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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뉴라이트가 시청자 단체가 됐나?"

안끼는데가없어 조회수 : 358
작성일 : 2008-08-16 13:11:14
    
  "언제부터 뉴라이트가 시청자 단체가 됐나?"  
  패널 선정 편향 논란 속 방송법 공청회 무산  

  2008-08-14 오후 6:48:21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 장벽 완화 등을 골자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가 언론노조, 지역민방 등의 반발로 2시간 30분 동안 파행을 거듭한 끝에 결국 무산됐다. 언론노조 등은 공청회장에서 패널 선정, 공청회 진행 절차 등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집요하게 공격했다.
  
  "피해자 배제하고 뉴라이트 넣는 공청회 인정 못한다"
  
  14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는 개시조차 하지 못했다. 언론노조, 지역민방 등의 관계자들이 대거 방청객으로 참석해 패널선정의 편향성에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 등 방송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시청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패널에 방송사나 시청자 단체 등이 패널로 참석하지 않았다"며 "공청회에 대해 제대로 고지도 하지 않고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울산방송 관계자 역시 "시행령 개정의 대표적 수혜자인 케이블TV 업체는 두 곳이나 부르고 지상파 대표자는 방송협회 한 사람만 나왔고, 특히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지역방송 대표자는 한 명도 없다"며 "공청회를 제대로 하려면 패널을 정확하게 선정한 뒤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 MBC 지부 박성제 위원장은 뉴라이트전국연합 패널에 대해 집요하게 공격했다. 박 위원장은 "언제부터 뉴라이트가 시청자 단체가 됐느냐"며 "KBS 2TV를 삼성에 돌려줘야 한다고 하고, 좌파 성향의 MBC는 민영화를 위해 정수장학회 지분 사서 대기업에 팔자고 공공연히 말하고, KBS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돼야 한다고 말하는 단체가 정치 단체이지 어떻게 시청자 단체, 시민단체냐"고 거칠게 항의했다.
  
  이에 방통위 김성규 방송정책기획과장이 "패널 선정에 문제가 있다면 2차 공청회를 열어 반영을 하겠다"며 공청회 개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방청석에서의 반발은 그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다음에 한 번 더 한다고 하고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어물쩡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며 "이 자리에서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 등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맞섰다.
  
  "방통위원 5명 숨어있지 말고 발제하고 토론하라"
  
  언론노조 채수현 정책실장은 "정책결정은 방통위원들이 하는데 방통위원들은 뒤에 숨어 있기만 한다"며 "방통위원 5명이 공청회에 나와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렇게 논쟁이 계속되자 지상파 방송 대표자로서 패널로 참석한 방송협회 김종규 방통융합특별위원장은 "공청회 패널 명단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알게 됐다"며 "IPTV 공청회도 나가봤지만 내가 한 얘기들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 오늘도 이 정도 상황이면 이전 공청회와 똑같은 것 같다. 지역방송이 빠져 있는 것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공청회장에서 퇴장했다.
  
  패널로 참석한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역시 "이런 분위기에서 정상적인 공청회가 가능할지 회의적"이라며 "얼마 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도 정보인권 운동단체나 전문가들이 공청회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통위가 패널들을 보완해 공청회를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역시 공청회 입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논쟁이 거듭되자 공청회는 열리지 못한 채 휴회를 거듭했으며, 오후 4시 15분께에는 패널로 참석한 교수 4명이 "패널 구성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인데, 교수들은 당사자들이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겠다"며 역시 공청회장에서 퇴장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회를 맡은 한양대 정대철 신방과 교수는 오후 4시 30분께 "더 이상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된다"며 공청회 개최 무산을 선언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거센 논란
  
  방통위가 개정을 추진 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산규모 3조 원 이상의 대기업이 지상파·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PP)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자산규모 10조 원으로 확대해 시장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경우 대기업 순위 23위부터는 방송시장 진출이 비교적 자유로워져 지상파와 지역민방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 제한규제를 현 '전체 매출액의 33% 이하' 및 '전체 방송구역 수의 1/5 이하' 규정을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1.3 이하' 및 '전체 방송구역 수의 1/3 이하'로 변경하는 등 완화했고, 특히 SO의 최소 운용채널 하한선을 현재의 70개에서 50개로 줄이도록 했다.
  
  이 경우 유선방송사업자들은 송출하는 채널을 줄일 수 있어,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컨텐츠 업체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최문순 의원 "대기업 기준 '방통위원 맘대로' 시행령이 아니라 방송법으로 제한해야"
  
  이번 시행령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4일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무력화 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 기준을 기존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정하는 자산총액 기준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 경우 대기업의 방송 진입 상한 자산규모는 10조 원이 아닌 5조 원으로 제한된다.
  
  특히 현행 방송법의 대기업 규제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최 의원은 "시행령의 개정권한을 갖는 방통위원은 5명으로 구성돼 전체 국민의 뜻을 수렴하기 어렵다"며 "방송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과도하게 대기업의 기준을 정할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81418253...

IP : 121.151.xxx.14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수연
    '08.8.16 1:23 PM (221.140.xxx.74)

    뉴라이트
    부끄러움도 염치도 모르는것들.
    저것들부터 청산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것이다.

  • 2. 광팔아
    '08.8.16 2:20 PM (123.99.xxx.25)

    언제 저 집단이 구심점이 되었는지요.
    아주 발광들을 하네요.

  • 3. 뉴라이트
    '08.8.17 7:35 AM (82.225.xxx.150)

    밝은 세상에서는 음지에 숨어서 번식하다가, 불꺼지고 어두운 세상이 오니까, 우르르 쏟아져서 안 끼는데가 없는 바퀴벌레 같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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