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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사라졌어요.
근데 자기 사정이 급하다고 25만원만 일단 내고. 월요일(지난주)에 보증금을 걸기로 하고 일단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급기야 수요일부터는 잠적.
전화도 안되고 집에도 안들어오고.
이럴경우 어떻게 하죠?
아직 계약서는 안 쓴 상황입니다.
계속 연락이 안되니 말을 해서 나가라고 할수도 없고.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좀 알려주세요.
계약서 없는 상황에서도 제가 열쇠로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되나요?
사람을 만나야 얘기를 하던지 하지 참...
이러다 시간만 가고 다른데 집도 못놓고 할까봐 걱정이네요.
1. 부동산은?
'08.8.4 11:29 AM (122.34.xxx.179)소개해준 부동산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그 입주자가 누굽니까?
전화 안 받으면 문자 몇번 남기세요.
지금 경찰에 신고하고
짐뺀다고...2. 보증금
'08.8.4 11:32 AM (203.229.xxx.160)계약서를 안쓴상태라면 세입자가 현재 주거침입상태가 될거 같은데요.......
25만원은 낸 상태라고 해도 계약서가 없으니 말이죠....3. 원글
'08.8.4 11:34 AM (152.99.xxx.133)부동산도 연락은 취하고 있죠. 근데 전화기가 아예 꺼져 있어요.
경찰은 이런경우 잘 안나서 준다고 법쪽으로 알아보라고 해요. 민사적인 문제라구.
이런경우도 주거침입이 성립하나요?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명도소송을 해야하는지 답답하네요.
명도를 해야하면 시간도 돈도 너무 손해가 커서..4. 섣불리...
'08.8.4 11:36 AM (147.6.xxx.101)짐 빼다가는 걸리는 걸로 압니다.
그 세입자가 그걸 노리고 입주했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시일이 걸리고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차근 차근 법적인 절차를 밟는게 좋을듯....5. 고시생
'08.8.4 11:42 AM (211.178.xxx.10)허접한 고시생이라..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아는대까지만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야합니다.
계약서라는걸 중요시하는경우가 많지만..
사실 판례는 구두이던 서면이던 계약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분이 보증금을 지급을 안했으나 82님꺠서는 방을 주셨으니..
아마도 채권자지체에 빠진 상태가 될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주장 할 수 있으며.
계약의 이행 따르지 않은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침입은 민사상 문제가 아니라 형사상문제입니다.
형사상으로 주거침입은 "주거의 공연한 안전을 해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권원이 있는자라고 하더라도 허락없이 주거에 침입하면
주겅침입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판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음.. 뭐. 결론.
1. 계약서 유무에 상관없이 계약성립
2. 채무불이행 이유로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지만 워낙 부당이득이 적어서..-_-)
3. 주거침입하면 주거침입죄 성립.
이겠군요.
..
뭐 복잡하지만..그냥 나가라고 하시면 될것 같은데..
만약 안나가고 뻐팅긴다면..참 힘드시겠네요-_-;6. 일단
'08.8.4 11:42 AM (125.180.xxx.13)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7. 어떻게..
'08.8.4 11:44 AM (211.244.xxx.22)계약서도 안 쓰고 짐을 들이게 하실 수가 있죠..? 다음부턴 절대 그러지 마세요...
법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세입자 분의 약점을 이용해 보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계약서도 안 썼는데, 나한테 왜 돈만 보냈냐..
정식 계약서를 써야 당신이 정식 세입자가 되지, 아니면 주거침입이 된다...
이런 식이면 난 다른 사람에게 방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랑 계약서를 쓸 거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연락해라.. 계약서 쓰게....
그리고 혹시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전... 계약금도 다 안 내고, 월세도 내지 않고 1년을 버티는 세입자도 봤습니다.
주인이 큰 맘 먹지 않는 한 이런 분은 나가게 하는 거 힘듭니다... 법적인 거 다 동원해 봤지만..주인 맘이 독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이더군요..
이 세입자 분도..그런 거라면, 심히 걱정됩니다.. 보증금이 얼마 되지 않으니.. 한 달이라도 월세 밀리면 당장 나가라 하세요.8. 악덕 세입자
'08.8.4 11:44 AM (121.145.xxx.173)보증금을 고의로 미루거나 주지 않을 목적으로 이사 들어온 경우 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임대자 임의로 짐을 빼거나 들어갈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면 자세히 알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최악의 경우 명도소송까지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달만 월세를 주고 이후에는 전세금,월세,아파트일경우 관리비,가스,전기료등 모두 집 주인이 손해를 보게될 확률도 있습니다.
명도소송도 시일이 오래걸리고 판결이 난다고 해도 집달관을 붙이고 하면 최소 몇백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왜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지 ...
저도 원글님 경우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좀 머리가 아팠지만 잘 해결이 되긴 했어요9. 나옹이
'08.8.4 11:52 AM (125.190.xxx.68)정말 난감하시겠네요...
10. 도움도려는지 모르지
'08.8.4 12:38 PM (119.70.xxx.56)여기에다 전화 상담해 보시고 짐은 절대로 맘대로 손대지 마십시오
http://www.slas.or.kr/11. 에공..
'08.8.4 7:30 PM (121.165.xxx.105)절대로.. 님이 짐 손대지 마시구요..
일단 부동산에 알아보세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사람 주민등록있는 곳으로 내용증명(이러저러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있으니, 몇월몇일까지 짐 빼지 않으면 당신짐을 빼겠다는 내용) 먼저 보내시구요...
그런다음 경찰관 입회하에 짐 뺄수 있다고 하던데.. (꼭 경찰관 입회하에 해야한데요..)
연락되더라도... 그냥 내보내심이 낫지요...12. ^^
'08.8.5 8:55 AM (210.95.xxx.19)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13. 큰딸
'08.8.5 10:27 AM (211.253.xxx.18)저도 이번에 전세 내 놓았다가 알았는데요 계약금만 받아도 계약 성립 이라네요
매매는 계약서 쓰고 그래야만 성립 되지만 전세나 월세는 계약금만 받아도 계약이라니
뭐든 잘 알아보고 해야 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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