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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에 정정보도 내라고 강력하고 예의바르게 항의전화했어요.
제가 요새 언론사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좀 알게됐는데요.
이 문제의 기사는 명백하게 명예훼손입니다.
이 기사때문에 CBS 에 항의 전화 했어요.
화욜까지 넘길 작업이 있는데 이건 언제하나... ㅠㅠ;;;
기사를 쓴 김대훈 기자는 외근중이구요.
다른 기자분이 받으셨는데, 매우 친절하고 예의바르게 전화를 받아주셨어요.
물론 저도 예의바르게 제 의사를 전달했구요.
대표전화로 전화해서 '사망설 관련 청년 기사 내신것때문에 전화드렸다' 고 했더니 바로
'혹시 노컷뉴스땜 그러시냐' 고 하면서 담당부서 연결해주더군요.
다음은 전화통화 내용 요약입니다.
--------------------------------------------------------------------
이 기사를 살펴보면 국민들의 신뢰를 전혀 못받고 있는 검찰 (떡검찰이라고 할뻔했죠 --; ) 의 발표를
고대로 인용해서 기사를 작성했는데, 이 당사자가 해당 까페에 올린 공지글에 보시면 (까페 주소까지 알려줬습니다) 이미 7월 23일에 2차광고 집행에 대한 의견조사가 올려져있다.
옳바른 언론인이라면 잘못하면 심각하게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킬수 있는 기사니
검찰의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발로 뛰는 취재를해서 정확한 내용을 보도했어야 하는거 아니냐.
내가 바른 생각을 가진 기자라면 사실을 확인하고 제대로 된 정정 보도를 낼거다.
사실을 제보해드렸으니, 제가 알려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하신후에
담당 기자분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실건지 확인을 하고싶다.
---------------------------------------------------------------------
저와 통화하신 기자분은 저한테서 사실 여부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것 같았습니다.
사실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의논을 할테니까, 2~3 시간후에 전화한번 달라고 하시더군요.
화면 캡춰까지 해놨어요.
이 기사에서 정확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부분입니다.
"김 씨는 모금한 돈 가운데 1,400만 원을 신문 광고비로 지불하고, 나머지 500여만 원을 현금인출과 신용카드 결제 계좌로 이체한 뒤 안마시술소와 나이틀클럽 등에서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경찰조사 드러났다."
사실로 적시를 해버렸군요.
그래서 저랑 통화하시던 기자분한테 그랬죠.
정말 탕진했는지 안했는지 정확한 조사를 하고 이 기사를 썼어야했다.
정정보도 할지 안할지 두고봐야알겠지만, 할때까지 항의전화하렵니다.
*cbs대표전화 02-2650-7000
담당 김대훈 기자 이메일입니다. bigfire28@cbs.co.kr
--> 조사를 하려면 공금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됐는지 안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는데,
그게 가당키나 한건가요? 개인이 개인돈으로 술을 먹건 여행을 가건 그건 개인의 자유잖아요?
만약 공금을 다 써버리고 튀었다면 몰라도 탕진했는지 안했는지 경찰에서는 어떻게 안답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동안 연합광고껀으로 모금을 2천만원.... 아니 제 계좌로 들어왔던 돈이 훨씬 더 많은데,
그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뭘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했던 돈들은 모두 공금으로 탕진한거란 논리입니까?
말이 되나요? 정말 제대로 어처구니가 없어주시네요. <--
1. 전
'08.8.4 4:13 PM (61.109.xxx.136)견찰 안믿은지 오래 댓습니다
2. 개도 주인이 바뀌니
'08.8.4 4:21 PM (61.82.xxx.105)미쳐가네요. 80년대가 생각나네요.
3. ⓧPianiste
'08.8.4 4:23 PM (221.151.xxx.201)대환영이에요!
절대로 많이많이 퍼가시구요.
