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성희롱가해 사실 말했을 뿐인데, 선거법 위반이래요!! 청원 서명 부탁드려요!!

서명 조회수 : 238
작성일 : 2008-09-03 21:59:09
저 아래 '닻별'님이 올리신 서명건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청원 서명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막 올라온 청원이구요~~
9월 5일까지 탄원서도 받고 있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59214

                
정몽준 여기자 성희롱 사건 관련 전국여성연대에 대한
검찰의 과잉기소 규탄! / 공직선거법 개정!

지난 4월 3일 전국여성연대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정몽준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 앞에서 ‘성희롱 정당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성희롱 국회의원은 안 됩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여성단체로써 마땅히 해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전국여성연대 윤금순 대표를 포함 6명이 7월 24일자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현수막 등을 게시하였다는 이유입니다.

성희롱을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겠다는데, 여성단체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당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기자회견까지 불법으로 규정하는 선거법이라면 도대체 그 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현행 선거법은 “공정선거”라는 미명 하에 국민들의 선거 참여보다는 “행정 편의적 선거관리”에 치우친 나머지 선거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국민들의 기본권인 선거운동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정몽준 의원은 실제 성희롱을 저질렀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성희롱을 시인하고 피해자인 모 방송국 여기자에게 사과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부도덕한 행동을 한 정몽준 후보에게 성희롱 사실을 사과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성희롱 한 사람은 문제없고, 성희롱을 규탄한 여성단체회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또한 당일에는 정몽준 후보 선거운동원들의 물리적 봉쇄로 인해 제대로 된 기자회견조차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정 후보 선거운동원들의 심한 욕설이 쏟아지는 가운데 6명이 느낀 일신의 위협은 물론이고 경찰서에 구금되고, 검찰조사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행위과정에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당한 여성단체회원들의 피해는 누가 과연 어떤 법으로 보상해 줄 것입니까?

우리는 검찰의 부당한 과잉기소를 규탄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                  ~                  ~                 ~

선거를 할려면 그 사람에 대해 뭘 알아야 선거를 하지.
인터넷 하는 사람들은 검색이라도 해서 알아본다지만
인터넷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선거전에 알아야지.

자기네들한테 불리한건 무조건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법을 들먹인다.

그래놓고는 법과 원칙,질서 타령하고.
IP : 219.254.xxx.2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9.3 10:24 PM (116.45.xxx.125)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59214

  • 2. mimi
    '08.9.3 10:37 PM (61.253.xxx.173)

    잉? 이거 전몽준의원이 공식사과하고 했던 사건 아니였나요? 정식으로 사과했다면....자기가 잘못한거라고 시인하고 사과한건대....????

  • 3. 그당시
    '08.9.3 10:39 PM (121.167.xxx.144)

    유세하러 다니느라 잠을 많이 못자서 실수한거 같다나?
    평소에도 웅얼웅얼 바보같더니 뭔소린지.. 그렇게 해명을 했었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9633 새마을 금고는 괜찮겠죠? 5 글쎄 2008/09/03 689
409632 브라운체온계AS 어디에서 하나요? 5 팜팜 2008/09/03 970
409631 스텐후라이팬이 ... 12 ss 2008/09/03 1,090
409630 이거 보셨어요? 1 흐.. 2008/09/03 365
409629 헹켈 5스타 9 마쿠즈 2008/09/03 893
409628 글 검색할때 한번에 다 나오게 할수는 없나요? 2 불편 2008/09/03 1,336
409627 제 형님 좀 봐 주세요 7 피곤한 2008/09/03 1,209
409626 이멍박이라고 오타내는mbc의센스 6 대박이다 2008/09/03 839
409625 알려주세요.. 3 꽁순이 2008/09/03 169
409624 한우 직거래 하는 곳 아세요? 6 한우 2008/09/03 509
409623 프라임상호저축은행 5 어찌될까요?.. 2008/09/03 709
409622 우리동네 한우 1인분 만원 파는집ㅁ 10 가락댁 2008/09/03 766
409621 죽전으로 이사하려는데요... 10 아줌마 2008/09/03 844
409620 학교에 간식넣을때 음료수... 11 극성맘 2008/09/03 978
409619 인간관계를 만드려고 얼마나 애썼나요? 2 30대 2008/09/03 780
409618 어느병원? 2 병원 2008/09/03 199
409617 친정엄마가 보내신 한약 3 못된딸 2008/09/03 416
409616 그들이 얻는것? 1 요요 2008/09/03 215
409615 과외샘 구하기 5 과외 2008/09/03 931
409614 천민들과의 대화에서 시청률은? 11 광팔아 2008/09/03 551
409613 외국에 살아도 답이없긴 마찬가지네요. 10 전교1등 2008/09/03 1,629
409612 채무관련 넘 급해요 답글 꼭 달아주세요 3 채무관련 2008/09/03 367
409611 어린이집 수업이 원래 30분 간격으로 하나요? 3 어린이집 2008/09/03 348
409610 아들이라 무심한가? 6 울아들 2008/09/03 612
409609 영어회화테이프(무플절망) 2 뭘로하나? 2008/09/03 261
409608 저축銀 부실 확대…`PF 폭탄` 커진다 부실저축은행.. 2008/09/03 480
409607 늦은밤 위층 코고는 소리.. 3 럼콕 2008/09/03 524
409606 아이들 장래에 뭐 하고 싶어들 하나요? 4 언제 2008/09/03 408
409605 동양종금이 제2 금융권 맞지요? .. 2008/09/03 337
409604 성희롱가해 사실 말했을 뿐인데, 선거법 위반이래요!! 청원 서명 부탁드려요!! 3 서명 2008/09/03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