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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어쩌나요..
혹시나 도움이 될 글이 있나 싶어서 " 이혼 변호사 "검색을 했는데....없네요..
아..죄송합니다..
행복할리가 없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ㅠㅠ
올림픽 금메달의 기쁨을 누리기도 죄송하기만 합니다...
결혼한지..채 2년도 안되었는데...
집을 나와서 친정에 있습니다..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정말 나 하나 참으면 되겠지 싶어서 이를 악 물었었는데..
더 이상은 제가 죽을것만 같아서요..
맞은건 아니지만..
금방이라도 때릴 기세로 덤벼서 무서웠고..
함께 살다가는 정신이상이 되어 버릴것 같았습니다..
매일 늦은 귀가에..
동창회다 뭐다..맡은 일이 많아서 늘 모임이 있고..
집에서는 침실에다 텔레비젼을 들여놓고..
켜놓고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주말이면 혼자서 운동다니고..
둘다 시간이 많은 직장을 다녔는데..같이 어디를 간 적은 딱 한번..
그것도 제가 사정해서 1박2일로 가기로 했는데..가는 날..친구 식구를 데려오더군요..
그러다가..사소한 일로 말을 안하고..
늘 제가 미안하다고 하고..잘못했다고 하고...그래야 겨우 말을 했습니다..
정말 고문이 따로 없더군요
한 집에 살면서...
어찌어찌해서 저도 더 이상 참을수 없어서..
말을 안했더니..그게 몇달을 갑니다..생활비도 안주구요..
통장에 넣어주는데..그걸 끊더군요..
맞벌이 하는 입장이라 돈 걱정은 없었지만..
우여곡절끝에 집을 나왔는데..
결혼직전에 부모님께서 제 이름으로 사 주신 집을 내놓으라네요 기가막혀서..
결혼비용..차구입비등..우리 친정부모님께서 돈을 다 대 주셨는데..
융자 받아서 집 하나 달랑 사 놓은게 다 인 사람이..
제게 돈을 내 놓으라네요..
저 정말 소심하고..겁 많은 사람인데.......
어찌해야 좋을지 막막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만 납니다..
주변에서는 소송을 하라시는데...
아는 변호사도 없고...
또..법이란게..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늘 옳은 사람 들어주는게 아니란걸 아니까...
혹시 지면 어쩌나 겁도 나구요..
도와주세요..
어쩌죠?
이젠 절대 같이 못살아요..너무 무섭습니다..그 사람이...
도와주세요..
어째야 하죠?
혹시..유능한 변호사 아시는 분 계시면 제게 좀 알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1. 혹시
'08.8.12 6:58 AM (119.70.xxx.56)http://www.slas.or.kr/
먼저 여기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혼 전문변호사 소개시켜 달라고해보세요
무료상담이거든요2. 법무법인
'08.8.12 7:47 AM (207.237.xxx.105)등에 알아보세요. 크게 도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만 우선 마음 굳게 먹으시고 좋은 변호사 찾으세요. 제가 아는분 두분(두분다 이혼하시려던 여자분)은 강금실 변호사님과 황산성 변호사님이 케이스 맡으셨었는데 일이 깔끔하게 끝났었어요.
3. 전..
'08.8.12 8:54 AM (210.126.xxx.31)지금 8월 결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해주셨던 변호사님 무척 성실하셔서 맘 편하게 잘 진행할수 있었구요..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쪽지 주세요..
4. 유능한
'08.8.12 9:35 AM (220.82.xxx.172)유능한 변호사 말고 성실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가격이 정해져 있어, 자칫 이름난 변호사들은 다른 사건을 담당하느라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만나서 상의하고 이 일에 전념하실 수 있는 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은 서류 접수 후 6개월 정도가 돼서야 진행되니까
원글님이 너무 기운빼지 마시고 자신을 잘 다스리세요.
과정에서 상처입으실 수도 있으니 각오하시구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증거들도 잘 챙기세요.
힘내세요.5. ..
'08.8.12 5:01 PM (61.77.xxx.79)예전에 본기억..
결혼 후에 친정에서 집을 사주었더라도
이혼할때 남편이 분할 요구할 수 없다고 해요.
둘이 잘 살으라고 사준거지 헤어질때 주라고 사준게 아니라고 하면서요..
결혼 전에 재산이면 아무상관 없으실거에요.6. 헌데
'08.8.12 9:11 PM (210.121.xxx.66)변호사는 아니지만..
증거없이 일방적으로 나오셨다면 소송에서 불리하실 것 같아요.
소송은 증거싸움이라고 하는데... 원글님이 그냥 나오셨다면 배우자 유기에 해당하는 유책배우자로 몰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증거를(폭언녹음같은 것)이 있어야할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문자나 전화통화하게되면 녹음, 저장 꼭 하시고..
남편과 관련된 일이 있으면 일기쓰세요. 자필아니고 워드로 써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또 재산분할 시 한쪽 배우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소송을 할 경우라면 걱정마시고.. 유책배우자가 되지않게 증거 열심히 모아야 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이 불가능합니다.
유책배우자가 되면 위자료도 줘야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빨라야 6개월 길면 1년 반까지도 걸린다고들 합니다.
위 내용은 최근 검사와 변호사로부터 들은 이야깁니다.
대부분 변호사들 온라인에서 카페나 홈페이지에서 상담해주는 내용은 소송이 가능할까요? 든지 증거가 되나요? 정도의 질문에만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통 30분에 5만원 1시간에 10만원 정도의 상담료를 받으니.. 온라인 상에선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또 대한 법률구조 공단에서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 각 지역마다 지부가 있으니 방문해 보세요.
