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할려구해는데 그냥 살기로해서요.
주인하고 다시 계약하고 동사무소에가서 확정일자를 다시해야하는지요.
자동으로 재계약이되는지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세만기가 끝나면 어떻게하는지요??
구니 조회수 : 426
작성일 : 2008-09-05 17:39:20
IP : 219.255.xxx.23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9.5 5:43 PM (203.223.xxx.98)전세금의 변동이라든지 등등의 변동사항 없으시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다시 계약서 쓸 필요도 없고 확정일자도 그대로 그냥 유지되시는 거예요.
저희도 집주인이 돈만 그리 올려 달라고 안했으면 그냥 살고 싶은데 넘 속상해요.
이사비용이니 복비니 에휴 ㅠ.ㅠ
^^;2. 구니
'08.9.5 5:45 PM (219.255.xxx.236)답ㄳ요~~~
9월3일이 만기인데 주인이 말이없네요.
그래서 2년더 살다가 집사서 이사 해야 게네요.3. ^^
'08.9.5 8:59 PM (222.232.xxx.139)넹`
님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의경우입니다.
그 냥 ~ 잘 알 사세요. 글구여
게약서 확정일자 절대루 손대지 말구요
만약 님이 중도에 이사하시고 싶으면
예상 이사 날자 3달 전에 집주인에게 후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