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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받은게 없는데, 상솟세가..

상속 조회수 : 1,383
작성일 : 2008-08-26 15:56:50
남편은 5남매중 막내입니다.
2년전 시아바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랜 지병이 있으셨지만, 그로인해 돌아가신건 아니고... 계속 치료하셔 왔었는데 , 돌아가시기 2달전부터 위독해지시더니 중환자실로 들어가셔서 결국은 폐암진단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당시 우리가족은 남편 주재원 근무따라 외국에 있어 위독하셔도 들어와보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아버님 돌아가시고 급거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상치루고서 다시 나갔죠.

`평상시 자식들 미리 유산주면 내가 아파도 늙어도 대접 못받는다..`는 고인의 뜻에따라  아버님 사전에 미리 유산배분이 전혀 이루어지지않아  아버님 사후에 재산가지고 남은 식구들 참 힘들었었죠.
울 부부는 해외에 있게 되어 모든 인감, 주민증, 위임장,, 이런 서류둘울 어머님께 드리고 외국에 나왔는데...
나중에 들려온 소식이...ㅠ.ㅠ
남편이름만 쏙 빼고 명의 이전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때문에 울 부부도 괜시리 많이 다투기도 하고 시댁인연을 끊을까도 했었어요.

지금은 훌훌털고(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울 식구 재임기간 끝내고 한국에 와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저번주에 우체국에서 왠 등기가 왔는데, 상속세 고지서에요. 엄청 큰 금액의....
물론 남편이 혼자 내는게 아니라, 상속인들중 1명이 내는 거라는데...
근데 남편은 정말 명의이전되어 상속받은게 전혀 없는데, 왜 이런게 울 집으로까지 날라오는지...

법률적인 상식도 없고 어디다 물어야할 지 몰라 우선 여기에 써봐요. 답답한 마음에...

IP : 122.32.xxx.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8.26 4:04 PM (61.66.xxx.98)

    상속인들 중 1명이 내는거니까 그냥 보낸거 같은데요.
    다른집들도 받지 않았을까요?
    그냥 무시하셔도 될 듯한데요.
    걱정이시면 변호사 사무실 같은곳에 가셔서 문의해보셔요.
    원래 공무원들이 재산걸린건 나중에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많으니
    상속에 관한건 서류처리를 철저히 하더라고요.

    받은게 없으시면 증명할 방법은 있을 거예요.

  • 2. ..
    '08.8.26 4:08 PM (218.237.xxx.231)

    상속인중 1명이라고 하면
    공동상속을 받으셨다는 얘기같은데요??

    고지서가 발급된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면??

  • 3. 저도모르지만
    '08.8.26 4:11 PM (121.151.xxx.149)

    상속세를 내라고 하는것이라면 분명 상속이 되니까그런것 아닌가요?
    고지서에 보면 어떤물건으로 나왔는지 알수잇을것같은데 상속받은 물건이나 땅주소가 있으면 그땅등기부등본을 떼어보시면 좋겠네요

    남편친구가 님하고 아주비슷한경우가 잇었는데
    다른사람들은 다 포기했는데 둘째형이 돈을 다가진 형을 상대로 고소해서 다른형제들도 공동으로 땅을 상속받았나봐요 다른형제들은 모르고있다가 갑자기 상속세가 나와서 알아보니 공동명의로된것이였다고 말이죠 지금 그땅팔아서 변호사비용 요번에 이사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경우도 잇으니 꼭확인하세요
    님이 받을것이없다고하지만 상속을 받았으니 상속세가 나왔을겁니다
    상속세가 많다고 하니 만이 받으셧나봅니다

  • 4. 냠냠
    '08.8.26 4:22 PM (211.178.xxx.10)

    정확한건 역시 변호사사무실에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우선 재산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협의를 거치지 않은 재산상속행위는 무효입니다. 즉 정말로 원글님 말대로 재산상속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면(별도의 상속포기의사없이)그 재산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즉 다른 상속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소송등을 통해서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하여튼 가끔 있는 경우인데요.
    앞에서 말했듯이 재산상속인중 단 한명이라도 불참한 재산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감을 주신김에 어머니가 참칭상속인?을 자처하셔서 재산분할을 해버린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속세가 나온것 같구요.;
    뭐 이건 추측이니..

