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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사립학교 법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 조회수 : 220
작성일 : 2008-08-14 10:03:24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사립학교 교직원 법의 내용과 학교법인 정관의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교직원 인사를 정관에 따라 하는건가요? 사립학교 교직원 법을 따라 하는건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께요
IP : 123.111.xxx.20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건국60년
    '08.8.14 10:08 AM (211.178.xxx.10)

    정확히는 법률공단같은데 문의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만..
    법조문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은 당사자간의 합의등이 있다면 법조문보다 우선해서 적용시킬 수 있다는 법조문이고
    강행규정은 위 규정에 위반하면 무조건 무효라는 법조문입니다.

    그리고 사릭학교 교직원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됩니다.
    아마 사립학교 교직원법상에 위반하는 정관은 무효라고 봐야할겁니다.

    하지만 정확한건 역시 전문가에게..

  • 2. 원글
    '08.8.14 10:13 AM (123.111.xxx.203)

    학교 법인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사립학교 법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립학교 법에 위배되는 조항은 아닌거 같고..
    이럴때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에게도 여쭈어야 겠네요.감사합니다

  • 3. 건국60년
    '08.8.14 10:19 AM (211.178.xxx.10)

    그건 답변해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립학교 법상의 규정은 재량 영역입니다.
    말그대로 법인은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는겁니다.
    하지만 정관상은 기속영역을 규정한거라고 합니다.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하지 않아야 한다는거지요.

    법조문이 재량의 영역을 규정한것을 법인이 정관으로 기속으로 정한건.
    판례상으로 유효할겁니다.
    아마 그런 경우라면 정관을 우선시하는게 정답일것 같습니다.

  • 4. 보통
    '08.8.14 3:05 PM (220.69.xxx.144)

    보통은 정관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원글님의 댓글처럼 사립학교법상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문구로 봐서는 정관이 잘못 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 일처리가 될것같은데요...

  • 5. 원글
    '08.8.14 5:16 PM (123.111.xxx.203)

    역시 이 곳에 묻길 잘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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