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동생이 이혼을 하는데..
5살 남자조카하나 있고요, 이혼수속 밟고 있는데, 재판까지 갈 요량이었는데,
남자쪽에서 합의해준다고 합니다.
남자가 지금 실직상태이고, 동생은 맞벌이로 일했지만, 남자의 무능력으로 모아놓은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남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 인간이 친권포기하고 조카앞으로 되어있는 보험 돌려준다고 합의하자 한다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일주일에 두번 만나야 겠다 합니다.
친권을 포기하면 면접권도 포기한다는 뜻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친정아버지는 위자료라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둘이서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남자가 경제적 능력도 없으니 그 부분은 무리겠지요?
지나치지 마시고 도움좀 주세요..고맙습니다..
1. 위자료는
'08.8.25 9:11 PM (122.34.xxx.13)무슨 ..
해방되는 거에 감사하는 게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낫지 싶네요.2. 문의드립니다.
'08.8.25 9:17 PM (222.105.xxx.146)그렇겠지요? 저도 그럴듯해서 그냥 합의하라 그랬는데,
생각할 수록 화가나네요.
집안 살림 부수고, 아이앞에서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알고보니 전과도 있더라구요.
정말 갑갑합니다.3. 와 정말
'08.8.25 9:24 PM (122.34.xxx.13)저는 무능한 남편이라는 것만 보고도 해방이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폭력에 거짓까지 추가면 더 뭘 바라겠습니까?
그저 남자 보는 안목이 없었던 댓가로 값비싼 수업료 냈으려니 하시고
빨리 이혼 진행시키는 게 낫겠어요.4. 좋은하루
'08.8.25 9:29 PM (123.109.xxx.129)아이가 있는 이상 ...
어렵겠지만 되도록이면 좋은 모습이로 헤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언제 어느곳에서든
반드시 서로의 인연은 끊을수 없을테니까요...
아이가 먼지...???5. 면접권
'08.8.25 9:39 PM (222.234.xxx.241)일주일에 두번은 너무 많네요.
헤어지겠다는건지 헤어지지 않겠다는건지...6. 그게...
'08.8.25 9:39 PM (211.187.xxx.197)친권 포기한다고 면접권도 포기한다...는 첨 듣는데요?
7. ...
'08.8.25 9:40 PM (221.140.xxx.183)전문가에게 상의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잖아요.
무료법률상담소라도 이용해 보세요.8. 이혼시
'08.8.25 9:44 PM (218.55.xxx.41)1. 재산분할 - 재산이 없을 경우 분할도 없다.
2. 위자료 -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경제력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재산이 없을 경우 위자료도 못받습니다.
3.자녀 양육비 -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소득이 없을 경우 양육비 지급 않습니다.
4. 면접 교섭권 - 친권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주어집니다.
5. 친권도 양육자가 아니어도 가질 수 있습니다.
동생분 안타깝지만 위자료나 자녀 양육비를 기대하기는 어렵겠네요.
면접교섭권은 보통 주 1회 정도로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9. 이혼시
'08.8.25 9:51 PM (218.55.xxx.41)자녀의 입장에서 자녀가 피해자가 되지않게 하는게 요즘 추세입니다.
동생 분 입장에선 남편이 밉겠지만 아이에게는 아빠이므로 면접권 제한은 상대가 동의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사실 자녀 입장에서 부모의 이혼이란 자기 결정권 없이 이루어지는 피해자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입장을 비중있게 배려해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10. 문의드립니다.
'08.8.25 9:52 PM (222.105.xxx.146)윗분 감사합니다.
검색해보니 친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면접권이 없는 것은 아니더군요.
양육비 심판 청구나 면접교섭권 제한 쪽으로 알아봐야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11. ㅎ_ㅎ
'08.8.25 10:23 PM (121.183.xxx.248)실직상태에 가진것 없는데에 마눌까지 이혼하고 돈 내노라 하는 판이면..
전남편이 될 그 남편이란 분도 세상 죽을맛이겠군요.12. 원글....
'08.8.25 10:34 PM (222.105.xxx.146)실직이라는게, 술마시고 다니느라 회사 못가서 잘린 거구요,
여지껏 마누라 등골빼서 차바꾸고 자기 취미생활해온 위인입니다.
둘이 여지껏 맞벌이했는데, 모아놓은 재산도 없습니다.
그인간 술마시고 일저지르고 다니느라...
자세한 얘기는 신상이 공개될까 못합니다.
지금 그 인간이 세상 죽을 맛이라면 그동안 제동생이 참고 살아온 세월은 반죽음 상태였네요.13. 실무
'08.8.25 10:47 PM (123.98.xxx.144)윗분이 쓰신 내용 중 실무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1. 재산분할
재산이 없다면 분할할 것이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분할할 대상이 있어야 나누어 가질 수 있는데, 아무 것도 없다면 나눌 것 조차 없겠지요
2. 위자료
위자료 액수는 유책배우자의 유책성 정도에 따라 결정되지 경제력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재산이 거의 없더라도 혼인관계 파탄에 중대한 잘못(폭행, 외도, 유기 등)이 있다면 고액의 위자료 판결이 나가기도 합니다.
