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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새집에 이사오면서 장만한 새 제품인데..
수리비가 80만원나왔어요..
근데 우리 애가 보험에 들어 있는데 보험에서 50만원이 나왔어요..
그럼 저는 그 집에 보험금으로 나온 50만원만 주면 될까요?
아니면 얼마를 보태어 더 줘야할까요?
그 집 애들도 같이 놀고 있었는데..
사실 평소에 그집 애들은 그런 사고를 잘 치진 않지만
일단은 같이 놀았으니까요..
1. 음
'08.8.23 1:22 AM (122.26.xxx.189)원글님 아이가 고장낸 게 맞다면 전액 다 물어주셔야지요.
보험금 받으신 건 원글님 사정이고(그래도 참 다행이네요) 그 집에선 원글님 아이 아니면 고장 안났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수리비에 더 보태준다해도 주인 입장에선 고장안나고 계속 쓰는 게 낫지요..게다가 새제품이라면서요.
적은 돈 아닌데 덥썩 받기도 뭐하고 적게 드리면 그 분은 참 속상하실 거 같네요.
딱 수리비만큼 드리세요.2. 흠
'08.8.23 1:24 AM (124.49.xxx.85)제 생각에도 그건 전액 보상해주셔야 할듯 해요.
3. ....
'08.8.23 1:26 AM (58.120.xxx.84)참 아까운 돈이긴 합니다만.... 저라면 다 물어줄 것 같아요.
같이 놀다가 그랬어도 님 아이가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30만원 덜 주곤 제 맘이 편치 않을 것 같네요.
입장이 바꿔 생각해보면 쉬울 것 같아요.
내가 큰 맘 먹고 산 가전제품이 망가졌다.
여러 애들이 함께 놀았으나 특정 아이가 그랬다는 증언이 많다.
그 아이 엄마가 같이 놀았으니 50만원만 줄게 한다.....
어떤 기분일까요?4. 수리비 전액이요..
'08.8.23 1:30 AM (121.165.xxx.105)어쨌든... 그집은... 그래서 80만원이 들게 생겼는데... 해줘야죠... 속쓰리지만...
5. 몽땅
'08.8.23 1:35 AM (118.45.xxx.23)다 드려야죠..님이 보험 들어서 50만원 받는거에 감사해하면서 다 드려야지 안그럼 그엄마
어찌보실려구요6. 담담한
'08.8.23 1:38 AM (61.109.xxx.242)제 생각에도 도의상 전액 보상 해 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보험회사 배상책임으로 나온거랑은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예전에 우리 아이 초2, 7살 둘이랑 큰 아이 친구 한명이랑 소파를 질겅질겅 밟아서 소파 천이 다 떨어 졌어요..
근데 중요한건 큰아이는 초2 인데..친구는 덩치가 커서 6학년 정도 였어요..
우리 아이들도 장난 친다고 소파를 밟고 다녔지만 소파 천이 떨어진 적은 없었거든요..
아무리 낡은 소파고 진짜 가죽도 아닌 레자 소파 였지만 보기에 넘 흉하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우리 아이 둘만 소파 밟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싶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3명이서 소파를 밟아서 그 집 엄마 한테 얘기도 못하고..혼자만 속상 했어요..
우리집도 아들만 둘이지만 둘 만 있을때는 장난을 많이 치지 않아서 앉아서 뭐 만들고 놀던지..그러지
그 날 따라 친구가 오니 더 장난을 치더라구요..
그래도 더 사용 할 수 있는 소파였는데.. 이사 할때 버렸어요..
아직 소파 없이 2년 동안 사니 지금 생각하니 그 소파가 아쉽기도 하네요..7. 도토리
'08.8.23 1:44 AM (125.135.xxx.199)보편적인 생각을 알고 싶었어요..
실은 같은 아파트 사는 애가 저희집에 와서 가전을 부수었는데..
그 부모도 본인 아이가 한 일이란 것 아는데..
보험금만 주길래..속상하기도 하고 ..또 그런건가 싶기도 해서.
다른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었어요..
답변 감사드려요..제 생각이 맞다싶으니 좀 편해져요..^^8. .
'08.8.23 1:46 AM (125.186.xxx.173)오래전일이지만... 인터넷 번개를 우리집에서 했는데 아이가 와서 10만원 쯤 주고산 전자제품 하나를 망가트렸어요, 산지 얼마 안되는건데.. 아무리 후배라지만 모른척 하더군요. 서운했어요.
9. 어제에
'08.8.23 2:18 AM (211.192.xxx.23)이어 오늘은 왜이리 물어주는 얘기가 많은건지,,
그리고 경우없는 엄마들 한명씩 나오구요,,
이상하네...10. 같이,,
'08.8.23 2:43 AM (119.201.xxx.6)놀았건,그랬던,,님아이가 그랬다면,,,,전액물어줘야되는거아닌가여?
