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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위로금..있는건가요?

..... 조회수 : 704
작성일 : 2008-09-05 10:25:09
저 아래보니 공무원 퇴직시 연금말고 위로금이라는게 있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저희 시아버지께서 7년전에 정년퇴직 하셨는데..교육공무원이셨어요.
100%연금으로 타셔서 목돈은 하나도 없다고...하셨는데...
제가 달라고 그럴까봐서 숨기신건가..??? 쩝....
IP : 124.53.xxx.7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친정아버지
    '08.9.5 10:32 AM (121.151.xxx.149)

    공무원이셧는데 정년전에 그만두셔서 위로금을 받앗어요
    그런데 매달 연금처럼 나오기땜에 목돈은 없습니다

  • 2. 어제도
    '08.9.5 10:49 AM (220.77.xxx.155)

    위로금이 아니고....퇴직수당이라고 따로 몇천만원 있어요
    울 친정아버지는 8년전에 퇴직하셨는데 100%연금하셨구요 퇴직수당(5-6천만원)을 받으셨어요
    최근에는 연금법이 바뀌어 퇴직수당이 반으로 줄어는다는 말이 있어서 명예퇴직 신청을 많이들 하신다네요...네이버에 퇴직수당 검색해보니 그렇더라구요

  • 3. 그게
    '08.9.5 10:51 AM (211.184.xxx.126)

    정식명칭은 퇴직일시금인데.......................

  • 4. 친정아버지
    '08.9.5 10:55 AM (121.151.xxx.149)

    지금 친정에 전화하니 일시금으로해서 받으셧다네요 연금은 따로 나오고요
    그돈으로 땅을사두셧다네요
    왜물어보자고해서 궁금해서라고 햇더니 이상하신가 돈 필요하니 하시네요^^
    울엄마 내가 돈문제가 잇나해서 몇일 고민하실것같네요 ㅋㅋ

  • 5. 어제도
    '08.9.5 11:05 AM (220.77.xxx.155)

    <퇴직일시금>은 아닌것같네요....
    <퇴직일시금> - 공무원이 20년미만 재직하고 퇴직할때 한꺼번에 주는돈
    <퇴직 수당> - 퇴직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6. 원글
    '08.9.5 11:25 AM (124.53.xxx.70)

    아~ 그렇군요..
    1~2백 드는 병원비라도 있을라치면 꼼꼼하게 저희한테 다 받아가시는데...
    갑자기 서운할라 그러네요....쩝
    (아~그돈이 탐난다는게 아니라 저희수입에대해선 일일이 물어보시면서 숨기셨다는게..)

  • 7. ^^
    '08.9.5 12:07 PM (211.117.xxx.112)

    원글님~ 아버님이 교육공무원이셨으면 주변에서 코치 많이 하셨을겁니다.
    사기당해서 퇴직금 다 날리고 고생하는 선배,
    자식들이 사업한다고 퇴직금 다 가져가고는 용돈 한 푼 안줘서 고생하는 선배.
    그러니 돈있단 말은 누구한테도 하지 말아라~는 코치요.
    실제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리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선택하셨다면,
    님이 말씀하신 퇴직위로금(?)은 액수가 생각처럼 많지 않습니다.

  • 8. 9/4일 글에
    '08.9.6 3:21 PM (219.254.xxx.10)

    제가 댓글 달았는데 마지막으로 달았었기에 다시 올립니다.

    누구가 위로금이 나온다더라~ 그래서 이를 간다. 내가 달라고 할까봐 숨긴건가?

    현 정권에서 자주 나오는 말 있지요.<소통>
    오해를 하면 그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낳지요.

    자,우선 위로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로금이 나온다는 말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누가 위로금이 나온다고 말 했다면
    그 말을 한 사람이 위로금을 받았다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척, 이웃이 받았다는것을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들에 말했듯이 전별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게 아니라 오랜기간 같이 근무하신 상사분이 퇴직하시니 직원들끼리 십시일반 모아서 드리는데 직원들이 많다면 금액이 커질수도 있고, 직원들이 적은 곳이면 그 금액은 적겠지요.
    그럴경우 그 전별금을 원 명칭은 전별금이지만 그냥 편하게 위로금이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본인 입이나 말이 전해지는 과정에서요...

    또,
    퇴직금을 연금형식으로 받지만 그 중 일부를 일시불로 받습니다.
    퇴직수당이라는 명목으로요.

    이런 전별금이나 퇴직금의 일부를 일시불로 받는 퇴직수당을
    그냥 사람들이 편하게 말하다보니 위로금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것입니다.

    괜히 엄한 사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원글님이 이곳 댓글들을 어머님께 보여드리든지 말씀드리는게 좋을듯 하네요.
    어머님이 아버님께 물어보신들 아버님은 당연 위로금이라는건 없으니
    그런게 어딨냐 하시다보면 서로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을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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