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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때문에 머리가 아파요.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는 전세살고있는 집의 보증금을 받아서 저희집에 살고있는 세입자분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입자이에요.
저희집 계약 만료일이 10월19일이에요.
(저희 계약자분은 9월10일인가 그렇고요)
그날까지 나갈려면,,,지금 계약의 기미가 보여야하는것 아닌가요?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아서 금방 나가긴 힘들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더군요.
주인에게(엄밀히 말하면 주인분의 아들입니다. 명의만 어머니이름으로 샀고 실질적인 관리는 아들부부가 하고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만기날까지 안나가면 보증금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도 세입자분께 계약금을 줘야 그분도 집을 구할테니 그럼 9월 19일까지 계약금 달라니까 그것은 못주고 만료일에 다 주겠데요.
계약금 관행이니까 법적인 의무 없다데요.
그래서 그럼 저희가 저희집에 사시는 분께는 주인분말 믿고,
계약금 은행에서 대출내서 드릴테니,
10월 19일까지 보증금 반환해주겠다는 내용 서면으로 써서 등기로보내주시면 좋겠다고(저는 사실 내용증명 보낼까하다가 그러면 주인기분 상할까봐 드린말이었거든요) 그랬더니,,,그건 못하겠데요.
아니 줄것 확실한데 왜 못하냐니까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는계약서가 있는데...번거롭게 하기싫다고...말하며 통화도중 전화 끊어버리네요.
제가 이상한건가요?
저희 주인이 비상식적인건가요?
저희 주인은 왜 주겠다는데 말을 못믿냐고 저더러 이상하답니다.
질문들어갈께요.
일단 내일 은행에 가서 대출관계 알아봐야하는데...저는 저희 세입자에게 저희 주인처럼 못하겠습니다.
걱정이...
10월 19일날 주면 좋은데,,,그런일 없길 바라지만 혹시 못주게 되면 저는 저희 세입자에게 준 계약금 날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인의 말때문에 날리게 된건데...이것을 지금 내용증명으로 보내놓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19일날 보증금 반환 못받게 되면 이것까지 손해배상으로 다 받을수 있는지요?(주인 아니 정확히는 아들내외의 말로 인해 벌어진 일입니다)
혹시 만기일까지 보증금 못받게되면 임차권등기인가 신청하고 저희 짐을 뺄경우 주인은 전세보증금의 20%씩 이자를 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친구가 그러던데 맞는 말인지요?
그렇다면 임차권등기 신청은 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하고...
내일 은행에 나가서 다시 물어보긴 하겠지만,,,
만일을 대비해 저희가 10월 19일 맞춰 대출을 신청하고(그 금액만큼 다 나올지도 걱정입니다. 저희가 집 살때 받은 대출도 있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줘서 대출이 필요없게 되면 대출비용이 안나가는지도 알고싶고...
질문이 많고 중구난방인데...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 울고싶어요
'08.9.3 8:26 PM (211.186.xxx.23)참, 저희집은 7월중순부터 내놨는데...여지껏 보고 간 사람이 3명이에요.
그것도 제가 부동산에 사정사정해서...
일단 가격에 상관없이 사람에게 보이겠다는 말듣고 온 사람들이고요.
계약금 말꺼냈을때 보증금은 가지고 있지않다하고, 집은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고 내릴 생각은 안하고, 그러면서 만기일에 일시불로 억이넘는 전세보증금 돌려주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왜 돌려주겠다는데 말은 못믿겠냐고 하고...2. 카후나
'08.9.3 9:17 PM (218.237.xxx.194)일단 지금까지의 상황과 대화내용을 전화대화 포함해서 이름, 날자, 상세내용 기술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 놓으세요.
주인이 계약금 먼저 지급하지 않는 사람인 것으로 봐서 만에하나 나중에 기한내에 전세금 못돌려줘도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다른쪽 계약금 떼인거 책임 회피할 가능성이 크네요.3. 원글입니다
'08.9.4 1:06 AM (211.186.xxx.23)답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일단 내일 저희쪽 세입자분이랑 통하하고(저희 세입자분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제가 전후 사정 다 말해서 시세보다 비싼집이면 언제 빠질지 알지못하는것 아니냐고 하면서요), 은행대출 알아보고,,, 내용증명도 띠우는 쪽으로 진행하려고요.
카후나님 말처럼 저도 그게 걱정되서 친구랑 통화했는데...내용증명 보내고, 임차등기하고 집비우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하면 소송비용과 보증금에 대한 이자20%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좀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전세금보증반환 청구소송에 관해 아시는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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