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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대출하시는데 저를 담보계약자(?)로 하신다는데 뭔말인지?
바쁘실텐데 따뜻한 관심과 답글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ㅠㅠ
1. ...
'08.8.6 5:34 PM (203.142.xxx.231)두 가지 경우인 듯 해요.
아버님이 대출 받는데 원글님을 보증인으로 세우시는 경우
- 아버님이 돈 못 갚으면 무조건 원글님이 갚아야 함.
원글님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 이것은 원글님의 빚이 되는 것임.
실제 대출 받아서 아버님이 쓰신 돈이라 하더라도
1차적으로 원글님이 갚아야 하는 돈임.
첫 번째 경우는 '아버님이 못 갚으면 원글님이 갚아야'하는데 반해
두 번째 경우는 '원글님이 1차적인 책임자'가 됨.2. 아이들이행복한세상
'08.8.6 5:35 PM (125.190.xxx.10)글쓰신분은 채무자이고, 아버지는 담보제공자로, 대출받으실려구하는것 갔습니다.
혹시라도 이자 연체시 채무자가 신용불량이되고 담보제공자는 상관없기 때문에 명의를
다른분으로 해서 대출받는 나쁜분들이 종종있습니다.
절대 해주지 마세요. 이자 연체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나중에 아무일도 못합니다.
절대해주지마세요!!!!!!!!!!!!!!!!!!3. 음
'08.8.6 5:35 PM (123.111.xxx.230)...님 말이 맞네요. 두 경우 다 절대로 해주지 마세요. 대학교 다닐때 어리버리 부모님 빚 떠안고 인생 말아먹은 친구 여럿 봤네요. 그 나이 때에는 세상 물정 몰라서 부모님 도와준답시고 도장 함부로 찍었다가 어찌나 후회하던지요.
은행 절대로 따라가지도 마시구요.
혹시 인감 갖고 계시면 동사무소에 신고하세요.
본인 아니면 절대로 인감 못 띠게 하는거 있거든요.
인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겁니다. 절대로 해주지 마세요4. ...
'08.8.6 5:36 PM (221.140.xxx.173)시간이 없어서 원글 다 못 읽고 댓글 답니다.
인감도장 아빠라고 믿고 덥썩 드렸다가는 큰 일 납니다.
인감도장을 준다는 건 그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 문제를 모두 내가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몰랐어요, 이런 건 법적으로 안 통한다는 거 아시죠?5. 지금이라도
'08.8.6 5:41 PM (222.234.xxx.241)인감때문에 불안하시면 인감 새로 신청하세요.
6. 음.....
'08.8.6 5:44 PM (211.237.xxx.131)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아버님이 원글님 이름으로 땅을 사셨고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려고 하는거 같네요..
그러니까 대출자는 아버님이 되시지만 원글님 이름으로 된 땅이 담보로 대출을 받는거죠..
쉽게 설명하면 담보대출이네요...
만약 아버님이 대출을 받아서 제때 상환을 못한다면 그 땅이 담보로 들어가서 경매에 넘기지는거죠..
아버님이 받으시려는게 님을 연대보증으로 하는 인전담보대출인지 그냥 그땅을 담보로 한 물적담보대출인지 알아야 할꺼 같아요..7. ..
'08.8.6 5:48 PM (116.120.xxx.130)만약 원글님 이름으로 땅을 샀다면
그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경우 원글님 동의가 필요하겟지요
말하자면 아버지가 돈을 못갚으면 담보로 잡힌 그땅 날라가는거구요
원글님 이름이니 매년 재산세랑 나중에 처분하시고 붙는 양도소득세 등등은 아버님이 처리안하시면
원글님이 해결하셔야 할거예요
매달 생활비에 뭐에 많이 타쓰시는중이시라니 무작정 거절하기도 쉽지는 않을것 같네요
제생각에 근야 우너글님이 보증인이되는게 아니라 원글님 소유의 땅담보이고
실 소유주는 아버지이니 가볍게 부탁한것 같네요
세금이나 기타 문제도 문제가 되면 원글님이 땅처분 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최악의 경우엔 담보잡힌 땅이라 팔지도 못하고
세금만 고스란히 빚으로 남을수도 잇는데
아버지가 맘먹고 딸 이용하는경우보단 사업이 어려워지면 일이 꼬일수도잇을것 같아요8. 추가...