퐝당~~~!11. 맘이
'08.8.23 7:48 AM (121.188.xxx.91)어떡해요...아이들 키우다보면 애끛은일 많아요
글치만 잘 해결하시고
아이에게도 문제점을 꼭집어 명쾌한 정리를 하여주시고
심적부담은 안기지 마세요
그대로 엄마한테 돌아오니까요12. 이거
'08.8.23 7:51 AM (118.91.xxx.8)혹시 낚시글은 아니죠? ^^
어제오늘 왜 이리 경우없는 사람들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지..
자꾸 나오니까 이제 읽으면서 흥분되고 화나고 그러네요
당근 당근 전액 물어줘야죠
보험금이 무슨 상관이랍니까..
제정신인 가해자라면 수리비에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적위자료까지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건 경우 없는 사람들이랑 엮일까봐 정말 두렵네요13. .
'08.8.23 8:51 AM (122.32.xxx.149)내..참. 이사올때 장만한 새 가전이면 80만원 고쳐서 수리 하더라도 속상할겁니다.
헌거 가져가고 새거 사내라고 하는것도 아닌데 무슨 고민이신지.
80다 해주세욧!14. 음
'08.8.23 9:37 AM (58.232.xxx.241)중간에 원글님이 피해자 입장이라고 댓글 달았는데...
잘 좀 보고 댓글 다세요...
원글님이 보편적인 생각을 알고 싶다고 까지 쓰셨는데...쩝15. 저라면
'08.8.23 10:51 AM (221.146.xxx.134)과일 한상자 사가지고 가서 80만원 전액 보상합니다.
새제품 수리 받았는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사람 잃지마세요.16. ..
'08.8.23 11:02 AM (221.140.xxx.23)제가..가전제품(새제품) 주인이라면...같은아파트살아 말은 하지 못하지만...똑같은 물건으로 새제품 받고 싶어 질것 같은데요~
수리비 전액다주시고..과일 제일 좋은걸루 한박스 더 사서 갈것 같네요.17. ..
'08.8.23 12:07 PM (118.172.xxx.82)저도 돈때문에 사람 잃는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80만 원 드리고 윗님 말씀처럼 과일 사 가지고 가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관계로 지내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에게도 상황을 이야기하고,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충고해 주시면 더 잘 알아들을 꺼에요.18. 원글이 피해자
'08.8.23 3:51 PM (119.64.xxx.39)라고요...............
원글님이 피해자.............19. 정말
'08.8.23 11:02 PM (222.234.xxx.79)속상하시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새제품 수리받은것도 속상한데
보험금만 달랑주고 말다니...
친한 사람일수록 그런일에서는 깨끗하고 깔끔하게 처리해야지 앙금이 남지 않는것 아닌가요?
그분 다시 만나지 마세요20. 오리아짐
'08.8.23 11:06 PM (222.118.xxx.168)몽땅 배상해야하지 않을까요?
역지 사지로 생각해야 할것 같네요.21. 님```
'08.8.23 11:55 PM (121.142.xxx.10)아이를 키우다보면``생각지도 않은일들이 일어나죠``
물론 돈으로 생각하면 아까울수도 잇지만 그쪽분입장도 아깝긴 만찬가지고요
어찌하든 님아이가 잘못을 햇다하니``전액보상하는게 좋을듯 싶구요
그래서 이웃끼리 얼굴붉히는일 없이 잘지내시고요>
아이한테는 넘 나무라지마세요```22. 이상
'08.8.24 12:21 AM (125.178.xxx.31)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통 2만원만 과실자 부담이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주던데...
보험사에서 경우에 따라 책임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상을 해주던데...
어떤 보험을 들었던가요?
보험사 직원이 조사 나왔을텐데...
만약 보험사에서 5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그 아이의 책임이 50만원/80만원 만큼이었거나
전액(자기 부담금 제외) 다 지급되었는데 중간에 남기고 주었거나..23. 당연히
'08.8.24 12:23 AM (220.86.xxx.167)전액 배상이 맞죠.
피해를 준 아이 부모가 알아서 줘야 할 것을 얌체처럼 굴고 있네요.24. 제가봐도
'08.8.24 12:31 AM (125.186.xxx.178)이상.. 님 추천
저도 보험회사 다느는데 보통 보험사 배상책임한도액이 1억이상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마 50만원 나왔다면 52만원정도의 민사적 책임이 있다고
객관적인 평가를 한것일 겁니다.
법을 넘어선 도의적 책임을 질수도 있지만.
수리비 80만원이 좀 과하게 책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건 보험사에 물어보시길..
책정금액에 대해 알아보고 추가로 줄지를 결정하는게 좋을듯합니다.25. 근데
'08.8.24 12:47 AM (121.170.xxx.177)뭐가 고장났기에 그런 수리비가 나왔는데 궁금해요
tv나 냉장고가 그랬다면 새로 사야되지않나요 ?
공기 청정기 ? 가구 문짝 ?
아니 오디오 ? 그것도 새로사야 할텐데..
아님 자동차를 찌그러뜨린건가요 ?
전 뭐가 고장났는지가 더 궁금해요
전자제품을 고쳐쓰면 매니아상품인경우 정말 짜쯩날텐데 ... 새로 사야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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