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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주식 가지고 계신분 ~

어쩌나 조회수 : 1,057
작성일 : 2008-09-01 21:20:50
주식초보입니다

국민은행 지주사 전환신청을 해서 전 지주사 전환신청 반대 하긴 했는데
반대가 받아들여지면 6만3천 얼마에 국민은행에서 주식을 매수해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량 매수하면 마이너스는 아니고 한 40 만원 정도  이익이네요 .. 근데 다른게 너무 마이너스라.
3일인가까지 매수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증시도 불안한데 매수해버리는게 좋을까요?
IP : 119.149.xxx.1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는
    '08.9.1 9:40 PM (218.153.xxx.114)

    찬성했는데...증권사직원말이 찬성 많이 한다고 해서리....

  • 2. 음...
    '08.9.1 9:44 PM (124.61.xxx.86)

    저도 전화왔는데 나중에 연락할께요 하고 연락 안했는데...연락안하면 자동찬성이라던뎅....흠..흠..
    그런전화 받았었군요...저도....생각도 안하고있었는데..

  • 3. 허걱..
    '08.9.1 10:48 PM (124.61.xxx.86)

    국민은해...8만원대에 샀는데...
    5만5천원이든 6만원이든 다 손해닷..ㅡㅜ
    다행히 10주정도밖에 안되서....
    가지고 있는 주식중에 이익나는건 달랑 하나..
    나머지는 다 떨어지구...

  • 4. 주식매수청구권
    '08.9.2 9:48 AM (61.75.xxx.68)

    이라고 하죠,,
    소액주주들은 반대의사를 표시하시는것이 유리하신 편입니다..
    도구를 하나 더 가지고 계시는 거라고 할까요??
    반대의사를 하신 경우는 매수청구가로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넘길수 있는 권리를 가질수 있구요,,
    통상의 경우 매수청구가격은 현재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죠..
    사업을 확장한다거나 다른회사와 합병한다거나 할때 주주의 의견을 묻는데 어차피 대주주의 의결권에 따라 결정되니 소액주주의 찬성과 반대는 그리 대세에 지장은 없습니다..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매수청구권도 가질수 없습니다...
    한손에 칼, 다른손에 방패를 가질수가 없다는 거죠,,,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해도 시장의 가격이 매수청구가보다 높다면 그냥 시장에서 매도하면 되니까요,,,
    이해가 되셨나요? 나름 쉽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예전에 고객님들께서 이부분을 잘 못알아듣고 손해보시는 경우가 가끔 있으셨던 기억이 있어 아는척? 해봅니다,, 오지랖,,,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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