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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받아 놓아야 하나요

걱정 조회수 : 401
작성일 : 2008-08-17 21:51:52
안녕하세요 ?

가깝게 지내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당사자끼리 관계이니 믿음에서 주었습니다만
금액이 좀 되다 보니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 한 입금증 이외에
차용증은 없는데

만약을 대비하여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문서는 어떤 형식으로 받아 놓아야 하나요 ?

예를 들면 일반 종이에 차용증으로 빌려간 분이
도장 서명 정도면 되는 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어떤 형식이 있는 것인지  잘 아시는 분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만일 받아 놓으면 유효 기간 같은 것이 있는 지요 ?

감사합니다.
IP : 220.118.xxx.16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8.17 10:15 PM (211.178.xxx.73)

    "차용증 양식"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몇가지 양식 보일꺼에요.

    그런식으로 문서 만들던지..다운 받아서 프린트 하셔서 쌍방간에
    문서 작성 하시면 될듯 합니다.

  • 2. 머니
    '08.8.17 10:47 PM (38.105.xxx.203)

    나는 내게 무엇인가 팔러 오는 친구들에게 물건을 산 적이 거의 없다. 친구를 돕는다고 내게 필요없는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속상해진다. 내게 필요한 물건일지라도 다른 곳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을, 친구를 돕는다는 미명하에 구입하게 되면 그 친구는 자신이 경쟁력이 없음을 계속 인식하지 못할 것이고 나는 현명하지 못한 구매를 한 것이 되고 만다.

    내가 택한 대안은 형편이 어려운 친구에게 물건판매수당 이상의 현금을 주는 것이었는데 보통 100만원이었다(나는 부자가 아닌가). 조건은 나중에 돈을 벌면 다른 어려운 친구를 도우라는 것이다. 대신 나는 밥 한끼도 사주지 않는다.


    문제는 목돈을 빌려 달라는 경우다. 친구와는 돈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살다보면 돈 거래가 없을 수 없다. 20대의 돈거래는 액수는 작으나 친구를 가려내는 시금석이 되기에 나는 권장한다. 20대에 친구에게 몇 십만원을 잃었다면 40대에 몇 천만원을 잃을뻔 한 것을 액땜한 것이다.


    나는 처음에 동창들에게 그냥 빌려 주었으나 도망가는 친구가 생기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우선은 재산상태와 수입 및 부채현황 상환계획을 상세히 적으라고 한다. 지갑 속에 신용카드가 많거나 카드사용내역에서 소비성 지출이 많으면 반드시 담보를 요구한다. 사업가 친구인 경우에는 회사의 경리자료들을 세무조사하듯 본다. 경영에 약간의 문제라도 보이면 담보를 받는다. 새로 사업을 하는 친구인 경우에는 그의 성격을 생각한다. 사채놀이는 안하지만 은행이자 수준은 요구하며 그 이자로 같이 한잔 하기도 한다.


    그 어떤 친구가 부탁을 해도 보증은 함부로 서지 말고, 아무리 이자가 많아도 가진 재산의 상당액을 어느 한 친구에게 몰아서 빌려주지는 말라. 그 친구 때문에 당신 가족이 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친구들이 목돈을 빌려달라는 경우는 조심하라. 그들이 갑자기 떼돈을 벌어 목돈을 갚을 수 있게 될 확률은 낮다. 부득불 큰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를 받아라(농지는 안된다). 그 담보물에 선순위 권리자들이 많다면 당신 돈은 곧 사라질 확률이 크다. 약속어음 공증을 받으면 좋지만 친구에게 재산이 없으면 월급이나 차압할 정도인데 다른 친구들이 “친구에게 너무한다”고 당신을 욕할지도 모른다.


    친구가 급히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그가 설명하는 말을 절대로 액면 그대로는 믿지 말라.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이 거짓말을 낳는다. 친구를 믿는 것은 좋지만 친구가 처한 상황은 믿지 말라. 그 친구도 미래상황은 모른다. 고의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친구가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상황이 당신 돈을 못 갚게 만들며 우정도 버리게 함을 명심하라.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못갚았다고? 절대 자취를 감추지 말라. 연락이 두절되면 곧 소문이 퍼지게 되고 당신이 빚지지 않은 친구들 마저 등을 돌린다.(펌)

  • 3. 현금 보관증
    '08.8.18 2:48 PM (211.40.xxx.58)

    차용증은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현금 보관증이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던데
    제가 정확히 설명을 못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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