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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구독 해지 하고 싶어요

하나 조회수 : 751
작성일 : 2008-08-21 14:42:03
중앙일보 1년 무료로 보았고 지금 8개월치 구독료를 냈습니다.

구독 해지 하고 픈데 어떻게 해야 빨리 해결 할 수 있나요?
전에 여기에서 본 것 같은데..찾을수가 없네요..
도와 주세요~~
IP : 125.184.xxx.21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느낀이
    '08.8.21 2:50 PM (218.238.xxx.226)

    위에분 잘못 알고 계시네요...
    1년치 대금 안내도 됩니다..
    조중동 확실히 끊는법 http://blog.empas.com/mangull/28785506

  • 2. 하나
    '08.8.21 2:55 PM (125.184.xxx.213)

    네에~ 감사 드립니다.

  • 3. 화이팅
    '08.8.21 2:56 PM (59.5.xxx.104)

    원글님의 쭝아일보 절독 후기 기대합니다..

  • 4. 수학-짱
    '08.8.21 2:56 PM (168.126.xxx.36)

    전화 해서 넣지 마라고 하세요...요즘은 거의 잘 끊어 줍니다.. 8개월 봤으면 많이 봐 줬네요..-
    몇몇 신문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구독을 중단하고자 해도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지루한 힘겨루기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라도 누구나 쉽게 신문 끊을 수 있는 안내서를 만들어봤습니다.



    0. 법이 허용하는 신문판촉행위

    - 우리나라 법률은 신문판매업의 공정한 거래행위를 위하여 과다한 판촉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신문협회의 표준약관에 의하면 판촉용으로 무료구독은 최대 2개월까지만 제공하도록 되어있고, 구독자가 계약기간중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최대 2개월까지의 무료구독 기간의 구독료를 반환하게 되어있습니다. 반환 금액은 유료 구독 개월수가 12개월 이상일때는 반환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일때는 1개월치의 구독료를, 6개월 미만일때만 2개월치의 위약금, 무료구독이 7일 이상 한달 미만일때는 1개월치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 신문협회 표준약관에 의하면 무료구독 이외의 상품권 등 경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절대로 돌려주지 마십시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신문판촉비용은 무료구독과 경품 등 모두 합한 비용이 1년 구독료의 20%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신문대금이 12,000원이었던 작년에 구독계약을 했다면 최대 허용하는 판촉비용은 28,800원(12,000원 x 12개월 x 20%)이며, 신문대금이 15,000원으로 인상된 후 계약을 했다면 36,000원(15,000원 x 12개월 x 20%) 입니다. 이 비용이 허용된 판촉비용을 초과할 경우 공정거래법 및 신문고시 위반으로 신고대상이 되며, 신고한 시민은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 예를 들어 OO일보를 보는 조건으로 상품권 100만원과 경품으로 승용차 한대를 받고 여기에 서비스로 10년간 OO일보를 공짜로 보고 이번달이나 다음달부터 유료구독을 시작해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음이 변하여 구독을 중단하고자 하면 구독중단을 통보하고 합법적으로 서비스 받은 2달치의 구독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단 한푼의 위약금이나 서비스의 반환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 신문판매업자의 과다 판촉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홈페이지 <불공정거래신고> - <신문불공정거래신고>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찌라시 구독 철회 매뉴얼 7단계



    1. 본사에 구독중단을 통보하십시오.

    - 반드시 본사에 전화를 걸어서 구독중단을 통보하십시오.
    본사에 전화를 걸어 신문구독을 중단을 통보하면 본사의 상담일지 기록에 남습니다. 이는 나중에 증빙자료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일보 02) 724-5114
    스포츠조선 02) 3219-8114

    중앙일보 02) 751-5114
    일간스포츠
    (중앙일보자회사) 02) 6363-1313

    동아일보 02) 2020-0114



    - 상담원에게 화낼 필요없습니다. 그냥 즐겁게 끊는다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심심하시면 이런저런 말씀나누면서 논조가 마음에 안든다고 따져도 됩니다만 그 분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십시오. 첫번째 전화에서 분명히 지국으로 전화하라며 지국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입니다. 이때 전화 받는 상담원의 소속과 이름을 확인해 두십시오. 전화끊기전에 "어쨌든 저는 OO일보 본사에 구독 중단을 통보했습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두십시오.

    - 배달이 중단될때까지 매일 본사로 전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전화하실때는 처음 통화한 상담원을 호출해달라고 하셔서 이전 전화의 처리 현황을 질문하십시오. 며칠 안가 본사에서 지국에 지시를 해서 지국에서 전화옵니다.

