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된 아파트구요,
1주일전부터 주방 천정에서 물이 떨어져서 위층에 이야기하고,
윗층에선 오늘에서야 수도관 누수 막는 공사를 했어요.
물떨어지는 곳이 가스렌지 위라 저희는 1주일동안 밥도 제대로 못해먹고,
물냄새, 시멘트 냄새가 심해서 향 피워놔야 했구요.
그래도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오래된 아파트라 어쩔수 없다
생각하고 불편하니 빨리 처리해 달라고만 했죠.
천정 벽지를 뜯어보니 완전히....--;
오늘 윗층 집주인, 윗층 세입자, 업자가 와서 저희집 상태 보고
며칠 있다가 물 마르면 천정공사를 해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천정이 물을 먹으면서 위 찬장이 눌렸는지 문이 안닫기길래
방금 씽크대 as기사를 불렀더니 이미 찬장이 다 물을 먹어서 나무가 불었다.
이거 완전히 다 들어내야 되고 새로 짜 넣어야 된다.
이대로 방치하면 나무가 더 불어서 찬장이 내려 앉고, 곰팡이 피기 시작한다.
아래쪽 까지 물이 흘러 아래 씽크대도 다 들어내야한다.
아래쪽 씽크대 열어보니 곰팡이 냄새가 역하다.(전 배수구 냄샌줄 알구 냄새잡는 하마 이런거만 넣놨는데
기사가 배수구냄새랑 곰팡이 냄새랑 다르다며.....)
저희 2년전에 결혼하고 집 싹 수리하고 들어올때
씽크대는 좋은거 한다고 한*에서 했거든요. --;
그때 300 만원 좀 넘게 줬던거 같은데,
기사 말로는 거의 새로 다 해넣는다 봐야하고, 차라리 빈집에 짜넣는게 낫지
이거 다 철거하고 다시 넣으려면 엄청난 공사라 하시네요.
지금 임신 초기라 일부러 직장도 쉬고 집에서 요양중인데,
집에서 나는 냄새에, 이제 공사까지 생각하니 ....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럴 경우에 위층에 씽크대 비용까지 다 청구할수 있는거죠?
위층은 왠 날벼락이냐 할거 같긴 하지만 저희는 또 저희대로 억울하고....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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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누수로 인한 피해, 모두 청구할수 있죠?
아랫집 조회수 : 478
작성일 : 2008-08-20 18:33:33
IP : 211.172.xxx.11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늘빛
'08.8.20 8:36 PM (58.124.xxx.24)어디서나 물이 샌 결과의 후유증은 항상 생각보다 많은듯합니다
윗층분이 배상책임은 있는건데...글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찬장만 교체 해달라고 하는게 어떠신지....
사람과의 갈등은 어떤때는 돈보다도 힘들때가 잇는데요
그리고 냄새는요 건조시킨다음에 치약(보통으로 나오는 흰색)을 종이위에 짜서 하루정도 넣어두시면 없어집니다. 또는 황토류도 갠찬고...숯은 다아실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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