    뭐 하여튼 웟님 말씀대로 혹시 명의신탁이 되어 있을수도 있으니 확인하시구요.
    제척기간만 경과하지 않았다면 못받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5. ..........
    '08.8.26 4:34 PM (61.66.xxx.98)

    처음에 댓글단 사람인데요.
    인감등 기타등등 서류는 상속포기각서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거라...
    원글님네가 상속 포기했다고 하고 자기들끼리 나눠가진 경우라 생각했거든요.
    이런경우 당연히 기록 다 남아 있으니 상속받은거 없다는거 증명하기 어렵지 않을거구요.

    그런데 윗님들 이야기 듣고 보니...
    최악의 상황은 원글님네도 받은거로 하고 자기들끼리 팔아버린 가능성도 있을거 같아요.
    아무튼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으니
    변호사사무실 가시는게 가장 확실하거 같네요.

  • 6. .
    '08.8.26 4:36 PM (203.142.xxx.240)

    잘 대처하세요.
    원글님 부부의 입장 정리 분명하게 하시구요.

    제가 보기에도 원글님네도 받은 걸로 하고 나머지 형제들끼리 나눠가진 것 같아요.
    그럴 경우 싸워서라도 받아낼 것인지
    아님 포기하고 말 것인지요.

    만약 4명이 나눠 가진 것이 맞다면
    그들도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알고
    어쩜 한 번 쯤 처리해야할 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 7. ..
    '08.8.26 4:36 PM (59.5.xxx.104)

    인감하고 위임장이 다 건너갔다는게 가장 큰문제지여..

  • 8. 상속
    '08.8.26 4:59 PM (122.32.xxx.8)

    원글입니다.
    만약 우리부부에게 재산상속된게 있다면 그동안 재산세가 나왔을텐데,2년동인 울 부부 세금낸게 없어요,
    한국와서 내기 시작한 주민세, 자동차세(전세라서...ㅠ.ㅠ) 밖에 없었는데...

    남편 엄청난 효자입니다. 엄마가 알아서 했을텐데... 이럽니다.
    실제로 시숙이 다 이 일을 했는데 우리와 이부분에 대해 대화한 적 없구요.
    그냥 인사말만 하고 땡~ 입니다.

  • 9.
    '08.8.26 5:19 PM (121.151.xxx.149)

    원글님 꼭 확인해보세요
    세무소에 확인하시고 물건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뜯어보시고 꼭하셔야합니다

  • 10. 나이도
    '08.8.26 7:18 PM (211.192.xxx.23)

    있으신 분들이 왜 일을 그렇게 무신경하게 하세요,,'상속세는 엄청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분량에 대해 내는거기때문에 다른분들은 원글님이 에상하시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받으셨을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서로서로 안 낸다고 버티면요,,아무나 (대개 월급장이가 타겟입니다)차압들어갑니다.가압류같은거요,,,
    쉽게 넘어가실 일은 아닌듯,,돈욕심이 아니라 사기에 해당하는거 아닙니까,형제야 그렇다고 쳐도 그 어머니 참 너무하시네요...

  • 11.
    '08.8.26 7:41 PM (222.112.xxx.174)

    상속세는 일명 부유세입니다.. 과세표준으로 10억 미만은 상속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아요.
    윗분 말씀대로 엄청난 금액을 공제하고 난 후에 10억이요.
    상속세가 원글님 댁으로 날아온 걸 보니 상속포기가 된 게 아니라
    원글님 남편분도 상속재산 분할에 참여하신 걸로 된 모양이네요. 분할받되 재산 0으로-_-

    윗분 말씀대로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고 상속세 문제까지 불거졌으니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다른 자식한테 많이 유산을 남겨두어도 법정상속분의 1/2는 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효에 걸리네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해야해서..

    위임장까지 작성하셔서 주셨다니 분할무효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만일 상속회복청구를 하실 생각이시면 서두르세요. 그것도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내에
    행사해야 하거든요.

    월급에 차압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이니 남편분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시고
    남편분이 나서셔서 어머니나 시숙과 이야기를 하셔야겠네요.
    아 상속세야 뭐 그렇다치고 윗 분 말씀대로 참 그 어머니 야박하시네요 같은 자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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