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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미아 조회수 : 364
작성일 : 2008-09-05 17:32:12
얼마전 동생이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결심 했습니다.

지방에 전세를 구했다고  해서 돈이 들어도 설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계약한 집은 입주 하는 새아파트 이구요  대출은 전혀 없습니다.

(전세를 얻은 돈이 동생의 전 재산인지라 염려 되는 마음에....)

근데 주인이 설정을 해달라고 귀찮게 한다고  계약 파기 하겠답니다.

부동산을 통해 청을 한번 넣은게 다이구요

안되면 그냥  들어가 살겠다고 했는데 감정이 상했는지 ㅠ.ㅠ

원인 제공을 했다하여 계약을 파기 하고 계약금은 다른 세입자가 정해지면 돌려 주겠다 합니다.

살던 집은 매매하고 이사 날짜는 23일로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게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은 바로 돌려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른 집을 알아 볼 텐데

주인의 횡포 같구요

혹 , 부동산의 농간인지 월세로 다시 내 놓았다 큰소리 칩니다

싸게 전세를 놓았다 생각 하는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괜히 누나 때문에 동생이 피해를 입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 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현명한 답변을 듣거 싶습니다. 부탁 드릴께요 ^^*




IP : 211.44.xxx.18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확정일자
    '08.9.5 6:09 PM (59.1.xxx.245)

    음 ..제생각엔 바로 돌려주는게 맞구요. 지방이 어딘지 모르지만 정서적으로 좀 그래요.
    지방사람들 순박하거든요.근데 확신을위해 전세권설정도 중요하고 ,근데 금액이 얼만지
    궁금하네요 ,3천정도는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데...

  • 2. 10004
    '08.9.5 6:25 PM (211.44.xxx.186)

    아, 댓글 감사 합니다.
    전세 금액은 1억 이구요. 근저당 설정을 하려다 이렇게 되었네요

  • 3. ..
    '08.9.5 8:07 PM (218.209.xxx.158)

    주인이 너무 팍팍하시네요. 근데 전세권설정해주면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등기부등본에 뭐가 써있는거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대출도 없는데 그냥 확정일자만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된거 감정상한 주인이랑 계약하는 것도 안좋을 거 같고..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은 당연 바로 돌려줘야지요. 중개한 부동산에 빨리 처리해달라 하세요.
    집주인한테 직접 전화해 닥달하면 감정만 더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참 나쁜 주인이네요

  • 4. 걱정마세요.
    '08.9.5 8:42 PM (222.232.xxx.139)

    ^^
    원글님이 계약한 주택은 그냥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구요
    (확정일자가 보통의 저당권과같은 효력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자 하는데 만약 중도금을 주셨으면
    집주인(임대인)은 계약을 해약 할 권리가 없읍니다.
    임대인은 계약의 이행만 하여야 합니다.(임차인도 같습니다).
    다만 중도금 전이라면 (별도 특약이 없다면)보통의 관행에따라
    게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하고 그 게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위약금을 주지도 않으면서 계약을 해지하자고 한다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항의하십시요.
    부동산 중개업소는 중개 법에따라 자신이 중개한 물건에 관해
    하자및 권리 관게를 해결 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업소에 그런 사실을 전하시고
    님은 빠져 있으시면
    님과의 불편한 관계없이
    입주하시든. 아님 계약의 파기로 가든
    결론에 도달하실것 입니다.

    다만.... 위 두 상황은 그리 좋은 결과는 아닌 듯 하니
    원 글 님은
    집주인에게
    설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확정일자만 받아 두어도 된다는 것을 몰라
    심기를 불편하게해서 ..라는 미안함을 표시하고...
    화해하셔서 입주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등기물에 설정 따위의 글이 올라가는것을 싫어합니다.)

  • 5. 미아
    '08.9.5 8:47 PM (211.44.xxx.186)

    답변 감사 합니다.

    저도 집주인이 계약금을 두배로 배상 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집을 얻을 수 있게 저희 계약금 만이라도 돌려 줬으면 합니다.

    근저당 설정을 요구해서 원인 제공을 하였다며 막무가내 입니다.

    계약서도 서로 가지고 있고 계약금도 주인이 돌려 주지않으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말로만 계약 파기라 하면 되는일인지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 봅니다.

  • 6. 걱정마세요.
    '08.9.5 9:29 PM (222.232.xxx.139)

    원글님! 부동산을 통해 게약하셨지요.
    만약 집주인이 계약금및 위약금을 돌려주지도 않고 이사를 못오게한다면
    집주인은
    위약금은 물론 게약의 불이행으로 오는 많은 손해 배상을 님에게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중개 부동산에 모든 것을 위임하시고 중개부동산의 책임관계를 확인하세요.

    님의 답글을 보다보니
    님이 원글에 올린 이유 말고 다른 불리한 이유의 빌미를 제공하신 것 이 없다면
    님은 마음이 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사해야 할 걱정을 하는데.

    집 주인이 님에게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는 이유가 저당권 설정을 요구한 것이 기분나쁘고
    그 것이 계약파기의 원인이라는데.... 말도 않되는 이유를 님은 수긍하신다는것입니까?

    원글 님이 집주인에게 적당히 저당권 설정해달라해서 기분이 나뻣다고 하시는 점은 이해하겠다는
    표현을 하였는데도
    (안해도 무방합니다만,,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끔 등기부가 자기네 집안족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있어서..)
    집주인은 그것이 계약파기의 원인이라하면서 계약금을 안돌려주고
    위약금도 못주겠다고 하니
    님은 그러면 법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는것입니다.

    집주인의 억지 이유로
    만약 집주인이 이중계약을 한다면
    집주인은 민사는 물론 형사 처벌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한 점을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중개부동산에도 통보하세요..

    똥줄타는 곳은 님이아니라 중개 업소이고 날이 갈수록 물리한 건 집주인입니다.

    원글 님은 지금 계약한 곳을 포기하시지 마시고 해결하기 전에
    다른곳에 전세를 얻지마세요.
    자금 사정이 곤란해 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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