이 요지로 전화도 좀 많이 해주세요.4. 참고로
'08.8.4 4:35 PM (211.214.xxx.170)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의 공표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표죄는 따로 있고요.
이번 경우는 거액의 손배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떡검찰 발표 고대로 싣는 언론매체들은 정신 차렸음 좋겠습니다.5. 구름
'08.8.4 4:43 PM (147.46.xxx.168)나도 메일 보냈습니다. 김대훈 기자에게 직접.
어제는 전경 옷벗긴 기사쓴 기자에게도 전달 했습니다.6. ⓧPianiste
'08.8.4 4:45 PM (221.151.xxx.201)만약 이 기사에서 기자가 누구의 말을 옮기기만 한거였다면
본인이 사실이라고 백퍼센트 믿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경찰조사 드러났다."
라고 했기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로 명시해버린거죠.
"경찰관계자가 밝혔다." 라고 표현했고, 본인이 백프로 사실이라고 믿었더라도
빠져나갈수있었을텐데 스스로 무덤을 팠군요.7. 수고 덕분에
'08.8.4 5:09 PM (59.10.xxx.235)노컷 뉴스 내렸네요~~ㅎ~~
8. ..
'08.8.4 5:11 PM (59.5.xxx.104)뉴스는 내렸지만..휴유증이 클것같읍니다....피의사실공표죄...이게 있다는군여...
9. ⓧPianiste
'08.8.4 5:16 PM (221.151.xxx.201)기사 아직 안내렸는데요?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898170
피의사실 공표죄 뒤져보니까 또 이게 걸리네요.
http://www.lawmarket.co.kr/lawinfo/law_dictionary/law_dictionary_view.asp?c_t...
다시 한번 더 항의전화 합니다.10. 쿠쿠리
'08.8.4 5:37 PM (125.184.xxx.192)와 잘 하셨어요.
행동하는 지성이시네요. 제가 다 뿌듯합니다. ^^11. 순이엄마
'08.8.4 6:12 PM (218.149.xxx.184)외근은 무슨 그냥 안받는거죠.
12. CBS 노컷
'08.8.4 6:26 PM (59.10.xxx.235)에서는 내용을 수정했네요~양쪽 주장 나열하며~~~
13. ⓧPianiste
'08.8.4 6:27 PM (221.151.xxx.201)지성이라뇨... 제가 막 민망해지네요 ;;;
외근이라고 두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외근일거에요.
딴 기자분하고도 통화했는데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잘 알고계시고,
"사실 여부가 확인안됐는데 기사를 안내리시는게 무슨 의도라도 있냐" 라고 여쭤봤더니
"무슨 의도가 있겠냐" 라고 하시길래
국민들이 보기엔 "조중동은 기사에 의도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우리는 그런 의도 전혀 없습니다. 하시더군요.
항의보다는 일처리가 걱정되고 궁굼해서 전화드렸다고 하고,
7시쯤 김기자님 들어온다고 해서 다시 전화드린다고 했으니 외근맞겠죠 ㅎ14. ⓧPianiste
'08.8.4 6:29 PM (221.151.xxx.201)위에 CBS 노컷님 그럼 원래 기사는 이런 내용이 아녔나요?
혹시 원 기사 화면 캡춰해놓은거 있으세요?15. 이부분입니다.
'08.8.4 7:06 PM (59.10.xxx.235)"하지만 김 씨는 "개인 신용카드로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모금한 돈을 유흥비로 사용한 적은 없고 돈을 일부 쓴 것은 맞지만 광고비가 남았다는 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공지했고 2차 광고에 사용한다고 다 알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보완된 기사 부분입니다.갠적을 캡쳐한 건 없구요.필요하시면 아고라 게시로 캡쳐는 얻을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16. 마눌아
'08.8.5 4:27 AM (118.176.xxx.214)원글님 글 다음-아고라-토론-언론-에 4시즈음에....찬성베스트에 올랐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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