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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파기문제 좀 알려주세요..

급해요. 조회수 : 453
작성일 : 2008-08-27 13:40:34
월세살던 사람이 계약기간 중에 나갈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계약기간 전에 나가면 다음세입자를 구해놓는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 세입자를 구했는데 계약금 걸었다가 계약이 파기되었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주인입니다.

이전 세입자는 계약금만 걸었어도 계약이니 자기돈을 다 내어달라고 하구요(계약금은 세입자를 준다고 하였는데도, 이전세입자는 계약금(파기된 계약금)도 자기돈이고 보증금이나 월세도 계약시점으로 계산해서 미리 다 내어달라고 법적으로 맞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금을 세입자를 줄테니 그래도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마다 말이 다르네요.
이럴경우 어떤게 맞는지요?
IP : 152.99.xxx.1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돼지네
    '08.8.27 2:12 PM (210.57.xxx.151)

    어휴.. 어렵네요. 원래 세입자를 구해 놓고 나가라는 말은 일정한 조건(세입자가 구해지면) 계약을 쌍방합의해지하겠다는 당사자의 합의인데, 그 일정한 조건이 세입자가 완전히 들어와서 완전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계약금만 걸어도 그게 조건이 성취된 것인지가 문제이겠네요.. 두분이 어떻게 합의했는 지가 문제겠지만 아주 자세하게 합의했을 리 없으시니까,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근데 제 견해로는 원래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서를 썼을 때로 보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세입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본다면 파기되어 몰수된 계약금은 당연히 집주인인 원글님 것이 되어야지 세입자의 것이 될 수는 없죠. 즉 원글님께서는 계약금을 가질 권리가 있지만, 그러면 전세입자의 보증금을 빼주셔야 하구요. 월세는 그 사람이 살다나가는 기간까지 받으셔야지, 그걸 깍아주거나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원글님 주장대로 이번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면 (전)세입자가 계약이행완료까지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파기된 계약금은 세입자의 것이 되어야 함이 맞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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