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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어제 세입자 문제입니다.

꼭 부탁요. 조회수 : 557
작성일 : 2008-08-05 17:21:51
어제 세입자 잠적했다고 쓴 사람입니다.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어제글은 다음과 같구요..
------------------------------------------------------------------------------------
100-25만원으로 월세를 주기로 했어요.
근데 자기 사정이 급하다고 25만원만 일단 내고. 월요일(지난주)에 보증금을 걸기로 하고 일단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급기야 수요일부터는 잠적.
전화도 안되고 집에도 안들어오고.

이럴경우 어떻게 하죠?
아직 계약서는 안 쓴 상황입니다.
계속 연락이 안되니 말을 해서 나가라고 할수도 없고.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좀 알려주세요.
계약서 없는 상황에서도 제가 열쇠로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되나요?
사람을 만나야 얘기를 하던지 하지 참...
이러다 시간만 가고 다른데 집도 못놓고 할까봐 걱정이네요.
--------------------------------------------------------------------------------------------

여러분들 답글보니 월세는 계약금만 받아도 계약이 성립되고 함부로 짐을 어떻게 하지 못하니 명도소송을 해라..인데요...

제불찰이 너무 크네요..
계약서를 안썼기 때문에 이름이랑 핸드폰번호외에는 어떤 정보도 갖고 있는게 없어요.
즉. 소송도 할수 없다는 거죠. 내용증명도 사람이 없으니 반송되구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요.
계약금은 그사람이 현찰로 부동산에 주고. 부동산 중계업자 명의로 제통장에 찍힌 상태이구요.
말했듯이 계약서는 없고.
저는 그사람 개인정보도 모르고.
짐은 들어가 있는상태로 잠적.
보증금이 없어 당장 손해날 상태이구요. 어찌해야 할까요?
법 아시는분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좀 도와주세요.
법률구조공단같은데는 상담이 너무 느리고 전화는 거의 불통이네요T_T
IP : 152.99.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8.5 5:24 PM (203.142.xxx.230)

    원글님,
    원글님 상황은 지금 여기에 묻는 것도 좋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야 할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 세입자가 원글님께 직접 안 주고 부동산중개인 통해 월세를 주었다는 것도
    정말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나쁘게 말 하면 안 되지만 냄새가 나구요...

    "계약금은 그사람이 현찰로 부동산에 주고. 부동산 중계업자 명의로 제통장에 찍힌 상태이구요"

    --> 일단 부동산에 연락해서 그 사람이 중개인에게 현잘로 돈을 줄 때
    무슨 증서라도 써 놓았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럴리 없겠지만...

  • 2. 어제도
    '08.8.5 5:31 PM (121.145.xxx.173)

    댓글 달았는데요
    제가 생각 하기론 지금 원글님 상황에서는 할수 있는게 없을듯 합니다.
    경찰서에 간다고 해도 원글님 상황을 납득 시키기 곤란할것이고 동사무소에 가서 설명을 한다고 해도 살고 있는 사람이 내가 세든 집인데 누구 마음대로 짐 옮겼나 하면서 시비를 걸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난처할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짐을 빼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게 되면 일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설마 짐도 있고 한데 마냥 언제라도 집에 오지 않겠어요.

  • 3. 음..
    '08.8.5 5:42 PM (121.171.xxx.161)

    http://cafe.naver.com/kimbyunmanse.cafe 요기 네이버이긴 하지만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까페입니다. 도움이 될테니 가서 조언 구해보세요

  • 4. ...
    '08.8.5 11:23 PM (211.175.xxx.31)

    한가지 의아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에서 그런 식으로 거래를 안하던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 5. 카후나
    '08.8.6 5:37 AM (218.237.xxx.194)

    부동산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이길 바랍니다.

    중개업자도 책임을 동시에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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