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위험하다고 해서 검색해보니 농협중앙회는 제1금융권이고 단위농협은 제2금융권이라고 나오네요.
제2금융권은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단위농협의 예금은 중앙회에서 책임진다고 들었거든요. 제 희망사항입니다만 제2금융권이지만 단위농협은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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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단위농협의 차이에 대해 아시는 분?
아꼬 조회수 : 831
작성일 : 2008-09-02 09:14:37
IP : 221.140.xxx.10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깜장이 집사
'08.9.2 9:18 AM (211.244.xxx.22)제가 단위농협에 돈을 든 적이 있었는데 중앙회보다 이율이 영점 몇 프로라도 좋았거든요. 그 이유가 단위농협에서 제가 거래를 하면 조합원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깐 오천만원까지는 보호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것네용..2. 읽어보세요
'08.9.2 9:27 AM (125.176.xxx.10)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B3%F3%C7%F9%C1%DF%...
3. 단위농협
'08.9.2 9:28 AM (125.176.xxx.10)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B4%DC%C0%A7%B3%F3%...
4. 예금자보호법
'08.9.2 9:40 AM (96.250.xxx.75)예금보험공사 홈피 중 예금자보호제도 관련사항입니다.
중앙은 5천만원까지 보호되지만, 각 단취 농,수협은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보호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링크겁니다.
https://www.kdic.or.kr/protect/protect_faq.jsp5. 차이점
'08.9.2 9:46 AM (58.226.xxx.207)농협중앙회는 여타와 같은 일반은행같은 개념이고, 단위농협은 개인사업자를 낸 농협회 지점같은 곳이랩니다. 지방에 있는 농협들이 거의가 단위농협같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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