'08.8.6 5:50 PM (116.120.xxx.130)다시 본문 읽어보니 땅사면서 대출기고 사시려나보네요
땅을 담보로 은행 대출 받아서 땅값의일부를 지불하시려니 그런것 같네요
땅주인이 원글님이니 대출도 원글님 이름이겠네요9. 내용상
'08.8.6 5:51 PM (211.205.xxx.133)아버지가 원글님 명의로 땅을 사셨는데 (그럼 원글님의 재산인거죠, 법적으로)
그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아버님께서 대출을 받으신다는 거 같은데요.
그 대출이 땅을 사는데 현금이 부족해서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땅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리는 걸 수도 있겠지요.
그런 정도의 대출이라면 아마 큰 문제는 없을거에요.
어차피 사업하시는 분들, 가족이름으로 재산 분산하는 거니까
아마 원글님 명의로 땅을 사신 걸 거에요.
무조건 안된다 마시고 잘 알아보세요.10. 섭지코지
'08.8.6 5:53 PM (220.124.xxx.168)음.,.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님 명의로 땅을 구입하셨는데, 돈(사업상이든 뭐든)이 필요하셔서 땅을 담보로 대출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토지명의자가 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 토지담보대출일 경우 님이 은행에 가야 하는 것 같아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해주셔도 될 듯 싶어요.
이럴 경우 만일을 위해서 님이 소유하고 있는 땅 내역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인감도장도 반드시 돌려받도록 하세요.11. 그런데
'08.8.6 6:10 PM (118.91.xxx.8)지금 보니까 아버님께서 생활비와 기타 등록금도 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 딱 잘라서 무조건 안된다 하시면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지원을
덜해주신다거나 하면 어떡해요??
제 생각엔 위에 '내용상'님 말씀대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려는 것 같은데요
큰 문제는 없을것 같은데.. 그래도 땅값이 확~ 내리거나 해서 대출액에 못미치면
원글님이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긴 해요
잘 알아보시고 감정상하지 않게 조심해서 하시는 것이 나을듯..12. ,,
'08.8.6 6:15 PM (58.226.xxx.160)내이름으로 땅사는거 맞냐고 여쭤보시고 계약서 보자 하시구...
비싸고 좋은 땅이면.... 횡재지요(?)
근데... 설명 잘 안해 주시면.... 어찌 불안합니다.
아직 어디에도 원글님 재산이라는 근거가 없네여.. 잘 알아보셔요13. ...
'08.8.6 6:33 PM (116.120.xxx.130)대출시 토지담보는 땅값의 70% 정도로 땅값보다는 작게 대출해주지요
대출 못갚아도 땅 팔면 추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
무슨 연유로 우너글님 이름으로 땅을 사시는지는 몰라도
이런 경우 원글님이 크게 손해가는건 아니고
아버님도 당연하게 일을 진행 하셨겟죠
아버지로서 자식이니 그동안 학비에 생활비에 넉넉히 대신거고
그래서 자식에게 크게 미안함은 없을지도 몰라요 .
이번 일로 자식에게 제대로 무시당하고 일마저 그르치셨을지도 모르죠
좋은 땅 잡을 기회였는데 만약 계약이후라면 잔금 못치루셔서 계약금 날린 상황일지도 모르구요
아버지가 딸에게 욕한것도 그렇지만 화나신분에게 돈돈 안주는 개망나니
이런것도 자신에게 한말 아니라도 많이 화났을것 같네요
아버지가 대강 일처리 하신것도 잘못이시고 그전부터 잘못잇으시지만
이번에는 너무 몰아붙이신것 같아요
원글님 학생이세요?
그땅 원글님것 아니면 그냥 보증선다고 은행에서 2억 오천 빌려주지도 않을것 같아요.