물론 판결이 나는 것과 실제로 집행을 할 수 있느냐는 별개 문제이지요...
-> 즉 재판을 해서 위자료로 8천만 원을 주라고 판결이 나더라도, 그건 상대방에게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었다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 내 통장에 돈 8천만 원이 들어오려고 하려면,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즉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서 비용 등을 공제한 돈을 배당받아야 하는데, 만일 다른 상대방에게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면 배당받을 몫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더라도,
절차상, 사실상(시간적,경제적) 이유로 위자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긴 합니다.
3. 자녀 양육비
: 소득이 없어도 양육비 지급의무는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심판청구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이 키우지 않는 부 또는 모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간혹 지급의무를 면제해주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이혼 당시에 양육비 몫으로 일시불로 큰 돈을 미리 받아간 경우 정도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판결은 나도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는 있지요..
4. 면접교섭권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부 또는 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통상 법원에서 인정되는 실무례는 한 달에 두번,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박2일을 인정합니다.(학교 등교하지 않는 놀토를 감안하여 보통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로 인정합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달에 한번 인정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2번 인정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실행되기는 합니다.
5. 친권
양육권과 별개이므로 친권자와 양육자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는 가능한한 동일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도록 결정하고 있습니다.14. 실무
'08.8.25 10:59 PM (123.98.xxx.144)한가지 더 알려드릴께요.
거의 합의단계에 온 듯한데,,,
1.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할 경우
재산분할은 재산이 없다니까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구요.
위자료는 동생분 남편이 유책배우자가 확실할 경우에는 '포기 합의'를 한다면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물론 위자료 얼마 더 받겠다고 재판을 길게 하다가 몸과 마음이 다 지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차라리 위자료 깨끗하게 포기하고 이혼하는 쪽을 택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긴 합니다.)
2.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할 경우
: 위자료 포기 합의와 달리 양육비는 추후에라도 언제든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는 양육의 대상인 자녀들에게 실제로 돌아가야 할 몫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 마음대로 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혼하면서 오늘 양육비 안받겠다고 문서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내일 법원에 가 양육비 심판 청구하더라도 양육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15. 원글...
'08.8.25 11:36 PM (222.105.xxx.146)실무님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네요..다시한번 감사드려요..
16. 이혼 반대
'08.8.26 10:34 AM (59.21.xxx.25)친권을 포기하는 것과 면접 교섭권은 다릅니다
즉 친권을 포기했어도 면접 교섭권은 본인이 원하면 됩니다
하지만 횟수는 둘의 합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혼을 했는데 1주일에 두번은 많은 횟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조금씩 흐르고 남편에게 여자가 생기면
한달에 한번도 연락 안올 걸요
그런데
폭력을 쓰거나 술 주정이 너무 심하고 알콜 중독 정도이고
바람을 피거나 말을 함부로 해서
동생분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일이 자주 있거나..
위에 증상? 들이 없고 단지 무능력만의 이유라면
왠만하면 이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혹 동생 분이 벌어 오는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나요?17. 이혼반대 글
'08.8.26 10:38 AM (59.21.xxx.25)적은 사람인데요
제가 리플들을 읽어 보지 않고 글을 적어서
동생분 남편분이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모르고 글 올렸어요
처음 글 올리고 리플들 읽어 보다가
다시 댓글에 동생분 남편 소행에 대해 적어 놓으신 걸 보고
놀랐어요
이혼..해야 할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도 아이가 있잖아요 왠만하면..18. 아이가
'08.8.26 1:17 PM (121.97.xxx.167)있으면 돈도 못벌고 벌은 돈 다 써버리는 그리고 폭력에 전과가 있는 사람과 계속
살아야한다고요?
그 아이가 그런 아빠가 좋을까요?
정신차리면 모를까 언제 차릴지 모를 그 정신상태를 받아주면서 사는건
어리석죠.
차라리 이혼을 했다가 정신차리는 모습을 보고 합치면 모를까...
엄마 아빠의 관계가 불안정한 가정에 사는 아이들도 불행할거에요.19. 원글.
'08.8.26 2:05 PM (222.105.xxx.93)또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쪽에서도 이혼까지는 안가려했는데, 낼모레면 마흔인 사람이 속 못차리고
결혼 생활 내내 저렇게 살아 왔는데, 앞으로 절대 변하지 않을거라는게 결론입니다.
지금도 자기 잘못은 뉘우치지않고, 별의별 말들로 사람 돌게합니다.
조카도 지아빠 싫어하고, 자식한테도 애정없는사람입니다.
조카데리고 술마시러 가는 인간입니다.
