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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신고알려주세요

궁금 조회수 : 298
작성일 : 2008-08-24 14:25:25
며칠전 아파트를 매매하고 잔금까지 다 받았습니다.
근데 시세차익이 있어서 양도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데 부동산에서 해주는건가요, 아님 본인이 해야하나요?
본인이 해야할 경우 세무사에 의뢰하는 것이 좋을 지,,비용이 많이 든다면 직접 하고 싶은데
그러기엔 많이 까다롭진 않을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게 있는데 이사할 집에서 번호키를 떼어갖고 오는게 잘못인가요?
원래 있던 보조키로 바꿔달아놓고 나왔는데 계약할 당시의 설치물이기때문에 당연히 놓고 가야한다며
절 상식이하의 사람으로 몰아세우네요...ㅜ.ㅜ
솔직이 번호키 두고 올 생각이었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이삿짐빼고도 일주일이나 후에 잔금을 치뤄주는게 얄미워 일부러 떼왔거든요.
답변 부탁드려요.....
IP : 116.122.xxx.21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8.24 2:34 PM (218.209.xxx.158)

    부동산에 맡겨도 어차피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거니까 한단계 더 거치는 것 뿐이죠.
    시세 차익이 많으시면 세무사에 의뢰하시는 게 낫고(오히려 직접 하는 것보다 절세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할 수도 있거든요), 별로 많지 않으시다면 직접 하셔도 될 겁니다.
    세무사 비용은 10만원 정도예요. 대행비, 교통비 수수료 등 합쳐서요.
    글구 님이 번호키 하신거 이사갈때 떼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번호키 떼고 원래대로 했는데 뭔 문제입니까, 대신 매매계약 하기 전에 미리 얘기했으면 그쪽도 양해했을텐데 말이 없었으니까 상대방도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님이 이해하세요

  • 2. 혼자서
    '08.8.24 2:38 PM (218.55.xxx.222)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면 기록해야할 서류 모두 나와있구요.
    세무서에는 아무것도 기록해 주지않고 기록방법도 당연히 안내 않습니다.
    잔금을 8월에 받으셨으면(이전등기가 8월에 되었으면) 10월말까지 자진 신고하시면 됩니다.
    복비, 취등록세, 수리비 영수증, 채권 할인 영수증 모두 챙기셔서
    서류에 기록하시고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서류 세무서에 내신 후(원글님의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 양도세는 인터넷이나 은행 납부하시면 되고 주민세는 인터넷 납부 안되니 우체국이나 은행에 내시면 됩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해도 되는데 10-15만원 정도 수수료 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3. 비행기
    '08.8.24 3:55 PM (220.88.xxx.244)

    저는 제가 양도세 신고 직접했어요. 전에 직장 다닐 때 비슷한 일(회사의 교육세 납부)을 좀 했던 경험이 있어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세금 문제다 보니 아주 신경이 쓰이더군요. 저의 경우에는 갖춰야할 서류가 아주 간단한 케이스였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무사에 맡기는게 속편하세요.
    부동산에 말하면 세무사를 소개시켜 줍니다.

  • 4. ..
    '08.8.24 6:38 PM (59.5.xxx.176)

    저는 제가 직접 두번해봤는데요..
    관할 세무서에 가시면 가르쳐 주는 사람한 명 상주해 있습니다...
    직접하세요.. 세무사에 맏기면 요즘엔 20만원쯤 달라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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