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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부실 확대…`PF 폭탄` 커진다

부실저축은행 조회수 : 480
작성일 : 2008-09-03 22:09:54



#1.지방에 위치한 A저축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를 넘기지 못했

다. 4~5년 전 소액신용대출을 무리하게 늘렸다 손실을 본 이 저축은행은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

출 수수료 수입을 통해 이를 메워왔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며 부실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금융위원회가 추석을 전후해 이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것이란 소문은 거의 확정적이다.


#2.B저축은행은 대주주가 불법으로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케이스.법원은 최근 55억여원을 불법으로 대출

해 준 혐의로 해당 대주주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B저축은행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

했다.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으로 부실 판정을 받은 B저축은행은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겹

치며 인수·합병(M&A) 대상에 이름이 올랐다.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깊어지면서 'PF 폭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대부분 지

방 저축은행이지만 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함께 부동산 PF 대출에 나섰던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들까지 타격

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이하인 저축은행 수는 지난해 말 5곳에서 올해 7곳(6

월 결산 기준)으로 늘어났다. 부산과 전북 소재 저축은행이 각각 두 곳, 대전ㆍ충남권ㆍ경기권 ㆍ제주권 각각 한

곳 등이다.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밑으로 떨어지면 부실 저축은행으로 분류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 3단계로 나뉘는데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져

가장 강도 높은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면 주식 소각,영업 양도,외부 관리인 선임,합병 및 계약 이전 명령을 이행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는지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7개 부실 저축은행 중 6곳이 지방에 있다. 이들은 연고 지역에서 무리하게 부동산 PF 대출 비중을 늘렸다가 낭패

를 본 경우가 대부분이다. PF 대상 물건에 대한 심사 기준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대출을 확대했다가 지방 부동

산 경기가 하락하자 부실이 늘어난 것.여기에 지역 경기 악화로 기업 대출 회수까지 늦어지며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B저축은행처럼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자신의 사금고처럼 이용해 부실을 키운 사례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저축은행들이 서울의 대형 저축은행들과 컨소시엄을 이뤄 PF 대출에 나선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지방 저축은행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타격은 서울의 대형 저축은행들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

했다.

실제로 A저축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려 부동산 PF 대출을 해준 경기도와 서울의 대형 저축은행 두 곳은 금감원이

어떤 조치를 내릴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위험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중은행들에 지방의 부

실 저축은행 인수를 종용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이 부실 저축은행 인수 시 타 지역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메리트를 주기로 한 것도

저축은행들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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