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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

시금치 정말 싫어 조회수 : 852
작성일 : 2008-09-07 00:58:09
지금 살고 있는곳이 주공 임대아파트 보증금 500 만원인데

시아버지 명의로 되있구요 신불자입니다

독촉 서면은 간간히 오고 있구요 오래된 일이라 거의 10년정도 될겁니다

요번에 주공 임대아파트 보증금 1,500 만원인 곳으로 이사를 하려합니다

이곳역시 시아버지 명의로 분양 받아습니다

호적상 시아버지가 세대주입니다

그래서 세대주 명의로 임대아파트 분양받았는데

혹시나 압류나 차압이 들어오는건 아닐까요?

답변 절실합니다

꼭 답변좀 주세요~~

시아버지는 장애3급에 경제능력이 없고 60대 입니다

IP : 119.64.xxx.15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도..
    '08.9.7 2:57 AM (122.46.xxx.39)

    압류 걸 일 있으면 보증금에 걸 거에요..

  • 2. 세대주는..
    '08.9.7 11:26 AM (121.165.xxx.105)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요....
    호주제 폐지되서.. 호주라는 개념은 없어졌고...(물론 호적이라는게 남아있기는 하지만..)
    호주제 있을때도.. 세대주는 별도의 문제예요...
    세대주는 꼭 호주가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바꾸시면 되는데...

    윗분말씀처럼 압류걸 일 있으면... 보증금에 걸어요...
    그리고 유체동산 압류도... 그 집이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있는거라면... 유체동산 압류도 들어올 수 있구요...
    다만... 보증금이 워낙 작아서 현재 못들어오는걸거예요...
    원래 임대아니라 내집이라도... 방하나당 얼마.. 뭐 이렇게해서 살고있는 사람에게
    최소의 주거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거든요...

    집이 원글님이름이든.. 남편이름이든... 그리되어있고... 시아버님이 함께 올라와 있어도..
    암것도 집행 못하는데....

    이휴.... 그리고 만약에 아버님 돌아가시더라도...
    2개월이던가 안에 상속포기각서라는걸 제출해야해요....
    그래야 빚도 상속이 안됩니다...

    난 상속받을거 없는데 뭐...하고 있다가 빚도 상속되기 때문에...
    받을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거 하셔야 하구요...
    대신.. 그리되면.. 임대아파트 보증금은 포기하셔야 하구요...

    뭔가 빨리 정리를 하시는게 나을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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