미리 전화해서 예약가능한지 알아보시고 가세요. 그냥 가면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7. b
'08.8.12 10:08 PM (203.218.xxx.115)님이 소심하고 겁많은 사람이라서 하셨죠
그 남편이란 넘 그걸 알고 집 내놔라 말 따위를 할수있지 않나싶어요
어떻게 집을 나와 친정에 계시게 되었는지 알수없으나 잘 하셨다고 등 두드려드려요!
마음 단단히 먹고 겪어내세요!8. 변호사가 더 두려워
'08.8.12 10:54 PM (116.33.xxx.6)엉뚱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전 변호사가 두려워서 이혼못합니다
아빠가 사업하시며 몇번 일 치르실때... 건물 관리하실때....
돈받고 일은하지만 안되도 그만 되도 그만입니다.
변호사들 얼마나 무책임하던지..///
전 정말로 세상에 변호사 같은 도둑놈이 있을까 싶습니다.
소송준비하시려면 변호사선임 잘하세요9. 변호사
'08.8.12 11:49 PM (59.11.xxx.121)변호사 선임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정말 헛웃음 나게 하는 변호사 수두룩합니다.
얼마 전 저도 남편과 합의이혼하려고 무진장 노력했는데 그 와중에 남편쪽 변호사가 합의이혼 조건이라며 문서를 만들어 보냈는데... 헐~ 뭔 그따위로 문서를 작성했는지... 제 변호사도 별 말 없더만요.
개차반같이 만든 문서에...
제가 꼼꼼이 따져서 법적인 문제가 어떤 경우에도 불거지기 힘들게 문서 작성해 보냈더니 제 변호사도 기분 별로 안좋아하고 상대 변호사는 기분 더러웠을 겁니다.
변호사 선임했다고 변호사에게 다 맡기거나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고 공부하시고 여기저기 문의해 보세요.
변호사 선임했대도 다른 곳에 계속 알아봐서 변호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해 나가야 합니다.
오죽했으면 난 내가 다 문서 작성해서 변호사 가져다 주고 싶더라니깐요. ㅠㅠ
글고 돈만 밝히고 진짜 무식한 변호사도 많고 무식하기만 하면 용서가 되는데 정의하고는 눈꼽만큼도 관련이 없는 아니 술수에 능한 정의를 밟아누르고 사는 변호사가 늘렸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고르시고 잘못 골랐으면 잘못 골랐음을 알아챌 식견을 기르시고 잘못 골랐음을 아셨으면 바로 다른 사람으로 바꾸시고... 암튼 변호사만 믿고 있어서는 되는 일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법요?
돈과 권력싸움입니다.
그러면서 뭔 정의를 들먹이는지...
변호사들이나 법과 얽힐 일 몇번 있고 보면 진짜 유전무죄라는 말이 왜 생겨났는지 알게 됩니다.10. 그리고...
'08.8.13 12:01 AM (59.11.xxx.121)집을 일단 나왔다면 왜 그랬어야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유책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라든가 정황증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구요...
결혼 전 부모님이 사 주신 집은 고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결혼 이후의 재산형성은 공동재산으로 처리되구요...
근데 그것이 또 웃긴 것이 고유재산을 손댈 수 없는 것이 기정사실이긴 하지만 술수를 쓰기에 따라서는 분할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세히 쓰긴 뭐하구요... 워낙 케이스가 많으니까요.
저도 결혼 전 부모님이 사주신 집이 있었는데 대개의 변호사는 그건 고유재산이니 걱정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잘못하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말하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더 맞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집을 달라 그러는 거 보면 님이 집을 나갔으니 님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것 같은데... 처음 말했듯이 왜 집을 나갈 수 밖에 없었는지를 그냥 님의 말로만이 아닌 정황증거라든가 녹취라든가 문자라든가 암튼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걸 확보하시구요... 그런 것이 없다면 남편에게 그런 내용의 편지나 문자 등을 보내 그런 답을 유도해서라도 확보하시는 게 좋구요...
집은 결혼 전 부모님이 해주신 것으로 내 고유재산이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세요.
잘 모르나본데 변호사에게 한번 알아보라는 식의 말도 하시구요.
그리고 아는 변호사 없다고 걱정하셨는데 아는 변호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있는 변호사 정의의 편에 설 줄 아는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이혼의 경우 이혼전문 변호사(실지로 이혼전문 변호사란 용어는 없습니다. 단지 이혼을 주로 다루다보니 이혼에 관해 다른 변호사가 미처 모르는 부분까지 꿰뚫고 있는 이들을 칭하는 겁니다)가 일반 유명 변호사보다 더 유리한 경우도 많구요.
싸게 해주거나 상담비용 받지 않는 변호사 중에도 유능하신 분 있으시겠지만 정확하게 일처리 하시는 분이 오히려 더 믿을만 한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가슴앓이 하느니 무료법률상담, 여성의 전화, 가정법률상담소 등 무료로 알아볼 수 있는 곳부터 해서 유료로 상담하는 곳까지 해서 직접 변호사들 만나 의견을 듣고 종합해서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 결정 내리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11. 루루
'08.8.13 12:57 AM (211.117.xxx.148)tv솔로몬의지혜에서 나왔는데(고승덕 변호사.기타분들이 나왔어요0
결혼전에 친정에서 잘살라고( 이말에 강조) 사준 집이기 때문에
파탄이 났을때는 남편쪽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나오더라도요
그리고 요즘은 이혼은 아무 문제가 아닌정도로 흔해요
인성이 결여된 사람하고 평생을 마음 고생하면서 사는니
마음 편하게 갈라서세요
한마디로 남편이 싸가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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