암튼 잘 화해 해보시고 앞뒤설명잘 들어보세요14. ....
'08.8.6 8:20 PM (121.128.xxx.13)근데.. 일단..
인감 맡긴건 패가 망신의 지름길입니다.. ㅡㅡ;;
제 생각에 최악의 경우는..
기획부동산? 같은 곳에서 사기 치는 땅에 혹해서 사실려고
님의 명의를 쓰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거는 보통 시가의 10%도 안되지만 재산 좀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는(원글님 아버님?(
제2 금융권이나 사채에서 돈 빌려주거든요.
그리고 기획 부동산은 도망가고 사채업자들이 왜 돈 안내놓냐고 함께 재촉하실 수도 있을 듯..
뭐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경우이긴 하지만..
인감은 절.대. 남에게 맡기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다 찍는지 자기가 꼼꼼하게 봐야하구요..
동사무소에서 일단 인감 분실? 정정? 신고부터 하셔야 할 것 같네요..15. ^I^
'08.8.6 9:48 PM (123.109.xxx.17)원글님,, 아버님께 전화 드리세요
함께하지못한 자식에 대한 죄의식을 보상 받으려 하신것 같네요
원글님 말데로 부자도 아닌데 월800만원을 생활비,학비로 보내주셨다면
함께하지못한 가족에게 최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아버님이 혼자 사시고계시는것이 아닐테니
아버님 본인 명의나 동거인 명의로 사실수 있었을텐데...
아무리 돈가치가 없다해도 금융을2억5천만원을 일으킬수 있는
물건이면 시가는4억은될겁니다
금전적인것은 차후로 하고 아버님이 원글님의 배려를 마음깊이 생각해봐요
그리고...그리고.. 이야기 꺼내기가 어렵읍니다만
자기방어를 위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실을 판단하는게
현명할수 있지만 가족관계에선 잘못을 감싸고 보듬어야할 텐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하기에 앞서 자기방어에만
몰두한다면 우리에겐 이미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걷어버린
황막한 삶을 살아야 될겁니다
남의 가족관계에 댓글을 쓰시는분 깊은 사려를 부탁드림니다16. 아이고
'08.8.6 10:41 PM (211.193.xxx.213)울신랑 친구 생각나네요 결혼직후에 시어머니가 아들 인감으로 빚진게 2억5천인가가 터졌어요
아들은 무심코 엄마가 인감 필요하다니까 준거고 엄마는 급하니그걸로 사채를빌렸는지 어쨌는지 끌어앉고있다가 터지니까 그때서야 아들에게 자기도 어찌된건지 모르겠다고...
결국 바로 결혼후 한달만에 이혼하고 행적이 묘연합니다
인생 출발하려는아들에게 바로 치명적인 상처를 준거죠
뭐 시아버지 빚땜에 신용불량되서 결혼식날 3일전에 헤어질뻔한 울신랑도 있읍니다
절대 부모자식간이라도 보증서고 담보대출해주려면 없어도 살수있는금액내에서 해야된다고봐요
2억5천 빚지고 님 결혼 가능할까요??? 누가 같이 결혼해서 갚아주려할까요?인생시작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인감 절대 부모 자식간에 주는거 아녜요 아무리 4억 재산이 될지도 모르지만 님명의로 너가져라고 주실만큼 좋은분은 아닌거 같은데 욕심내지말고 담보대출은 안된다고하세요 할꺼면 엄마명의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도 부부니까요
절대자신의신용은 본인이지키세요 인감도 본인외에 떼어보지못하게 동사무소에가서 증명사진주고 본인외 떼어가지못하게하세요 맘약한 어머니가 아버지 강권에 못이겨 떼어주실수도 있어요17. 아이고
'08.8.6 10:51 PM (211.193.xxx.213)벌써인감 가져가셨군요 낼 도장파서 동사무소가서 바로 인감변경하시고 증명사진갖고가서 다른이가 못떼보게하세요 에고 요새사업하는분들 많이 어렵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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