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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기간인데 집을지킬수 잇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가압류, 가처분? 조회수 : 1,233
작성일 : 2008-09-06 21:26:25
일단 협의이혼인데 시세 9억정도 되는집을 제게 명의이전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6대 4의 공동 명의예요
즉 남편의 지분 6을 제게 소유권이전해주는거지요
지금은 미성년자 자녀를 둔 관계로 이혼 숙려기간중에 잇고 아직 2달이나 남았어요
문제는...
1,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시작 단계이며 지금 불경기라 혹시나 망하기라도 하면
남편지분에 압류가 들어올텐데 그로부터 보호받는 방법은 뭐가 잇을까요?

2.이집을 살때 어머님이 1억을 도와주셨는데(이집이 5억 할 당시에 1억을 보태주셨고 지금 거의 두배가 되었고  어머님이 사라고 하였기때문에 기여도가 크다고 봄) 늘 그걸 강조하고 이집은  자기가 거의 3분의 1은 자기때문이라고 강조하세요
분명 이 사실을 안다면 남편 지분을 제게 넘기지 못하게 어딴 조치를 취할것 같은데 이로부터 보호 받을 방법은 뭐가 잇을까요?

전 제게 집을 준다는 협의서를 받아 싸인까지 받아 놓았구요
2달이라는 기간이 남았어요
지금 증여를 하라고 하실텐데 세금도 5천만원이나 되는데다(현금없음) 이혼 확정후 재산분할형태로 소유권이전을 하면 세금이 600만원이면 됩니다
남편은 지금 사업이 힘든데다 5000만원이라는 돈을 세금으로 낼수 없으면 변심안할테니 자기를 믿고 기다리라는데 한번 배신한 사람 믿고 있을수도 없고 또 더 큰문제는 증여를 하면 5년내에 집을 팔면 오른거를 거의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는거예요
저는 집을 이전받으면 1년안에 팔아 살아야 하거든요
즉, 증여는 안된다는 거죠.
1,2번에서 가압류인지, 가처분인지 뭘 해두어야 할지 모르겟어요
남편이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집을 주지 않으면 제가 이혼에 불응할걸 알기때문에 아마 집을 주는건 변심안할것 같은데 문제는 시어머님과 사업 부도 입니다
지혜 빌려주세요
IP : 59.9.xxx.13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imi
    '08.9.6 9:28 PM (61.253.xxx.173)

    아차피 공동명의면 한쪽의 의사표시없이는 어떻게 못하지않나요? 부부는 가능한가??? 법률사무소에 자문구해셔야겠네요....그리고 수시로 등기도 떼어보시고...

  • 2. 원글
    '08.9.6 9:30 PM (59.9.xxx.139)

    남편 동의는 구할수 있구요-안주려는게 아니니까..그러나 제 3자에 의해 집을 못지키는 경우요..
    시어머님, 부도.

  • 3. 지나가다가
    '08.9.6 10:24 PM (123.98.xxx.197)

    가압류를 하면 되지 않나요? 남편분 명의에 대해서.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신 지분에 대해서는 돌려드리는것이 예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4. ...
    '08.9.6 10:44 PM (211.221.xxx.55)

    상식적으로 부부공동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시어머니는 제 삼자이고...
    남편이 증여를 해준다는 문서를 작성해서 서명까지 해서....
    님한데 줘는데 뭐가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증여세 및 각종 세금은 증여 이전등기가 되는 순간부터...
    님이 부담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집을 장만 할때 시어머님이 1억을 줘다 하더라도 1억에 대한 단서조항이 없다면...
    부부가 마음대로 처리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 5. 그런데
    '08.9.6 10:49 PM (119.64.xxx.39)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면, 아내한테 증여해주기로 문서작성한것도 소용없는거 아닌가요?
    공증이면 또 얘기가 달라질까요??...
    비슷한 사례인지는 몰라도,
    친척중에 부도나기 한달전에 이혼하고, 명의이전 여자앞으로 다 했었는데
    부도후 추적해서 다 가져갔었거든요. 여자는 빈털터리가 됐죠. 아이둘만 남고...
    진짜 이혼했는데......

  • 6. 원글
    '08.9.6 11:07 PM (59.9.xxx.139)

    증여는 세금관계 때문에 안되고 많이 절세가 되는 방법인 재산분할로 (이혼할때 할수 있는부분이예요)하는거구요
    세금은 제가 내려고 생각중이라 증여말고 이혼이 완료된후 성립되는 재산분할을 기다리는거구요
    부모님은 1억 보태주셨고 친정엄마도 7천만원 보태 주셨었답니다
    그리고 유책배우자는 남편이고 지금 이집을 줘도 용서해줄수 없을정도의 잘못과 미친짓을 했고
    인정하며 순응하고 있는것입니다..시부모님도 아시면 할말 없을텐데 글쎄 돈앞에선 어떠실지..

  • 7. ..
    '08.9.7 12:05 PM (59.5.xxx.176)

    제 생각에는 남편명의 6지분에 근저당을 성정해 놓는 것이 젤 낳을 것 같은데요..
    그렬려면 님 이름으로 안되거든요.. 님의 친정 어머님이나 아버님 이름으로 남편 명의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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