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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급해서 질문해요 많은 답변 기다리고 있어요

주야 조회수 : 453
작성일 : 2008-08-16 21:59:17
세입자인데요 기한은 9월7일이구요..

주인한테는 작년 9월에 이사간다고 얘기 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포기하고 기한 되어서 이사간다고 했거든요 (2달전에)

오늘도 연락했더니 부인이 전화받더라구요.

아저씨랑 통화하고 싶다고 전화달라고 했는데(몇일전에도 전화해서 같은 얘기음) 아직 연락 없음돠

원래 기한 되면 주인한테 연락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연락줘야하는거 아님니까?

저번에 전세 놓으라고 해서 그랬더니 무효라하고, 매매 놓으라 했을때도 가격땜에 또 무효가 됐거든요.

그래서 화가나서 기한 되서 이사간다고 했는데 기한이 다되가거든요.

근데 지금 발뺌하는거 있죠 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

남편이 내용증명 (우체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사실 실제 집주인하고 서류 집주인하고 다르거든요. 그당시 집이 없어서 급하게 구하느라(부동산에서도 괜찮다고 해서 계약했거든요. 이럴줄 알았으면 천천히 알아보고 계약하는건데.. 처음 전세얻는거라 모르는 것도 있었음)

여하튼 지금 맘이 답답합니다. 법적으로 해도 시일이 많이든다고 해서 그냥 해결했음 하는데..

님들의 힘있는 답변 기다릴게요 부디 많은 답변 바랍니다. ㅠㅠ







  ..  ( 218.209.230.xxx , 2008-08-16 13:25:59 )  

서류상의 주인과 실제 집주인이 다르다면 님은 계약시 보증금을 누구한테 주셨는지요? 당연 서류상의 계약자에게 주지 않으셨나요? 지금 님이 누구랑 통화하고 겨루고 있는지를 잘 모르니 답변이 좀 어렵겠네요.
근데 현 시점에서 서류상의 주인과 실제 주인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님이 법적으로 한다해도 서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 기한이 됐다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오기 전에는 전세금을 봔환받기가 불가능해보이네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님이 기한 됐으니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세입자 구해지면 나가는 방법뿐일 것 같아요. 그리도 새로운 세입자는 서류상의 주인이랑 계약을 해야 하니까 님도 서류상의 주인과 통화해서 계약해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서류상 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할 세입자는 없거든요. 님도 계약시 님이 잘못하신 거 아시죠?
그리고 새세입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섣불리 새집을 계약하지 마세요.
꼴을 보니 그 주인들 전세금 먼저 줄 사람들이 아닌 것 같네요.  




  주야  ( 125.137.151.xxx , 2008-08-16 21:56:56 )  

답변 감사해요.

오늘 저녁에 주인 찾아 갔었는데 역시 아저씨는 없었구요 아주머니만나서 얘기 했는데

아저씨가 미안해서 전화를 못하겠다고 해요.

전화라도 주면 화가 안날텐데 그러시면 안된다고 말랬죠.

내일 아저씨더러 직접 저희집에 오라고 했어요. 얼굴 보고 얘기해야하잖아요.

일단 내일이 되면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해요.

그리고 전세금은 서류주인 줬다가 실제주일한테 줬어요.( 부동산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던데요)

지금 생각하니 부동산도 나쁜것 같아요. 그렇게 복잡할거면 첨부터 계약하지 않았을텐데..  

IP : 125.137.xxx.19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두나두
    '08.8.16 10:53 PM (119.67.xxx.103)

    부동산이야 계약한건 하면 돈이 들어오는데..
    괜찮다고 하지않았을까요...

    저도 서류주인과 실제주인이 다르네요
    내년엔 이사가야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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