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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회사에서 짤리셨다고..

법률자문좀 구합니다 조회수 : 1,364
작성일 : 2008-08-09 15:13:43
시어머니가
의료보험 혜택있는 회사에서
청소일을 하시는데
오늘 전화가 왔네요..

회사에서 나이 많다고 다음주까지 하고
그만두라 했다구요.

그런데.. 어머니(1월생) 왈..
어머니랑 동갑인 분(A,7월생)이
본인 나가고 난 자리를 메꾸며
(A)의 자리를 사장 친척(B,나이모름)이 온다는 겁니다.


사규의  나이규정을 물어보니
그건 모른다 하시구요.

추가로..
올 초에 80세.78세.71세
세 분을 나이가 많다고 잘랐다고 하네요.

저의 시어머니 연세는
66세 시구요.


뭔가 잘못됐구나 싶어..
일단.. 사규  나이를 알아오라고 했는데요.

노동부에 투서를 할 수 있는 내용같은데..

노동법률관련 아는분들 도움좀 주세요.


경제력도 좋은분이 놀면 뭐하냐고
본인 의료보험있다는 자부심에 신나게 일을 하시는데..
곰곰히 생각하니 부당하단 생각이 드셨나봅니다.

저보고 인터넷에 하소연좀 할 수 없냐고 하는데..
제 생각엔 노동부에 투서가 맞지 싶어서요.

다른분들 의견은 어떠세요.
IP : 116.120.xxx.7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동사무소
    '08.8.9 3:20 PM (116.46.xxx.101)

    해당 업체가 등록된 지역 노동 사무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웹으로 신고 가능하고요 신고하고 나면 업체와 신고한 사람 모두 출두 명령 받습니다.

  • 2. 노동사무소
    '08.8.9 3:22 PM (116.46.xxx.101)

    http://www.sghrd.or.kr/ << 우선 관악노동사무소 링크 걸어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 어떤 내용으로 계약했는지도 보셔야 해요. 우선 부당해고 관련한 구제는 위와같이 진행한다는 것 알려드려요.

  • 3. 법률자문좀 구합니다
    '08.8.9 3:31 PM (116.120.xxx.75)

    네.. 지역 노동사무소에 얘기해봐야겠군요..
    답글 고맙습니다.. ^^

  • 4. .
    '08.8.9 5:19 PM (121.163.xxx.184)

    제가 빌딩 관리사무실에 근무하는데요..
    청소아주머니, 경비분들 이 사원으로 계세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보시면 정년이 나와요..
    거기에 정년이 65세라고 되어 있다면.. 만 65세 되는 생일의 다음날이 정년이 되는건데..
    그 이후로도 계속 고용을 하면 보통 정규직이 아닌.. 촉탁계약직일 수도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시고, 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 5.
    '08.8.9 8:29 PM (211.176.xxx.14)

    80세가 되신 분이 청소일을 하실 수도 있는 거군요. 원글님 어머님도 이제 좀 쉬셔야 하지 않으실까요? 아무리 본인이 원하신다해도, 자식들 입장에서 좀 말려야 하지 않을까싶어요. 청소일 노동량이 보통이 아니실텐데..

  • 6. 원글
    '08.8.9 9:58 PM (116.120.xxx.75)

    답글 고맙습니다..

    글게요.. 저도 헉 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며느리는 매달 용돈드리니 청소일 그만좀 하시라고 해 대고
    아들과 딸은.. 놀면 뭐하냐.. 일해야 건강하다 하는 주의랍니다.
    자식들이.. 저보구 그냥 냅두래요.

    저같음 친정맘 저 나이까지 청소한다하면 그렇게 얘기 안할텐데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
    경제력이 빠방한 분인데.. 보통 고집이 아니십니다.

  • 7. 경제력이
    '08.8.10 9:16 AM (121.200.xxx.56)

    좋으신 분이면 이제는 그만 쉬심이 어떤가요....
    청소일은 저소득층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 일자리를 빼앗는거 아닌가요..
    연세 잇으시고 자식이 아무 도움도 못줘서 어렵게 사시는분들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경제력 잇으신 분들이 저소득층 혜택받으시는 분도 많더군요.
    저 개인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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