7. 돌아가신 시점
'08.9.9 3:36 AM (61.98.xxx.168)솔이님.
저의 집안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특별히 유언이 없는 한,
돌아가신 년도기준(1958년)에 따라 이전이면 무조건 맏아들 상속이고 이후이면 형제들도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맏아들이 돌아가셨다면 그 후손과 배우자만 상속할 수 있구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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