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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폭행을 당했는데..

고모 조회수 : 1,426
작성일 : 2008-08-26 14:32:34
조카가 선배 둘에게 맞아서 많이 다쳤습니다.
사소한 시비로 가해자는 술취한 상태에서 때렸나보더군요.
조카는 체구도 작고 둘이 폭행을하니 일방적으로 맞았구요.
담날 부모와 가해자가 와서 사과는 받았지만
광대뼈 안면이 함몰되어 수술받은 상태이고 안면뼈와 연결된 윗니도 4개가 빠질 위험이 있다고하더군요.
군대도 3월에 제대해서 가을학기 복학해야하는데 복학도 못하게 되었답니다.
안면 함몰만 6주 진단이나왔구요.
자존심 강한 조카의 정신적 충격도 심한듯합니다.
군대도 잘 다녀왔는데 이런일을 당하니 오빠와 언니의 심정도 말이 아니네요.
오빠의 울먹이는 모습도 보았고 언니는 말할것도 없고,,
조카는 치료비도 필요없다고 징역을 살게하라고 악을 품고 있답니다.

오빠는 작은 읍단위에 살고 있어 가해자의 부모는 오빠의 친구이기도합니다.
처음 에는 다친 정도를 몰라 검사후 나중의 피해보상을 위해 고소를 했는데
조카는 가해자를 방어로도 때린적이 없는데 경찰 조사때는 작은 상처를 만들어와서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한다네요.

수술비와 검사비가 600여만원 나온상태이고,
앞으로의 치아등에대한 치료비도 만만치 않을거 같은데..

오빠가 합의를 요구하니..
치료비-차후의 치료비 까지
정신적 위자료
복학하지 못한것의 피해보상등
2~3천만원정도 청구한것 같은데..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해자이기에 부모가 부담해해할 상황인데
가해자의 부모가 치료비만 보상해주겠다고 한답니다.
오빠도 부당하게 요구할 사람도 아니고 성의만 보여주면
친구이기도 해서 적당히 합의해 줄텐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니 오빠도 걱정이 많은가봅니다.

치료비만 받기에는 정신적 고통과 복학 못한 피해도 만만치 않게 돌아올수도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넘어갈수 없다는 생각이구요.

지금은 경찰에서도 가해자를 합의하라고 풀어준 상태랍니다.

합의 안해주고 형을 살고 나오면 치료비도 받지 못하는건가요?
재판을 하게되면 어떻게 판결이 날까요?
치료비도 없으면 그만인 형편도 아니라..
보통은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데  상황이 꺼꾸로 된듯합니다.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IP : 203.130.xxx.21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그게..
    '08.8.26 2:55 PM (121.165.xxx.105)

    형사랑 민사랑 둘 다 걸 수 있지 않나요?

    폭행사건은... 형사로 고소하고...
    치료비 문제는 민사로 고소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합의는 치료비 명목이 아닌 형사고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거고...

  • 2. 규리맘
    '08.8.26 2:56 PM (203.244.xxx.6)

    좀 입장이 뒤바뀐듯하네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면 더 쎄게 나갔을텐데... 6주면 형사고발도 가능한거 아닌가요?.. 이부분은 제가 법을 잘 몰라서..ㅜㅜ... 저희 도련님은 술먹고 친구들하고 동석해있다가 잘못 엮여서.. 합의금으로 1500만원 뜯겼는데-_-....

  • 3. ..
    '08.8.26 3:00 PM (211.47.xxx.22)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 경우를 보면요.
    저희 아버지는 운전하고 가다가 젊은 애가 길 안 비켜준다고 길바닥에 쓰러뜨려서 뇌출혈로 중환자실까지 들어갔었습니다.
    경찰, 검찰에서 합의 안되니 법원으로 넘어갔는데요.
    가해자가 벌금 200만원 미만 나오고 저희는 민사를 걸었는데요.
    생활비에 앞으로의 치료비까지 청구했는데 판결은 치료비만 주라고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나 주변에 폭행 당한 분들 보면 솔직히 가해자가 배째라고 나오면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찰, 검찰에서 합의 안되서 법원으로 넘어가도 가해자는 벌금내면 되고요.
    피해자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해도 법원에선 청구금액을 달란다는대로 주진 않거든요.
    저희는 아는 변호사나 경찰이 많아서 그 분들에게 조언을 많이 구했는데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치료비에 보상금까지 100% 받을 수 있다고 장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가해자가 돈이 있어야 해당되지 돈 없으니 완전 배째라에요.
    저희 치료비도 엄청 많이 나오고 아버지 일도 못하셔서 생활비도 모자르고 완전 빚으로 남았습니다.
    법원에서 치료비 주라고 판결난지 몇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소식도 없네요.

    어차피 경찰에서 안되면 검찰, 법원으로 가니까요.
    합의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 도움주거든요.
    소송걸 때 진행도 맡아주고요.
    상담 받아보세요.

    조카분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 4. 둘이서
    '08.8.26 3:06 PM (222.238.xxx.180)

    한사람을 때렸다면 집단폭행 아닌가요? 죄가 더 무거운걸로 알고있는데.
    우선 경찰에 물어보세요. 진행상황을 .. 상담 잘 해줍니다.
    형사고소해도 치료비는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5. Kelzubiles
    '08.8.26 3:31 PM (59.86.xxx.186)

    둘이상에게 맞으면 특수폭행으로 알고있는데요. 죄가 더 무겁지않나요?

  • 6. 세상에...
    '08.8.26 3:37 PM (211.187.xxx.197)

    성질 급하고 더런 놈들이 되려 살기 편한 세상이 이 나라였는 줄 몰랐네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수두룩한가보네요.
    때린 놈들 강하게 처벌해야 후환이 무서워 재범이 없을텐데..되려 범죄를 독려하는
    사회분위기네요..정말 몰랐습니다.

  • 7. 섭지코지
    '08.8.26 4:03 PM (220.80.xxx.97)

    둘 이상이 폭행, 그리고 야간이었다면 가중처벌됩니다.
    그리고 6주 이상 진단서 나오고, 조카분 상태를 보니 추가진단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 나온 진단서하고 추가로 발급되는 진단서 제출하시면 진단주수가 플러스 됩니다.
    예를 들어 6주 나오고 추가 진단 발급되면 6주 +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합의하라고 풀어주지만 합의 안되고 피해자측에서 진정서 제출하면 구속상태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님 오빠에게 사정 이야기를 써서 경찰서로 제출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치료비 건은 민사로 진행하시는 겁니다.
    폭력은 형사와 민사가 별도 진행할 수 있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이와 별도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은 청구 가능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반드시 민사판결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지금은 가해자가 돈(재산) 없어도 젊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재산을 형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집행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 8. 베어
    '08.8.26 5:26 PM (203.130.xxx.213)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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