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시론] 재산권보다 우월한 집회의 자유 - 박주민 변호사

.. 조회수 : 185
작성일 : 2008-09-01 18:40:34
오늘 겨레에 나온 시론입니다..


[시론] 재산권보다 우월한 집회의 자유

» 박주민 변호사


한나라당은 지난달 28일 불법시위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시민집단소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 노동, 소비자, 시장독점 등 사회개혁적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들고 나온 것이기에 그 배경부터가 궁금하다.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서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게 하는 불가결한 근본요소다. 직접민주주의를 배제하고 대의민주제를 선택한 우리 헌법에서 일반 국민은 선거권 행사 외에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해 공동으로 정치의사를 형성하는 가능성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 집회는 건전한 여론 형성 기능,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사회 형성 기능,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발현하는 인격 실현 기능, 민주주의 및 국민주권 실현 기능 등이 있다. 집회의 자유가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기에 헌법은 집회의 자유에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한 지위, 즉 생명권 다음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집회의 자유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집회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편에 대해 국가나 제3자는 수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집회에 대한 집단소송제도는 집회에 의한 재산권 침해 또는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는 제도로 결국 우월한 집회의 자유를 그보다 열위의 기본권인 재산권, 더 나아가 기본권도 아닌 교통편의보다 아래에 위치 짓는 위헌적 제도다. 특히 집회는 그 개념 자체에 다중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불편 주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 자체에서 발생하는 타인과의 기본권 충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에 대한 제한적 수단만을 강구한다는 것은 결국 집회를 기본권이 아닌 단순한 행정규제의 대상이 되는 일반행위 혹은 더 나아가 범죄행위로만 보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물론 집회로 인해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사람들로서는 기본권 타령만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집회에 대한 제한이 더욱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집회가 토머스 에머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없는 자’들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같은 표현의 자유 중 언론의 자유는 남들이 읽어줄 정도로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 특히 그중에서도 일반인들의 주장을 담는 공기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매스미디어와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만의 것이다. 결국 사회적 소수자는 어렵고 힘들지만 몸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소수자는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만큼 언제 누가 사회적 소수자가 될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자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언론의 무관심 등으로 몸으로 항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법치주의를 외쳐왔다. 집회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내세운 명분 중의 하나 역시 불법시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으로 소위 ‘법치주의’와 통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등장한 원리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법치는 자신이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고, 법에 의한 통제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이란 이름으로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이라도 진정한 법치주의를 세우려면 헌법 질서에 맞게 집회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재산권 등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박주민 변호사

http://www.hani.co.kr/arti/SERIES/156/307722.html


속 시원하네요. 물론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지 의문이지만요.
'법치주의'를 외치는 사람이
헌법에서 명시된 기본권은 무시해도 된다 생각하는 건지?
아, 그 '법치주의'는 정부와 여당에만 유리한 쪽으로만 적용하겠다는 거였죠? -_-
IP : 125.178.xxx.8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옥수수
    '08.9.1 9:12 PM (123.215.xxx.21)

    맞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상 재산권보다 상위에 있는 권리입니다.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정권은 정말 정말 나쁜 악입니다.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정권은 무어라 변명을 해도 면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찌된게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재산권보다 아래이고, 심지어 교통법규보다도 못한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왜 나에게 내맘대로 사고할 자유가 없을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영미법이 이와 같겠습니까?
    이 나라에는 상식도 없고 모든 게 뒤죽박죽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633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4,579
682632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2,243
682631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2,524
682630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19,976
682629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1,672
682628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1,383
682627 꼬꼬면 1 /// 2011/08/21 27,415
682626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4,608
682625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4,799
682624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4,851
682623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6,993
682622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3,216
682621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6,195
682620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7,401
682619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8,313
682618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6,633
682617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4,083
682616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4,556
682615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1,626
682614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4,362
682613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3,392
682612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3,646
682611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6,042
682610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3,545
682609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19,759
682608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1,820
682607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3,808
682606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1,933
682605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8,087
682604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1,835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