    - 지국으로 전화거는 것이 불필요한 이유는, 지국은 불법적인 신문판촉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기에 말로는 이기기 함듭니다. 일부 지국은 고의적으로 고객의 전화를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선 한달지나면 꼬박꼬박 지로용지는 보내고 계속보라는 압박의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니 본사 상담원에게 줄기차게 전화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 최근에는 본사에서 권한이 없다며 지국과 상대하라고 둘러댑니다. 하지만 얼마전까지 본사에서 구독중단을 접수받았습니다. 요즘 구독중단자가 늘어나기에 본사차원에서 꼼수를 부리는 듯 합니다. 만약 본사에서 구독중단을 접수받고 그 원인이 기사 논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며 지국에 통보하게되면 독자가 자꾸 떨어지는 것에 대해 지국에 책임을 물릴수가 없기에 지국에 떠넘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지국에 연락안되니 본사에서 지국에 통보해서 끊어달라고 하십시오.

    - 일부 신문은 인터넷 독자센터에서 구독중단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십시오. 조선일보 : http://morningplus.chosun.com




    2. 그래도 신문이 계속 배달되면... 증거 수집 1 - 생략해도 됩니다.

    - 본사에 통보 다음날부터 신문이 들어오면 매일 매일 사진을 찍어두십시오. 구독 철회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이상 계속 무단으로 투입할 경우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 매일 매일 찍으셔도 되고 일주일치 모아 날짜만 나오게 펼쳐 한꺼번에 찍어도 됩니다.

    - 휴대폰의 폰카로 찍어도 됩니다. 다른 증거가 많으면 생략해도 됩니다.



    3. 지국장이랑 만나기... 증거 수집 2 - 생략해도 됩니다.

    - 본사에 두세 번 전화오면 지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우리에게 유리한 시간으로 약속 잡아서 집으로 오라고 하십시오. 시간 약속을 하고 녹음준비를 해두십시오. 요즘 MP3나 휴대폰에도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캠코드로 몰카를 찍어도 되겠죠. 사전에 연습을 하십시오.

    - 경험 많은 지국에서는 고의적으로 약속시간보다 훨씬 일찍오거나 늦게와서 계획이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지국에서 나오는 사람이 약속시간을 5분 이상 어기는 것은 협상의 기를 꺽기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역공하십시오. 일찍오면 식사중이라거나 머리감는다고 좀있다 오라고하고, 늦게오면 지금 나가는 길이라고 다음에 약속 잡으십시오. 지국은 대부분 하루종일 동네 돌아다니며 찌라시 홍보하는 것이 일이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약속잡을 수 있습니다.

    - 상품권 주고 공짜신문 넣어줬다고 십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정신나간 지국도 있습니다. 절대로 첫 만남에서 시시비비를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모른척 하십시오. 잘기억이 안나니 계약서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지금 없다면 계약서 내일 복사해서 우편함에 넣어달라고 하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지금은 증거 수집중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척 해야지 지국에서 우릴 협박한다고 자세한 세부사항이 나오는 청구서를 내밀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무료 서비스 6개월 7만2천원, 상품권 5만원 도합 12만2천원을 청구한다면 구체적으로 청구서를 적어달라고 하십시오. 다른 종이가 없으면 영수증 뒷면에라도 자필로 적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계부에 영수증 붙여서 다른 가족에게 보여야한다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하십시오. 이것이 증거물입니다.

    - 오늘까지만 배달하고 구독중단한다는 것을 날짜 명시해서 반드시 써달라고 하십시오. 이것 또한 구독 철회를 통보한 증거입니다. 돈은 며칠뒤에 준다하고 돌려보내십시오.

    - 지국장과의 만남에서 절대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증거만 수집하면 됩니다.



    4. “XX일보 넣지마세요”라고 크게출력해서 현관에 붙이세요.

    - 지국에서 다녀가고, 필요한 증거들을 모두 수집했으면 이제 신문 구독 철회의 각오를 다지기위해 현관앞에 크게 붙이십시오. 볼펜으로 보일 듯 말듯하게 써붙일꺼면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 프린터로 A4용지에 주먹만한 글씨로 그 신문사 지국이 열받게끔 인쇄해서 현관문에 붙여두세요.
    아래 첨부된 '현관부착물.hwp'를 다운받으셔서 인쇄하십시오.

    -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라면 엘리베이트 버튼 주변에, 단독주택이나 상가에서는 대문 밖 눈에 잘보이는 곳에 붙입니다.
    이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 배달원의 헛걸음을 방지하기위해 하는 것입니다.



    5. 내용증명서 발송 - 돈 한푼 안쓰고 빨리 신문 끊기

    - 지국에서 해약을 요구하면 그동안 받은 상품권과 공짜신문에 대한 많은 위약금을 내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공정위에 고발하면 지국은 자신들이 청구하는 금액보다 몇배나 더 많은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 내용증명서 보내면 99%는 도착한 다음날부터 신문 안옵니다. 위약금 내라는 헛소리도 안합니다. 가끔 사정이 어려워서 어쩌고 눈물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웃어 넘기십시오. 여러분이 동정해서 위약금 일부라도 주면 그 돈은 또다시 찌라시들의 영업자금으로 쓰입니다.

