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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나가래서 이사가야 하는데 전세가 안 빠져요.. 어쩌죠?

세입자 조회수 : 919
작성일 : 2008-08-30 22:04:43
얼마 전에 집 질렀다는 세입자랍니다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셨는데..
어쩌면 제일 큰 걱정이 생겼어요
스토리인즉슨 저희는 10월 말이 전세만기일이었는데
3개월 전 그러니까..7월 중순경에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날렸어요 전세계약 갱신하지 않겠다는..
그후 1달이 좀 못 되어 8월 초순 쯤에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증금 못 받을까봐 이런 걸 보냈냐며 짜증을 막 내더니 걱정말라고 기한 되면 보증금 내 줄거다..
8월 말까지 나갈 거면 나가라고 막 윽박지르더라구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부랴부랴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했어요
새로 갈 집은 9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고 입주해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집주인이 부동산 한 군데에 내 놓아 종종 사람들이 보러 오는데요
집이 너무 시원찮아 요즘처럼 전세가 품귀현상인데도 다들 고개를 내젓고 간다는 거에요
오늘이 주말인데도 부동산에선 연락도 없고..
곧 있음 추석도 다가오는데 누가 집을 알아보러 다닐 것 같지도 않고..
집주인은 부동산 여러 군데 내놓았다는데(집주인 원래 거짓말 잘함) 딱 한 군데서만 와요 부동산..
오늘은 남편이 종이라도 전봇대 같은데 붙여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네요 왜 전봇대에 '전세 있음' 이런 종이 있잖아요
집주인이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돈두 없구) 9월 말까지 집이 안 빠지면 보증금을 내 줄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저흰 잔금도 못 치루구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구.. 머리 너무 아프네요
내 돈 주구 집주인이 머리 아플 일을 제가 왜 골머리를 싸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원래 세입자의 숙명인가요?
처음 장만한 집인데 얼렁 이사가고 싶은데..
아니.. 자기가 나가라구 소리지를 땐 언제구 도대체 어쩔라구 부동산도 한 군데다만 내 놓구선 아무 전화도 없고..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우릴 엿 먹일려고 그러는 건 아닌지.. (죄송해요 점점 표현이 과격해지네요.. 집주인한테 쌓인 게 좀 많아요.. 이해해 주세요)
원래는 10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보증금 안 주면 법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내용증명도 보낸 것인데..
이런 경우 집주인이 나가라고 막 윽박지른 상황은 물증이 없으니 법 앞에서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결과는 저희가 만기일보다 한 달 빨리 나가게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유야 집주인이 쫒아낸 것이지만.. 물증이 없으니..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정말 답답해요
저희가 이사갈 집도 새로 이사갈 집 상황이 있어 잔금 늦어지면 안 될 텐데..
82님들 지혜를 좀 나누어 주세요
저 어떻게 해야 하죠?
IP : 116.41.xxx.3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럼
    '08.8.30 11:09 PM (211.111.xxx.41)

    님들이 여기저기 내 놓으셔도 되요..여러곳에 내놓으세요..

  • 2. 원글이
    '08.8.31 12:12 AM (116.41.xxx.39)

    집주인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내 놔도 될까요?
    통화하기도 싫은데..

  • 3. ..
    '08.8.31 8:18 AM (218.209.xxx.158)

    만기가 9월말인데 7월말에 내용증명을 보내신건 너무 성급하셨네요.
    그때는 그냥 주인한테 재계약 안하고 이사 나갈거다 라는 전화통보만 하고 그래도 집주인이 만기때까지 전세금을 반환 못해주거나 못해줄 것 같을때 그때 내용증명 보내도 되는데 만기 되기 3달 전에 내용증명 보내는 건 괜히 집주인을 자극한 성급한 행동인 것 같아요.
    내용증명 기분 나빠 하는 집주인들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나온다, 내가 언제 안준다고 그랬냐, 자기를 법에 고발한 듯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구요. 그 집주인도 아마 기분이 나빠 괜히 큰소리 친거 같은데,,,,
    어쨌거나 집이 안나가는게 문제인데 만기 때까지 집이 안나가면 잔금은 치러야 하고.. 님이 구입하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아 잔금이라도 처리하셔야죠뭐 아님 다른 데서 대출을 받거나..
    보증금 반환 기한이 되었는데 주인이 못 줬을 때는 만기 날짜부터 보증금 줄때까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때까지 집도 안나가고 주인이 보증금도 안주면 이사 나가지 마시고 줄때까지에 대한 이자 청구하시고 잔금은 대출 등으로 일단 막으시는 방법 밖에..
    그리고 부동산에 여러군데 빨리 내놓으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님 까다로운 주인이고 지금 주인 심기가 안좋을 때니 물어보고 내놓으시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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