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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좀 주세요!)집을 팔았는데요...
저희도 팔려고는 하였는데 잘 팔리질 않던 집이었는데 우연히 사실려는 분이 계셔서 팔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저희가 아니고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당시의 저와 매수자의 생각으로는 '집이 팔렸고 또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와 살아야 한다고 얘길하면 세입자가 비켜주겠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세입자가 아직 집을 비켜주질 않고 있습니다.
계약은 2002년 1월에하여 2년단위로 계약을 하기로 하였지만 지금까지 계약의 갱신은 하질 않았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세입자가 집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새로 집을 산 사람이 자꾸만 저희에게 찾아옵니다.
세입자가 나가질 않는다고.....................
그런데, 그 집에는 전세와 더불어 달세 50,000원이 있는데 이 돈이 자꾸만 저희 계좌로 계속 들어오기에
집을 판 시점부터는 계속해서 새로 집을 산 분에게 그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지금까지 4달분정도)
매번 집을 산 사람 당사자와 그 분의 부인 딸들이 한달에 1~21번씩 번갈아가며 전화를하고 또 찾아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세입자와 만나서 새로 집을 산 사람의 사정도 몇번 얘길하고 또 부탁을 해 보았는데
그 세입자도 집을 구하면 알아서 나가겠다는 말만 하더군요.
어휴~~~ 이 상황에서 집을 판 저희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이 있을수도 있을까요...?
집을 산 사람이 자꾸 찾아오는걸 봐서는 우리에게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그걸 미끼로 찾아오는것 같고
또 우리가 계약상에 어떠한 하자를 남겨둔 건 아닌지 싶구요.
(물론, 계약서상에 세입자에 대한 어떠한 내용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매매 금액만 표기하였거든요.)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소중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매수자가
'08.8.20 11:07 AM (220.75.xxx.162)매수자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란걸 알고 사셨지요??
결국엔 지금은 집주인이 원글님이 아닌데, 세입자와 현 집주인이 해결해야할 문제를 원글님이 함께 고민하고 계시네요.
자꾸 찾아오면 원글님은 이젠 그집 주인이 아니라서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세요.
집이 팔린다고 세입자가 나가줘야하는건 아닌데 원글님이나 매수자나 잘못 알고 계셨네요.2. 2002년 부터
'08.8.20 3:36 PM (119.196.xxx.100)2년단위로 계약을 했다면 2008년1월이 만기일인데 재계약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지금 세입자가 같은 조건으로 2010년 1월까지 살 권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매매계약할 때 세입자 문제를 마무리하고 계약했어야 하는데...
매도자 매수자 쌍방의 불찰로 이리 됐으니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을 드리고 나가시게 해야 할 거 같네요...3. 묵시적 갱신
'08.8.20 3:40 PM (119.196.xxx.100)제6조 (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1·21]
4. 쉽게 말하면
'08.8.20 3:46 PM (119.196.xxx.100)임대인은 최대 6개월전에,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해 나가라든가 또는
재계약하자든가 언급이 없으면, 전의 조건으로 다시 2년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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