    - 우체국에가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은 첨부한 '내용증명서' 파일에 주소 등을 입력하여 인쇄해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수수료는 약 2,270원입니다.

    - 우체국에 가기가 힘들면 인터넷으로도 내용증명서 발송이 가능합니다. 컴퓨터파일에 저장해서 인터넷 우체국(http://www.epost.go.kr/)에 들어가서 <우편서비스>-<부가우편서비스>-<내용증명>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처리 도중에 우편물 종류 항목에서 '익일특급우편', '발송인은 내용증명 우편물 받지않음', ''반송불필요'에 체크를 하시고 '배달증명', '접수시각증명'은 체크를 해제하시면 수수료를 아껴서 2,840원입니다. 인터넷에서 접수상황을 확인가능합니다. 참고로 인터넷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내용증명에는 서명이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계속 신문이 들어오면... 그냥 재활용하십시오. 법적으로 구독료를 더 이상 낼 이유가 없고, 좀 더 진한 싸움을 원하신다면 아파트 1층 현관에 인쇄물을 붙이십시오. 배달원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도 계속들어오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6. [선택] 공정위에 신고 - 사회정의에 공헌하고 용돈까지 벌기

    - 앞서 수집한 증거물을 공정위에 신고하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홈페이지 <불공정거래신고> - <신문불공정거래신고>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청구서는 사진찍고, 음성파일이랑 첨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 며칠뒤에 접수했다고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찌라시일보 본사나 지국에 조사를 하여 한두달 뒤 과태료를 물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소 30만원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위반내용의 10배~15배입니다. 이 포상금 받아서 개평으로 일부를 떼서 지국에 주시면 됩니다.

    - 만약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헛소리하는 지국이 있다면 공정위에 전화해서 따지십시오. 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하게 되어있습니다.



    7. 느긋한 마무리

    - 증거 수집했고, 내용증명서 보냈으면 그 이후에 배달오는 것 신경쓸 필요없습니다. 좀 더 전투에 흥미가 있으시면 1층 현관에 현수막이라도 붙이십시오. 요즘 만원이면 작은 현수막 만들어 달 수 있습니다.

    - 공정위에 고발까지 했다면 아마 지국에서 연락이 와서 협박도 했다가 빌기도 했다가 합니다. 요즘 사정이 어렵니, 본사에 얼마를 입금해야하니 하면서 지국장이 울며 매달려도 절대로 동냥하지 말아주십시오. 버릇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국은 돈 덩어리 입니다.
    1,000명의 독자를 가진 지국의 권리금은 억대를 호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혼 갉아먹는 찌라시를 빨리 끊기 위해 지국에 몇만원 주고서 타협하려는 심정, 진심으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협하며 지국에 내미는 그 돈이 찌라시의 영업자금으로 돌변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마가 되어 돌아옵니다.



    나 하나만 찌라시를 끊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찌라시의 불법 영업활동을 못하도록 막아내야 찌라시의 확산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나 하나 양심 편하고자 내 주변 사람들을 오염시키려는 찌라시 영업자금을 대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정위에 고발하면 포상금을 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지국에 통보하는 것 만으로도 지국과 싸울때 큰 힘이 됩니다.
    지국을 공정위에 고발하기 어려워 타협을 하시겠다면 고발 안하는 조건으로 한푼의 위약금도 내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삼으십시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아무리 설득해도 1년에 찌라시 5%를 줄이기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찌라시 영업점의 부당한 판촉행위를 고발하여
    그들을 불법 영업을 철저하게 막아내면 1년에 3~40% 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년이면 절반이상을 줄여서 신문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찌라시 보는 사람 절반 이상은 상품권과 무료구독 때문에 찌라시를 선택했고 그 때문에 끊고 싶어도 쉽게 끊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다한 불법 판촉은 신문이 기사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승부하는 변태적 행위를 가져왔습니다. 신문이 돈 놓고 돈 먹기가 되버려서 공정한 언론을 기대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부당판촉행위를 공정위에 고발하고, 그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 그들의 과다한 불법 판촉물을 되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의 불법 영업을 막아내면 상품권과 공짜신문 때문에 찌라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지국별로 두세 번만 공정위에 고발되고, 과다 경품을 손해보게되면 다음부터는 누구나가 전화 한 통으로도 쉽게 신문구독을 철회할 수가 있고, 과다 경품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제발 공정위에 고발합시다.
    찌라시들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근원적으로 막아냅시다.



    도저히 시간을 내실 수 없는 분은 위약금으로 타협하지마시고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서 발송하여 돈 한 푼 안들이고 끊으세요.







    내용증명서.hwp



    현관부착물.hwp

  • 5. 수학-짱
    '08.8.21 3:00 PM (168.126.xxx.36)

    http://cafe367.daum.net/_c21_/home?grpid=1EIWX

    더 자세한 사항 볼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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