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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관련입니다. 답글 좀 부탁드려요.^^
저희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내년이면 만기인데 아직 집주인께선 전세금 인상 등에 관해서
별 말씀 없으셨어요.
저희가 내년 2월에 만기거든요.
일단 만약에 별 말 없이 자동연장으로 계속 살게 된다면요.
자동연장 기간은 2년이지만 세입자는 1년 살다가 이사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경우 부동산에 수수료는 집주인이 내는게 맞지요?
법적으로 그게 맞다고 하던데요.
음.. 자동연장으로 살게 될 경우 계약서를 원 계약서에
날짜를 자동 2년으로 변경해서 다시 작성을 해야 하나요?
그렇게 변경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1년 살다 이사가게 되면 중개 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맞는지요?
1. .
'08.8.21 11:38 AM (211.178.xxx.73)자동 연장할때는 전세금 이런것 올리는 것 아니라면 계약서 안 쓰서도 되구요.
자동연장시 세입자가 1년 살다가 이사 가더라도 부동산 수수료는 집주인이 알아서 하는거죠.
자동연장시에는 뭐 계약서 안 쓰는게 세입자한테 더 낫죠.
계약서 쓰면 2년 살아야 하잖아요..2. .
'08.8.21 11:39 AM (203.142.xxx.231)원글님이 말씀하신 집주인이 수수료 납부하는 내용은
아마도 '계약기간 중 집주인의 요구로 세입자가 나가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계약기간 중 '세입자가 원해서 나가는 경우'는 세입자가 수수료 부담입니다.3. .
'08.8.21 11:40 AM (211.178.xxx.73)아참...내년 2월 만기면 아직 집 주인이 뭐라 이야기는 안 하죠.ㅡㅡ;;
4. 집주인은
'08.8.21 11:41 AM (121.175.xxx.32)3개월 전에, 세입자는 1개월전에 재계약 의사를 밝혀야 해요.
그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어쩌고 하는 자동연장이 되고요. 아직 멀었네요 ^^;;5. 원글
'08.8.21 11:49 AM (61.79.xxx.222).님 자동연장으로 1년 살다가 세입자가 원해서 나가더라도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게 법적조항이 있나봐요.
그렇다고 하는데 잘 몰라서 여쭤봐요. ^^;
아. 뭐 어떤 사람들은 5-6개월 전에 미리 얘길 해야 한다고 (전세금 올리게되면 집주인이)
하길래요.
만약 자동연장으로 살게 되면 계약서는 뭐 다시 안써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확정일자나 이런것에 연관된 건 아무래도 금액적인 면이 크나봐요. 그렇지요? ^^;
그럼 만약 집주인이 3개월 전에라도 전세금에 대해 별 말씀 없으시면 저흰
전세금 안올리시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지내도 상관없는 건가요?
만약에 3개월 전에 집주인께서 아무말씀 없으시고 만기일이 다가오면 저희가
그냥 계속 살겠다고 말을 해야 하는 건가요?
에고.. 집없이 살다보니 이거저거 확인하고 챙겨야 할 것들이 많으네요. ^^;6. 카후나
'08.8.21 12:05 PM (218.237.xxx.194)전세 자동연장으로 큰코다친 사람입니다.
주택을 임대주고있는데 세입자 부담느낄까봐서 암말 없이 연락도 안했어요.
저같은 경우는 시세가 갑자기 올라서 재계약하면 4000만원정도 올릴 수 있는데
그럼 나가라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급히 필요한 돈도 없고 해서 그냥 뒀는데
그게 좀 많이 불리하더라구요.
자동연장이라는 것은 묵시적 연장인데 동일한 조건이라도 계약서를 새로 쓰는 순간 자동연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자동연장이 되면 세입자가 무지무지 유리합니다.
본계약을 2년으로 했으면 자동연장은 무조건 2년입니다. 모든 조건이 전과동이에요.
자동연장으로 맺어진 재계약은 중간에 나가라고 하려면 6개월 시간을 줘야 하구요, 복비 등 아무것도 청구 못해요. 반면에 세입자는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언제든 자유롭게 나갈 수 있구요.
다만 현실상 주인이 돈을 못빼주면 못나가는 경우는 있더라구요. 그건 자동연장하고는 상관없이 전세임대차에서 다반사로 있는 일이잖아요. 물론 그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는 주인이 책임져야죠.
걍 살살 눈치보시고 아무 연락 없으면 그냥 계세요. 좀 치사하지만 만기일 전에 전화오면 이리저리 피해도 되구요. 본계약 만기일 지나고 연락오면 " 아이고 자동연장 고맙습니다^^" 하고 눙치세요. 음 그래서 가끔 주인이 찾아오거나 내용증명이 오기도 하지요.7. 원글
'08.8.21 12:14 PM (61.79.xxx.222)카후나님 감사합니다.
집주인께서 건물에 같이 사세요. ^^;
주택인데 다른 층에 살고 계시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닌데도 전세금은 좀 되네요.
작년까지도 워낙 높았잖아요. 그래서.
올핸 뭐 집 값이 낮아졌다 내려갔다 해도 또 집주인이 올려받고 싶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올리신다고 하면 저흰 좀 더 안좋은 곳으로 이사라도 해야 하나 싶거든요.
일년정도만 지금 가격으로 살았으면 참 좋겟는데..
일년 후엔 지방으로 내려갈까 생각중이라.. ^^;
어찌됐던 같은 건물에 살고 계셔서 그래도 매달 수도요금 드리러 올라가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얼굴 뵈어요. ㅋㅋ
궁금해서 글 올리긴 햇는데 어찌될런지는 더 있어봐야 겠네요.
모든 답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8. 아닌데...
'08.8.21 12:18 PM (219.250.xxx.138)지동연장이라면
다시 2년 연장으로 계약하게 되는 경우이지요.
그 2년안에 주인이 나가라고한다면
복비 이사비 다 받고 나가시는 거지만
세입자가 나가고 싶어하시다면
집내놓는것도 세입자몫이고
복비도 세입자가 내셔야하는 알고 있는데요,.
대신 내년2월에 만기되실 때
1년계약으로 계약서를 쓰시면
1년을 살아도 되고
2년을 살아도 주인이 나가라고는 못해요,,
임대차법이 세입자가 우리한 조건으로 되어있거든요..9. 권지산
'08.8.21 12:35 PM (121.139.xxx.172)아닌데 님 아닙니다.^^*
자동연장의 경우 법정갱신이라고도 하고 묵시적갱신이라고도 하지요.
이 경우 계약조건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인데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의 차이는
법정갱신 기간중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뜻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위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현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내는 것입니다.
현재의 임차인이 부동산수수료를 낸다는 것은 계약파기에 따른 부담을 현임차인이 지는 의미인데
묵시적갱신에서는 현임차인이 계약파기를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후나님의 말처럼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자동연장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원칙은 그렇지만 종종 중개현장에서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쓰곤 하지요. ^^*10. 카후나
'08.8.21 1:11 PM (218.237.xxx.194)권지산님께서 이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으신 것 같으네요.^^
원글님, 일년 계약을 같은 금액으로 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해보세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전세금 변동도 거의 없고 주인입장에서도 어차피 복비내고 뭐 하고 하면
일년 계약연장 그리 나쁘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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