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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엔 해임제청권 없고, 대통령에겐 해임권 없다”

작성일 : 2008-08-10 15:50:43
“KBS 이사회엔 해임제청권 없고, 대통령에겐 해임권 없다”  

KBS 이기욱 이사, 시선집중 인터뷰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  

입력 :2008-08-09 13:33:00    


  
[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변호사인 이기욱 KBS 이사는 KBS이사회의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 결의에 대해 ‘위법적이므로 원인무효’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그간 KBS 이사회의 대변인을 맡고 있었으나, 지난 8일 대변인직 사표를 제출했고, 9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정연주 사장 해임과 관련한 각종 쟁점에 대해 답변했다.

먼저 이 이사는 이사회의 해임제청안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결의’임을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장관이라든가 무슨 공공기관의 장을 일방적으로 임명도 할 수 있고 해임도 할 수 있으니까 KBS 사장도 해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일반적인 논리는 성립 가능하고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전제한 뒤 "그런데 2000년까지 방송법에는 대통령이 사장 임명권, 해임권이 분명하게 있었다. 그러나 2000년에 여야합의에 의한 통합방송법에는 해임권을 없앴다. 이사회 해임제청권도 없앴다"고 설명했다.

즉 지난 2000년까지 이사회에 해임제청권도 있었고, 대통령에게 해임권도 있었지만, 2000년 여야 합의로 통합방송법을 만들면서 그런 권한을 없앴다는 얘기다.

이 이사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논의를 한 끝에 아, 공영방송인 국가기관방송인 KBS 사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해임권을 부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 임기를 3년간 보장하는 게 좋겠다, 그러한 어떤 합의하에 방송법에 명백하게 규정한 것"이라면서 "방송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사회의 해임제청안은 일종의 징계의결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소명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연주 사장의 소명이 없었기 때문에 무효사유가 있음도 함께 지적했다.

해임사유에 대해서도 지난 5년간의 당기순이익이 총 100억원이나 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난 해의 회계만을 집계하여 1100억원의 적자라고 판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이사는 감사원의 제청요구도 원인무효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이사회 결정도 법적근거도 없으며 절차상의 위법이 있고, 해임사유도 법률상 인정되지 않은 원인무효 사유가 있으며, 대통령의 해임권 또한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승주 기자  

IP : 119.196.xxx.10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ri
    '08.8.10 4:16 PM (220.77.xxx.39)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한 돈나라당...자기네들이 만든 법도 입맛에 따라 맘대로 무시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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