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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전세계약금 걸었는데 사정이 생겼어요,, 계약파기할 수 있나요?

콩콩 조회수 : 910
작성일 : 2008-08-27 08:38:45
계약금은 걸었는데, 잔금은 다음주 입주시에 줄려고 했구요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아예 그 집엘 못들어가게 될지도 몰라서요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집에서 독립해서 전세로 나가려던 거였거든요..)
이사해야하는 입주날짜는 한 일주일 이상 남았거든요

혹시 입주안하면 계약금만 날리면 되는 건가요?  (계약금은 100만원,  원룸이예요..)  
만약 제가 입주안해서 잔금을 못드리면, 계약금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제 돈 받고 다른데로 날짜맞춰 이사가려던  이전세입자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걱정되서요
그 분도 어딘가에 이사가려고 계약 해놓으셨을텐데..

갑자기 너무 걱정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네요 ㅠㅠ
조언 좀 부탁드려요~~




IP : 118.91.xxx.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래는
    '08.8.27 8:42 AM (118.32.xxx.96)

    원래는 못 돌려받지만.. 잘 사정해보시면 돌려주기도 합니다..
    입주날짜가 일주일 이상이라고 하시는거보니.. 길어야 보름 남으신거 같은데요..
    아마 받기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원글님이 입주 안하면 그 전 세입자는 집주인과 알아서 하던지 해야죠..

    한 번 말해보고 안되면 계약금 포기하셔야 할겁니다..

  • 2. 아마도
    '08.8.27 8:44 AM (118.41.xxx.104)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계약금의 두배. 위약금을 물어내셔야 할지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ㅠㅠ
    어째요.

  • 3. 계약금은
    '08.8.27 8:45 AM (58.142.xxx.93)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담보적 성격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로이 계약금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계약이 파기될경우 양당사자가 계약금 만큼 손해보는 것입니다
    원글님의 사정상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계약금 많큼 손해보시면 됩니다

  • 4. 콩콩
    '08.8.27 8:46 AM (118.91.xxx.8)

    (원글이..) 아 계약금의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그럼 계약금만 포기하면 다 되는건가 해서요..
    여러사람이 이사계획으로 얽혀 있을텐데 그런건 어떻게 되는건지..
    만약 이전 세입자가 다른곳 이사갈곳을 계약햇는데 그사람도 계약금 걸어놨을텐데
    그것까지 제가 다 물어줘야 하는건지..
    잘모르니까 벼라별 생각이 다 들고.. 넘 무서워서요 ㅠㅠ

  • 5. 음~~
    '08.8.27 8:56 AM (125.180.xxx.13)

    제가 알기로도 계약금만 손해보는걸로 알고있는데...
    우선 부동산에 전화해서 알아보고 계약금만 손해보는게 확실하면
    집주인에게 지금상황을 사정해보세요
    이전세입자가 무척 난감하겠네요 ㅠㅠ

  • 6. 콩콩
    '08.8.27 9:05 AM (118.91.xxx.8)

    대략..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건가보네요. 댓글 감사드리고요~
    정확한건 며칠 더 지나봐야 아는데..;;
    그때가서 계약못한다고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말씀드릴 엄두가 안나네요 --;;;
    여러사람 곤란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말이 안나올것 같아요
    왜 이렇게 소심한지.. 정말 겁만 나네요 ㅠㅠ

  • 7. 네..
    '08.8.27 9:10 AM (118.32.xxx.96)

    계약금만 포기하시면 되구요..
    일분이라도 빨리 얘기하시는게 좋아요.. 그래야 그 쪽도 뭔가 조치를 취하니까요..
    사실 계약금 포기하면.. 집주인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냥 도의적 책임인거죠..

  • 8. ..
    '08.8.27 9:54 AM (116.39.xxx.70)

    빨리 이야기 하세요.

  • 9. 맞아요
    '08.8.27 10:16 AM (116.36.xxx.193)

    최대한 빨리 얘기해야 그쪽도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대체하던지 하지요
    그리구 계약금만 날리는거 맞구요
    집주인이 계약을 포기할시에 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위약금 해서 계약금을 2배로 주는것이지요
    집주인이 계약포기한다고 계약금만 주면 세입자입장에선 원래 자기돈을 받는거니까
    계약금만큼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기에 두배로 받는 느낌이 드는거구요
    암튼 얼른 얘기하는게 오히려 그사람들을 도와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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