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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직자. 조회수 : 453
작성일 : 2008-09-03 02:12:01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직급여에 대해서 인데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미용업계 이고요..

월급은 기본급+인센티브...

고용보험은 작년 2월달 부터.올해8월달까지 다 들어 갔꾸요,,

실직한 이유가..

아기를 갖어서..산후휴가3개월을 쉬고 본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하고 5개월을 더 쉬게 해줬습니다

산후휴가비는 조금 받았구요 휴가비에서도 보험료는 빠지더라구요.

그리고 올8월31일 날짜로 퇴사 처리가 되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실직 급여라는걸 받을수 있는 건가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케 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짤리게 되면 실직 급여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IP : 219.255.xxx.1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08.9.3 2:15 AM (218.37.xxx.155)

    본인이 그만 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구..짤려야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아요
    노동부에 한번 알아 보시구요..8월31일자면 아직 노동부에서 확인이 안 되구..
    한달은 있어야 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수 있어요..
    우선은 회사에서 짤려야 되는데 퇴직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세요.

  • 2. 2차로
    '08.9.3 2:18 AM (218.37.xxx.155)

    우선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노동부에서 1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오는 날을 지정 해 줍니다..한달 단위로..
    한달 안에 구직 활동 2회를 하셔서 증거 서류를 (면접시 받았던 명함) 내시면 됩니다..

  • 3. 고용보험
    '08.9.3 2:22 AM (65.49.xxx.98)

    임신, 출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됨


    ※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실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http://edi.work.go.kr/jsp/int/HPINT2420L.jsp

  • 4. 채원아빠
    '08.9.3 9:29 AM (118.32.xxx.160)

    회사 총무 담담과 얘기를 해보세요 서류 하나 작성해주면 받을수 있어요
    회사 손해나는것도 없구요 본인의 의지로 그만두었다면 괘씸죄로 안해줄 경우도 있고요
    왠만하면 다 해줍니다

  • 5. 채원아빠
    '08.9.3 9:32 AM (118.32.xxx.160)

    실업급여는 기본급의 50%나옵니다

  • 6. 몇개월간
    '08.9.3 3:41 PM (58.76.xxx.10)

    몇 개월 나오는지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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