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알아야할 세금에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얼마전 자게에서 사업하면 차도사고 유지비도 회사경비로해서 세금으로 턴다는 글을 읽고 저희는 얼마전에 차를
사면서도 작은 가게라 생각도 못하고 제카드는 남편이 직장생활하는지라 남편번호로 현금영수증하고 했더니
소득세가 장난이 아니게 나오는거예요.그러니 국민연금도 높고 의료보험도높고 무슨 주민세까지 많이나오네요.
이번에 바뀐다는 세법도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이익이라는데 저는 사업자이니 남편앞으로 공제도 못받고.
실제로는 장사가 너무 안되는데도 원재료비도 오르고 고생만하고 이자에 세금으로 이래저래 다나갑니다.
너무 무지했던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고싶은데 어찌할까요?
인터넷으로도좋고 책으로할수 있는것도 좋습니다.아니면 교육기관도 있나요?
아니면 세금에 대한 다양한 얘기라도 풀어놓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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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알아야할세금상식
궁금 조회수 : 267
작성일 : 2008-09-05 12:52:31
IP : 58.121.xxx.24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supa
'08.9.5 3:22 PM (121.180.xxx.100)업종에따라 다릅니다.
예를들어, 유통,배달관련 업종은 운반용트럭(경유사용차량)에 한해
차량유류비,수리비,보험료등 비용공제됩니다
승용차은 비용공제 안됩니다.
자영업하시는 분은 무조건 영수증 챙기기 잘 해야합니다.
식대,소모품,잡비,전기세,...
전기세도 점포운영에따른 전기세는 비용공제하지만
가정집전기세는 해당안됩니다.
모든 비용이 사업관련비용은 소득공제대상이지만 가정운영비용은 안됩니다.
;;;;;;;;;;
세금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법인이 아닌 일반자영업은 1년에 2번(7/25일, 1/25일) 부가세 냅니다.
엄밀히 판단하면 부가세는 자기돈으로 내는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팔때 고객한테 받은 돈으로 내는것입니다(판매가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
다음은 1년에 한번내는 종합소득세(5/31일)입니다
1년동안 사업해서 남은 이익금에서 각종 소득공제(즉,인적공제, 보험료, 각종판매관리비공제..등)
후 남은금액에 업종별로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소득세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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