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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육청이 익산 성폭력 피해자에게 소송비용 1500만원 청구했대요!!
http://www.mdtoday.co.kr/mdtoday/?no=62136
강지원 변호사, "교육당국이 피해학생에 재판 소송비 청구"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이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적극적 조치가 부족해 오히려 피해자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주최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2차 피해, 국가 책임을 묻다’ 정책 토론회에서 '청소년 지킴이' 강지원 변호사는 “전북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과 학교 측의 35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가해학생들 대부분이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에 관한 배상을 하지 못했고 피해학생은 학교측 배상금 35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중이던 피해학생에게 전라북도 교육청과 학교는 재판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1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것.
이에 강 변호사는 “성폭행 피해학생이 받은 금전적 보상은 겨우 350만원에 불과한데, 교육당국이 어떻게 피해자에게 1500만원이라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의도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변호사는 또한 “이러한 사례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단면”이라며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자행되는 2차 피해 예방법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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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하고 치가 떨립니다.
세상에, 강간의 왕국인가요?
교육청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두번 죽이네요.
아래는 전북교육청이 보낸 반론보도입니다.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62207
전화해보니 어쨌든 자기네는 법대로 했다고 우기는군요. 너무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립니다.
정말 이 나라에서 살고싶지 않습니다.
1. 세상에나
'08.8.14 9:17 AM (218.50.xxx.251)이글루스의 '조프로' 라는 분이 답글을 다신 걸 봤는데 참고하시라고 댓글 답니다.
다음은 이글루스 블로거 '착선' 님 블로그 http://newidea.egloos.com/697626 에 '조프로'님이 댓글 다신 내용입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은 "패소한 측이 소송비용을 문다"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에는 재판제도를 이용하는데 따라 국가에 내야 하는 비용(이른바 인지대)과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실제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가 포함됩니다. 이 사례에서, 피해자 여중생들은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청구한 금액 중 대부분을 인정받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학교를 상대로는 청구한 금액 중 아주 작은 부분만을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3500만원:350만원). 그러니 착선님이 포스팅하신 법조문에 따르자면,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의 거의 전부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았을 것이지만, 학교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물어 내라는 판결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제98조, 제101조). 여기까지야 그럴 수 있다고 쳐도(왜냐하면, 피해자는 가해자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승소한 반면, 학교측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비해서 "1/10"만-요즘에는 이걸 10/1로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요-승소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학교측이 "소송비용확정절차"를 진행했다는데 있습니다. 착선님 포스팅 중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나와 있듯이, 소송비용을 확정해서 물어 내라는 절차는 당사자가 소송비용확정절차에 관한 신청을 해야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취상태"에서 답글을 달아 드리는데요,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말씀을 주세요... 요컨대, 소송비용을 누가 어떻게 분담하라는 판결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이 부분은 거의 "기계적"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을 실제 물어 내라는 절차를 진행한 학교와 교육청이 더 문제라는 생각입니다.2. 세상에나
'08.8.14 9:25 AM (218.50.xxx.251)전북교육청 http://www.jbe.go.kr/
지원중학교 http://www.jiwon.ms.kr/3. mad...
'08.8.14 9:30 AM (124.137.xxx.130)피해를 당했더라도 입다물고 살라는 것인지.
'성폭행당한 여학생까지도 학교에서 내쫒았다'는 이야기도 있더니...
미챠~ 똘아이들이 교육에 있으니...>.<4. 무자식
'08.8.14 9:41 AM (203.227.xxx.43)무자식이 상팔자네요.
저런 학교에 어떻게 자식을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으휴... 정말이지...5. 울나라법
'08.8.14 10:14 AM (220.88.xxx.37)울나라법은 정말;;
6. mimi
'08.8.14 10:45 AM (58.121.xxx.133)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