담배연기 자욱한 술집에서 조카는 자고 있고, 그 인간은 술마시는.... 그런 말종입니다.20. 양육비
'08.8.26 3:19 PM (210.121.xxx.66)양육비를 매월 아니고 몇년 식으로 산출하시고.. 약속어음 공증 받으세요.
이혼 협의서에 양육비 혹은 위자료를 언제까지 준다고 기입하시고 공증받아두시구요.
나중에 능력이 되어도 못 준다고 나오면 그때 공증받을 것으로 바로 월급이나 재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 변호사한테 들은 이야깁니다.21. 이혼
'08.8.26 6:07 PM (121.136.xxx.51)결정 잘하셨네요. 무능에다 폭력까지 행사하는 아빠라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아이에게 좋은 환경입니다. 엄마가 맞는 걸 보면서 자란 아이들 중 특히 아들인 경우엔 사춘기 이후 폭력적으로 변하여
엄마를 패는 경우도 많습니다. 엄마가 안됐고, 불쌍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아빠의 폭력을 배우게 되고 그 화가 힘이 제일 없고 만만한 상대인 엄마에게 투사되는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깨끗하게 이혼하고 새출발하는 게 좋겠네요. 다만, 아이에게 이 상황을 충분히 납득시키세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나름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리다고 아무런 설명없이 어느날 갑자기 아빠랑 떨어져서 가끔씩 보게 된다면 굉장한 혼란이 있게 될겁니다. 엄마와 아빠가 서로 같이 있으면 더 힘들고 그래서 떨어져 살기로 했다는 것과 일주일에 한번이든 뭐든 주기적으로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것과 이제 아빠나 친가쪽엔 엄마와 함께 가거나 하는 일은 없다는 정도로 이야기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원글님 동생도 그렇지만 아이가 걱정됩니다. 주위에서 사랑으로 대해주어 밝게 클 수 있었으면 합니다.22. 원글...
'08.8.26 9:19 PM (222.105.xxx.146)다시 댓글 달아주시고, 충고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휴..한숨만 나오네요.
아직 젊은 동생도 안타깝고, 속상해서 몸이 많이 상하신 친정부모님도 안타깝지만,
어린 조카때문에 마음이 제일 아픕니다.
윗분 말씀대로 집안꼴이 저런상태인줄 몰랐을 때도 조카가 약간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서
걱정했었는데, 이유가 있었더라구요.
지나름대로 상황파악을 했는지, 엄마나 외할머니와 떨어지려 하지 않네요.
이혼하고도 훌륭히 자식 키워내시는 분들 많으니, 그저 애정을 갖고 지켜보려구요.
어른들이야 자기가 내린 결정에 책임지는 것이지만, 아이가 무슨 죄냐 싶어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82630 | 자유게시판은... 146 | 82cook.. | 2005/04/11 | 154,589 |
682629 |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 82cook.. | 2009/12/09 | 62,250 |
682628 |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 82cook.. | 2006/01/05 | 92,530 |
682627 |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 ᆢ.. | 2011/08/21 | 19,986 |
682626 |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 애니 | 2011/08/21 | 21,679 |
682625 |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 사랑이여 | 2011/08/21 | 21,393 |
682624 | 꼬꼬면 1 | /// | 2011/08/21 | 27,421 |
682623 |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 애셋맘 | 2011/08/21 | 34,616 |
682622 |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 명언 | 2011/08/21 | 34,809 |
682621 |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 애엄마 | 2011/08/21 | 14,858 |
682620 |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 차칸귀염둥이.. | 2011/08/21 | 17,000 |
682619 |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 너무 어렵네.. | 2011/08/21 | 23,223 |
682618 |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 해남 사는 .. | 2011/08/21 | 36,202 |
682617 |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 조이씨 | 2011/08/21 | 27,411 |
682616 |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 -_-; | 2011/08/21 | 18,318 |
682615 |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 | 2011/08/21 | 26,641 |
682614 |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 짜증섞인목소.. | 2011/08/21 | 74,102 |
682613 |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 이건뭐 | 2011/08/21 | 14,562 |
682612 |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 도어락 얘기.. | 2011/08/21 | 11,633 |
682611 |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 참맛 | 2011/08/21 | 14,371 |
682610 |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 | 2011/08/21 | 13,401 |
682609 |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 수영장 | 2011/08/21 | 13,652 |
682608 |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 독수리오남매.. | 2011/08/21 | 26,050 |
682607 |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 애플 이야기.. | 2011/08/21 | 23,553 |
682606 | 가래떡 3 | 가래떡 | 2011/08/21 | 19,766 |
682605 |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 슈슈 | 2011/08/21 | 21,827 |
682604 |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 늦은휴가 | 2011/08/21 | 13,815 |
682603 |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 도대체 | 2011/08/21 | 11,941 |
682602 |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 독수리오남매.. | 2011/08/21 | 18,103 |
682601 |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 | 2011/08/21 | 21,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