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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180일한도 360일한도가 무슨말인가요?
1. .
'08.8.13 6:22 PM (211.179.xxx.43)같은 질병으로 한도내에서 180일 보장하는것. 또는 365일 보장하는것 이죠. 그러니
암같은 고액일경우엔 180일동안이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2. ..
'08.8.13 6:23 PM (121.169.xxx.197)1년 365일 중에 180일은 급여가 되고(보험료가 나오고) 나머지는 비급여(보험료 안나옴)라는
겁니다.
주로 입원비 등에 쓰이는데요
하루 입원비 10,000원이면 180일 즉 180만원만 나온다는 겁니다
장기 입원 환자일 경우 180일 정도면 많이 힘들지요..
나머지는 본인 부담해야 한다는 거니까요
이건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할때 특히 따져보셔야 합니다3. 손해보험
'08.8.13 6:27 PM (119.149.xxx.219)실손보상에서 입원부분을 질문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합니다.
만일 내가 위염이(다치거나)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럴때 365일동안 입원을 보장하느냐 180일을 보장하느냐 그 뜻입니다.
위염으로 입원했다가 2개월 있다 다시 재입원 했을때 365(180일)일 안에 포함되는거죠.
만일 입원 후 180일 지나서 재입원했을때는 새로운 질병으로 인정해서
365일(180일)이 효력이 생기는거랍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은 아니지요?4. 카르페
'08.8.14 9:44 AM (211.192.xxx.229)통원이나 입원시 한질병당/한사고당 180일/365일이 있어요.
특약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상해입원의료비3천+상해통원치료비 10만원-365일한도(상해실치료비특약-1)
*일반상해의료비-180일한도(상해실치료비 특약-2)
*질병입원의료비3천+질병통원치료비10만원-365일한도(질병실치료비특약)
ex)질병입원의료비 3천가입자-뇌졸증진단받음
1)뇌졸증진단을 받아 2008년 8월 14일 입원해서 퇴원하지 않고 계속 입원했다면
365일까지(2009년 8월 13일까지) 보장이 가능.. (단,한질병3천으로 3천초과시 3천만 지급함)
2)2008년 8월 14일 입원하여 3개월 입원후 퇴원.. 중간중간 반복한다해도 첫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임다. 365일이후꺼는 보상이 안되구요..
3)헌데, 2008년 8월 14일에 1개월 입원후 퇴원함.
재입원을 정확히 [최종퇴원일(2008년 9월 13일)로부터 180일 지나 입원하심 동일 질병인 뇌졸증이라해도 새로운질병으로 간주하여 365일의 한도가 다시 발생됩니다.
(단, 질병만 해당되구요, 상해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65일로 끝나고 최종퇴원일 180일 지났는지여부 적용안됩니다)
ex)일반상해의료비 1천만원 가입자(180일한도)-손가락골절..
1)2008년 8월 14일 골절수술후 동일사고로 인한 보장기간은 정확히 180일까지임다..
180일 지나 재발한다해도 더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답니다.
보험은 정말 어려워요...쉽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이럼 보상건은 담당설계사가 잘 안내하고,챙겨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