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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안빠져요..흑~

걱정맘 조회수 : 1,345
작성일 : 2008-09-04 08:38:39
전세만기는 벌써 지났는데, 내놓은지 두달이 되도록 전세가 안빠져요.

만기는 한달전이었구요...

원래 전세가 안빠지면 그냥 기다릴수 밖에 없나요?



주인은 시세보다 높게 내놓은건 아니고, 시세에서는 최저가로 낮춰놓은 상태인데

집보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네요....흑.

분당 32평인데 요샌 30평대 전세 찾으시는 분도 없나봐요...


근데 문제는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에요.  제가 직장맘인데 친정엄마한테 아이를 맡기거든요.

친정집이 이사를 가서 따라가는건데, 엄마는 이미 이사날짜가 확정된 상태구요...

친정집에 얹혀서 애봐달라고 하긴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그래도 잠이라도 우리 집에서 자야 밤에 엄마가 쉬시니까요.



최악의 경우엔 집 비워놓고 이사가는 수 밖에 없는데,

(이사갈 집은 이미 정해졌어요)

짐 큰거 몇개 남겨놓고 이사가도 될까요?



집주인한테 계속 말은 하고 있는데, 사실 집주인도 어디다 돈 감춰놓고 있는것도 아니고...

전세안빠지면 돈 주기 힘든게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저도 급한데..... 어째야 할지 한숨만 나와요.



비슷한 경우 계셨던 분 없으신가요? 흑...


IP : 124.138.xxx.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08.9.4 8:45 AM (118.32.xxx.177)

    몇년전에 전세 안빠져서 8개월인가 질질 끌려간 적이 있어요. 강제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있을수 있지만 그도 시간이 걸리긴 마찬가지고 또, 사람이 할짓이 못돼요. 일단 기다리는게 상책이고요. 정 급하셔서 이사가셔야 한다면 (여윳돈이 있으신경우) 전세권 설정하시고 가시는 방법이 좋겠네요.그리고 이제 추석이 지나고나면 본격적인 이사 시즌이라 아마도 9월 안에는 전세가 나갈듯 한데요..조금 여유를 가져보심이 ^^

  • 2. 헐~
    '08.9.4 8:46 AM (211.255.xxx.38)

    저희도 그런 경우 였는데요 계약되지 마자 바로 이사했어요..계약은 집 내놓은지 1.5달만에 됐고 한달뒤에 이사오는걸로 되어 있어요.
    잔금은 이사 하고 20일 정도 있다 받아요..
    열쇠도 그냥 우리가 갖고 있을려고 헀는데 부동산에서 이사올 사람이 미리 와서 청소라도 하게 열쇠 달라고 해서 주고 왔네요..그냥 좋게 넘어갈려고요..저희는 분당 20평대였어요

  • 3. ...
    '08.9.4 8:56 AM (124.56.xxx.11)

    분당 어디에 사세요?

  • 4. 분당
    '08.9.4 9:26 AM (222.98.xxx.211)

    분당 어디세요? 시세보다 저렴히 내 놓으셨다고 했는데 저도 분당이라 시세알거든요..

  • 5. 걱정맘
    '08.9.4 9:27 AM (124.138.xxx.3)

    시세보다 낮춰서 내놓았다는게 아니고, 시세가 보통 같은 아파트라도 1-2천 차이가 나잖아요. 시세범위안에서 최저가라는 뜻이에요....

  • 6. 저희도..
    '08.9.4 9:37 AM (210.218.xxx.242)

    분당 32평이요. 기한 1달반 정도 남았는데 집이 안나가네요.
    지난달에 한 두번 보러오더니 안와요.
    날짜 맞춰서 빼줘야되는 집이 있어서 마음은 급한데..

  • 7. 분당
    '08.9.4 9:55 AM (222.98.xxx.211)

    우리집도 안빠져서 저는 시세보다 저렴히 내 놨었어요..세입자가 계약 파기하게 생겼다고 하소연하고 일하는데 매일 전화하고..넘 지쳐서 내려서 내놨더니 바로 나가더라구요..주인하테 전화하시고 좀 항의 하세요..좀 있음 판교입주때문에 전세 남아돈다고 난리라 더 그럴지도 몰라요..올 말부터 입주하는곳 있잖아요

  • 8. 가격이 문제
    '08.9.4 11:17 AM (58.140.xxx.85)

    다른게 아니고, 가격 때문에 그럽니다. 천이라도 싸게 내놓으면 오늘 저녁에라도 빠집니다.

  • 9. caffreys
    '08.9.4 12:44 PM (203.237.xxx.223)

    등기권 설정부터 해달라고 하세요

  • 10. 순이
    '08.9.4 6:12 PM (59.14.xxx.25)

    등기권설정이아니라,전세계약이만료되었을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저당권설정을할수있는데
    임차권등기를 해 놓으시면 다른곳에 이사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안심하셔도 되고 저당권을 설정하셔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 11. 그래도
    '08.9.4 10:32 PM (211.186.xxx.23)

    주인분이 시세하한선으로는 내놓으셨네요.

    저희는 집주인이 시세보다 비싼값에 재계약하지 않으려면 나가라고 해서 나가겠다고 했는데...7월에 내놨는데 아직까지 아무소식이 없네요. 당연하지요. 시세상한가 보다 1000 더 비싸게 내놨는데...

    저는 오늘 내용증명 보냈어요. 주인이 빼주려 노력하지도 않고, 만기때 돈을 주긴하겠지만 관습일뿐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약금은 못주겠다고 하면서 전화 꺼버리길래...저도 관습이 아닌 법대로 준비 들어갔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세입자분은 관습대로 계약금을 줘야지만 나가지 만기일에 일시불로 준다고 어떻게 나가겠냐고 하시는 상식적인 분이시거든요)

    노력하는 주인께 좀 죄송하긴 하지만...일단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 보내시면...주인분께서 조금더 노력하시게 될꺼에요.

    내용증명 보내는 순간부터 주인도 가면 100% 지는 소송에 대비해야 하는지라 그렇게 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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